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 叔向均秦楚二公子之祿
[大義]관원의 祿俸 지급에 대한 원칙. 망명객의 예우를 논하며 그들의 貧富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의 기본 정책을 지키다. 대의>
夫二公子者
는 上大夫也
니 皆一卒
이 可也
니이다 宣子曰秦公子富
하니 若之何其鈞之
리요 對曰
而能金玉其車
하고 文錯其服
하야호대 而無
하고 無大績於民故也
일새니이다
182. 숙향叔向이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의 두 공자公子에게 녹祿을 고르게 지급하다
진후자秦后子가 진晉나라로 도망쳐 와 벼슬할 때에 따라온 수레가 1천 승乘이었고, 초楚나라 공자公子간干이 진나라로 도망쳐 와 벼슬할 때에 따라온 수레가 5승乘이었다.
당시 숙향叔向이 태부太傅로 있으면서 녹봉 지급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선자韓宣子가 두 공자에게 지급할 녹봉에 대해 묻자, 숙향이 대답하였다.
“큰 나라의
경卿은 5백
경頃의
전지田地를 지급하고,
상대부上大夫는 1백
경頃의
전지田地를 지급합니다.
저 두 공자는 우리나라에서 상대부 벼슬을 하고 있으니 모두 1백 경의 전지를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자, 한선자가 말하기를, “진秦나라의 공자는 부유한데 어떻게 동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숙향이 대답하였다.
“작위爵位로써 직무를 확립하고 녹봉으로써 작위를 부양합니다.
덕德의 정도에 따라 녹봉을 지급하니 공로가 그 벼슬에 걸맞아야 합니다.
어떻게 부유한 정도에 따라 녹봉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서울[강絳]의 부유한 상인들은 가죽으로 앞뒤를 둘러쳐 가린 나무 수레를 타고서 조정 근처를 지나갑니다.
능히 수레를 금옥金玉으로 치장하고 옷에는 갖은 무늬를 수놓아 입고 충분히 제후들과 교류하며 선물을 돌릴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 받는 미미한 녹봉도 없고 백성들에게 큰 공로가 없는 까닭에서입니다.
또 진秦나라와 초楚나라는 서로 맞수가 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부유하다고 해서 바른 법을 굽힐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녹봉을 균일하게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