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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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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單襄公論郤至佻天之功
하고 使郤至 告慶於周한대 未將事 王叔簡公 飮之酒할새 交酬好貨皆厚하고 飮酒宴語相說也하다
明日王叔子譽諸朝러니
郤至見召桓公하고 與之語하다 召公以告單襄公曰
王叔子譽溫季하야 以爲必相晉國이요 相晉國이면 必大得諸侯하리이다
勸二三君子하노니 必先導焉하야 可以樹하라하더니 今夫子見我하야 以晉國之克也 爲己實謀之라하야 曰 微我 晉不戰矣로다
楚有五敗로대 晉不知乘이어늘 我則强之하니
一也
而以地賂諸侯 二也 三也
建立卿士而 四也 從之하야 而不整 五也니라
辠不由晉하니 晉得其民하며 旅力方剛하고 卒伍治整하야 諸侯與之하니
是有五勝也니라 有辭一也 得民二也 軍帥彊禦三也 行列治整四也 諸侯輯睦五也
有一勝이라도 猶足用也 有五勝以伐五敗어늘 而避之者 非人也 不可以不戰이니라
欒范不欲이어늘 我則强之하니 戰而勝 是吾力也니라
且夫戰也 微謀어늘 吾有하니 勇而有禮하며 이라
吾三逐楚之卒 勇也 見其君이면 必下而趍 禮也 仁也
若是而知晉國之政이면 楚越必朝하리라
吾曰 子則賢矣 抑晉國之擧也 不失其次하리니 吾懼政之未及子也하노라 謂我曰 夫何次之有리오
昔先大夫荀伯하고 而以政하고 今欒伯 自下軍往하니
是三子也 無不及하니
若佐新軍而升爲政이면 不亦可乎
將必求之호리라하니 是其言也 君以爲奚若
襄公曰
人有言曰 兵在其頸이라하니 其郤至之謂乎인저
君子不自稱也 非以讓也 惡其蓋人也니라
夫人性 陵上者也 不可蓋也
求蓋人이면 其抑下滋甚이라
故聖人貴讓이니라
且諺曰 獸惡其網하고 民惡其上이라하며
在禮 敵必三讓하니 是則聖人 知民之不可加也니라
故王天下者 必先諸民하고 然後庇焉이면 則能長利니라
今郤至在七人之下어늘 而欲上之하니 是求蓋七人也 其亦有七怨이니
怨在小醜라도 猶不可堪이어든 而况在侈卿乎
其何以待之리오
晉之克也 天有惡於楚也 故儆之以晉이어늘 而郤至佻天하야 以爲己力하니 不亦難乎
佻天이면 不祥이오 乘人이면 不義 不祥則天棄之하고 不義則民니라 且郤至何三伐之有리오
夫仁禮勇之爲也
以義死用 謂之勇이요 奉義順則 謂之禮 畜義豐功 謂之仁이며
姦仁爲佻 姦禮爲羞 姦勇爲賊이니라
夫戰 盡敵爲上이나 守龢同順義爲上이라
故制戎以果毅 制朝以序成이어늘
畔戰而擅舍鄭君 賊也 羞也 佻也
有三姦以求替其上하니 遠於得政矣니라 以吾觀之컨대 兵在其頸하니 不可久也 雖吾王叔이라도 未能違難하리라
在大誓하니 曰 民之所欲 天必從之라하니 王叔欲郤至하니 能勿從乎
郤至歸하야 하고 王叔陳生 奔晉하다


24. 단양공單襄公극지郤至가 하늘의 을 훔친 것을 하다
【大義】신하된 道理는 예절과 겸양을 지켜야지, 功을 믿고 오만해서는 안 되며 또 하늘의 공을 탐내어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다.
나라가 나라를 언릉鄢陵의 전투에서 이기고는 극지郤至(나라 경사卿士)를 시켜 나라에 승리한 사실을 하도록 하였다. 아직 경사慶事하는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왕숙王叔간공簡公(나라 대부大夫)이 극지郤至에게 술자리를 열어 대접할 적에, 좋은 예물禮物을 후하게 주고받으며 술을 마시고 잔치하는 한편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이튿날 왕숙王叔간공簡公조정朝廷에서 그를 칭찬하였다.
극지郤至소환공召桓公(나라 경사卿士)을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소환공召桓公단양공單襄公에게 말하였다.
왕숙王叔간공簡公온계溫季(극지郤至)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나라의 재상이 될 것이고, 나라에서 재상 노릇을 하면 반드시 제후諸侯들의 마음을 크게 얻을 것입니다.
조정朝廷의 두세 분 공경公卿들께 권유하오니 기필코 극지郤至상경上卿이 되도록 먼저 진후晉侯를 인도하여, 우리를 돕는 나라에 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극지郤至가 나를 만나서 나라가 승리한 것은 사실 자기가 낸 계책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없었으면 나라는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라에는 다섯 가지 패망敗亡할 결점이 있었으나, 나라는 이를 이용할 줄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싸우자고 강요하였습니다.
〈다섯 가지 결점은〉 나라가 나라와의 맹약盟約을 저버린 것이 그 첫 번째이고, 나라 임금은 은덕恩德을 베푼 일이 적어 토지를 제후諸侯에게 뇌물로 준 것이 두 번째이고, 장년壯年의 우수한 대부大夫를 버리고 유약幼弱한 장수를 등용한 것이 세 번째이고,
경사卿士를 임명해 놓고 그의 하는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네 번째이고, 동이東夷나라가 나라를 따라 세 나라가 을 쳤으나 엄정嚴整하지 못한 것이 다섯 번째 결점이었습니다.
맹약盟約을 위배하고 전쟁을 일으킨 죄는 나라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서 나라는 민심民心을 얻었고, 나라 사군四軍의 장수와 군사의 힘은 한창 강성하였고, 병사들의 군기軍紀는 엄정하며 제후諸侯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인이었으니, 전쟁에 대하여 설명할 명분名分이 있는 것이 첫째요, 민심民心을 얻은 것이 둘째요, 장수가 강하고 힘 있는 것이 셋째요, 대오隊伍엄정嚴整한 것이 넷째요, 제후諸侯가 서로 화목하여 도운 것이 다섯째입니다.
승리할 요인이 한 가지만 있어도 오히려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승리할 요인을 가지고 다섯 가지 패배할 요인을 가진 나라를 정벌할 기회인데도 회피하여 싸우지 않는 자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난서欒書범섭范燮이 싸우려 하지 않기에 내가 싸우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니, 전쟁하여 승리한 것은 바로 나의 공로입니다.
또 전투할 때 작전계획이 없었는데, 나에게 세 가지 이 있으니, 용맹스러우면서도 예절이 있고, 게다가 인애仁愛로 적군을 대하였습니다.
내가 세 번이나 나라 임금의 군사를 추격한 것은 용맹勇猛스러움이고, 나라 임금을 만나면 반드시 수레에서 내려 종종걸음으로 급히 간 것은 이고, 능히 정백鄭伯을 사로잡을 수 있었으나 놓아 준 것은 인애仁愛입니다.
이와 같이 용맹勇猛예절禮節인애仁愛를 갖춘 내가 나라의 정치를 맡게 되면 나라와 나라는 반드시 조회 올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召桓公)가 말하기를 ‘그대의 능력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재상을 천거하는 일은 승진할 순서를 위배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나라의 정무政務가 그대에게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니, 극지郤至가 나에게 말하기를 ‘어찌 차서次序가 있겠습니까?
옛날 선대부先大夫순백荀伯하군下軍로서 국정國政을 관장하였고, 조선자趙宣子군직軍職을 역임한 적이 없는데 국정國政을 담당하였고, 지금 난백欒伯(欒書)은 제오경第五卿하군장下軍將에서 정경正卿이 되어 갔습니다.
이 세 사람에 나까지 네 명인데 내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신군新軍로서 승진하여 집정執政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반드시 정경正卿이 되기를 추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 말인데, 그대는 이 말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양공單襄公이 말하였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칼이 그 목에 있다.’라고 하는데, 극지郤至를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군자君子가 자신을 추켜세우지 않는 것은 겸양해서가 아니라, 그런 행위로 남의 장점을 덮어 가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本性은, 남의 위에 있을 만한 사람을 능가하려 하지만 그 사람의 장점은 덮어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장점을 덮어 가리기를 구하면, 그를 억제하여 깎아 내리려는 일이 더욱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성인聖人은 겸양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속담에 이르기를 ‘짐승은 그물을 싫어하고, 백성은 윗사람을 싫어한다.’고 했고,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백성은 가까이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위에 군림君臨할 수는 없다.’고 했으며,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화락和樂군자君子여, 나쁜 수단으로 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법禮法에 지위가 대등한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세 번 사양하게 되어 있으니, 이는 성인聖人께서 사람은 남의 위에 능가할 수 없음을 안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天下에 왕 노릇 하는 사람은 백성의 마음을 먼저 구한 뒤에 자신의 재능을 비호받게 되니, 그렇게 하면 복록福祿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극지郤至는 일곱 사람의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 위에 능가하려고 하니, 이는 일곱 사람의 장점을 덮어 가리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역시 일곱 사람의 원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찮은 인물에 있어서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데, 더구나 지위가 높은 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극지郤至가 앞으로 무슨 수로 그들을 대하겠습니까?
나라가 승리한 것은, 하늘이 나라를 미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손을 빌려 나라를 경계시킨 것인데, 극지郤至가 하늘의 공을 훔쳐서 자기의 공로로 삼으니, 역시 재난災難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공을 훔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고, 남을 능가하는 것은 롭지 못하니, 상서롭지 못하면 하늘이 버리게 되고, 롭지 못하면 백성들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또 극지郤至에게 무슨 세 가지 이 있겠습니까?
은 모두 도의道義로 하는 것입니다.
정의正義를 위해 몸을 써서 죽는 것을 이라 이르고, 도의道義를 받들어 원칙原則을 따르는 것을 라 이르고, 도의道義를 쌓아 큰 을 세우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간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은 〈을〉 훔치는 것이고, 간사한 행동으로 행하는 는 수치이고, 간사한 수단으로 부리는 은 나라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전쟁은 적군을 섬멸하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으나, 무력武力을 쓰지 않고 함께 평화를 지키고 정의正義를 따르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는 과감하고 굳셈으로 통제하고, 조정은 차서次序에 따라 이루는 도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목적을 위배하고 제멋대로 나라 임금을 놓아 준 것은 나라를 해치는 일이고, 과감하고 굳센 자세를 버리고 예용禮容을 행한 것은 수치이고, 나라의 이익을 저버리고 원수에게 친근히 한 것은 을 훔친 것입니다.
극지郤至는 이런 세 가지 간사한 행위를 지니고 있으면서 자기 위의 정경正卿을 교체하려고 하니, 정권을 잡기에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는 칼이 그의 목에 있으니,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왕숙王叔간공簡公재난災難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경書經》 〈태서泰誓〉에 이르기를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하늘은 반드시 따른다.’고 했는데, 왕숙王叔간공簡公극지郤至결교結交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재난災難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극지郤至나라에 돌아가서 이듬해 난리에 죽었고, 백여伯輿와의 옥사獄事에서 왕숙王叔진생陳生(왕숙王叔간공簡公)은 나라로 달아났다.


역주
역주1 晉旣克楚於鄢 : 周簡王 11년(서기전 575년)에 晉厲公이 鄭나라를 치자 楚共王이 鄭나라를 구원하려고 출병하여 鄢陵에서 격전을 벌여 晉나라 군대가 크게 승리한 일. 鄢陵은 지금의 河南省鄢陵 북쪽 지역이다.
역주2 背宋之盟 : 楚나라가 宋나라와 체결한 盟約을 위배한 일. 周簡王 7년(서기전 579년)에 宋나라 上卿華元이 晉나라와 楚나라의 友好를 위하여 盟約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簡王 11년에 楚나라가 鄭나라와 연합하여 盟約을 위배하고 宋나라를 쳤다.
역주3 薄德而以地賂諸侯 : 楚王이 薄德하여 베푼 은혜가 적어 鄭나라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으니, 楚王은 汝陽의 토지를 鄭나라에 주었다. 이에 鄭나라가 晉나라를 배신하고 楚나라를 따른 일.
역주4 薄德 : 四部備要本에는 ‘德薄’으로 되어 있으나, 注를 참고하면 ‘薄德’이 옳다.
역주5 棄壯之良而用幼弱 : 壯年의 우수한 사람을 버리고 幼弱한 사람을 등용함. 곧 大夫申叔時를 버리고 司馬子反을 重用한 일을 이른다.
역주6 不用其言 : 楚共王이, 卿士子囊이 晉나라와의 盟約을 위배하면 안 된다고 諫한 말을 듣지 않은 일.
역주7 夷鄭 : 楚나라 동쪽의 소수 민족인 夷와, 晉나라를 배신하고 楚나라와 연합한 鄭나라.
역주8 三陳 : 楚나라‧鄭나라‧夷의 세 軍陣. 陳은 陣과 통용한다.
역주9 四軍之帥 : 諸侯의 군대는 원래 三軍인데, 당시 晉나라는 中軍‧上軍‧下軍의 三軍 외에 新軍을 더 두어 四軍이 됨. 각 軍에는 將과 佐를 두어 八卿이 이를 統轄하였다. 韋昭는 그 八卿을 “中軍은 欒書와 士燮이 帥‧佐를, 上軍은 郤錡와 荀偃이 帥‧佐를, 下軍은 韓厥과 知(智)罃이 帥‧佐를, 新軍은 趙旃과 郤至가 帥‧佐를 맡았다.” 하였다.
역주10 三伐 : 세 가지 功. 곧 다음에서 말하는 勇‧禮‧仁을 이른다.
역주11 反之以仁 : 勇猛과 禮節이 있는데다가 거듭 仁愛로 적군을 대함. 反은 ‘거듭’, 또는 ‘게다가’의 뜻이다.
역주12 : 四部備要本에는 ‘軍’으로 되어 있다.
역주13 能獲鄭伯而赦之 : 鄢陵의 전투에서 郤至가 鄭成公을 추격하여 잡지 않은 일. 郤至가 鄭伯을 쫓는데 그의 車右(勇士) 茀翰胡가 鄭伯의 수레에 올라가서 잡아 끌어내리겠다고 하자, 郤至가 “國君을 상하게 하면 刑罰이 있게 된다.” 하고는 중지시켰다. 《左傳成公16年》
역주14 下軍之佐以政 : 晉景公이 鄭나라를 구원할 때 正卿郤缺이 죽자, 下軍의 補佐였던 荀林父(荀伯)가 六卿으로서 正卿에 올라 中軍을 統領한 일. 荀林父는 郤至의 先人이다. 《左傳宣公20年》
역주15 趙宣子未有軍行 : 趙宣子는 趙盾. 軍行은 軍職. 晉襄公 7년에 趙盾이 第二卿인 中軍의 佐로서 正卿에 올라 狐射姑를 대신해 中軍을 統領하였다. 《左傳文公3年》
역주16 : 항
역주17 吾又過於四之 : 公序本에는 ‘四’를 ‘三’으로 썼고, 위의 ‘三者’로 보아 ‘三’의 오자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韋昭의 注에 의거하여 ‘三者’에 郤至를 더한 四로 해석하였다.
역주18 書曰……上也 : 《書經》 〈夏書五子之歌〉에 보인다. 단 ‘上’자가 《書經》에는 ‘下’자로 되어 있다.
역주19 : 《書經》 〈夏書五子之歌〉에는 ‘下’로 되어 있는데, 文勢로 보아 ‘上’을 따랐다.
역주20 詩曰……不回 : 《詩經》 〈大雅旱麓〉篇에 보인다.
역주21 〈之功〉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2 : 四部備要本에는 ‘叛’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23 民[義] : 兪樾의 《群書評議》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24 棄毅行容 : 果敢하고 굳센 용기를 버리고 禮儀를 이행함. 곧 郤至가 楚나라 임금을 만나면 수레에서 내려 급히 종종걸음으로 피해 간 일을 이른다.
역주25 畔國卽讎 : 鄭成公을 사로잡을 수 있었으나 놓아주어서 仁愛를 가장한 일.
역주26 明年死難 : 周簡王 12년(서기전 574년)에 晉厲公이 郤錡‧郤犨‧郤至의 삼 형제를 살해한 일.
역주27 伯輿之獄 : 伯輿는 周나라 大夫. 周靈王 9년(서기전 563년)에 王叔簡公이 伯輿와 政權을 다투는 訟事를 벌였는데, 靈王이 伯輿의 편을 들자, 王叔簡公이 敗訴하여 晉나라로 달아난 사건.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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