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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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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叔向均秦楚二公子之祿
[大義]관원의 祿俸 지급에 대한 원칙. 망명객의 예우를 논하며 그들의 貧富에 좌우되지 않고 국가의 기본 정책을 지키다.
來仕 其車千乘이요來仕 其車五乘이러니
叔向 爲太傅하야이라
問二公子之祿焉한데 對曰
夫二公子者 上大夫也 皆一卒 可也니이다 宣子曰秦公子富하니 若之何其鈞之리요 對曰
夫爵以建事하고 祿以食爵하며
德以賦之하니 功庸以稱之니이다
何其以富 賦祿也리요
夫絳之富商(건)以過於朝
唯其功庸少也
而能金玉其車하고 文錯其服하야호대 而無하고 無大績於民故也일새니이다
且秦楚匹也
若之何其於富也리요 乃均其祿하다


182. 숙향叔向나라와 나라의 두 공자公子에게 祿을 고르게 지급하다
진후자秦后子나라로 도망쳐 와 벼슬할 때에 따라온 수레가 1천 이었고, 나라 공자公子이 진나라로 도망쳐 와 벼슬할 때에 따라온 수레가 5이었다.
당시 숙향叔向태부太傅로 있으면서 녹봉 지급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선자韓宣子가 두 공자에게 지급할 녹봉에 대해 묻자, 숙향이 대답하였다.
“큰 나라의 은 5백 전지田地를 지급하고, 상대부上大夫는 1백 전지田地를 지급합니다.
저 두 공자는 우리나라에서 상대부 벼슬을 하고 있으니 모두 1백 경의 전지를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자, 한선자가 말하기를, “나라의 공자는 부유한데 어떻게 동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숙향이 대답하였다.
작위爵位로써 직무를 확립하고 녹봉으로써 작위를 부양합니다.
의 정도에 따라 녹봉을 지급하니 공로가 그 벼슬에 걸맞아야 합니다.
어떻게 부유한 정도에 따라 녹봉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의 부유한 상인들은 가죽으로 앞뒤를 둘러쳐 가린 나무 수레를 타고서 조정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나라에 세운 공로가 하찮아서입니다.
능히 수레를 금옥金玉으로 치장하고 옷에는 갖은 무늬를 수놓아 입고 충분히 제후들과 교류하며 선물을 돌릴 수도 있지만, 나라에서 받는 미미한 녹봉도 없고 백성들에게 큰 공로가 없는 까닭에서입니다.
나라와 나라는 서로 맞수가 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부유하다고 해서 바른 법을 굽힐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녹봉을 균일하게 지급하였다.


역주
역주1 秦后子 : 后子는 秦景公의 아우 鍼. 魯昭公 원년에 도망왔다. 위 ‘秦后子謂趙盟將死’章에 자세하다.
역주2 楚公子干 : 子干은 楚恭王의 庶子인 公子 比이다. 魯昭公 원년(기원전 541년)에 楚나라 公子 圍가 형이자 당시 초나라의 왕이었던 郟敖를 시해하자 晉나라로 도망하여 왔다.
역주3 賦祿 : 祿俸 지급을 관장한다는 뜻이다.
역주4 韓宣子 : 韓起이다. 宣子는 그의 諡號이다. 趙文子를 이어 晉나라의 집정대신이 되었다.
역주5 大國之卿 : 卿은 제후국의 孤를 이르는 말이니 九命으로 나뉜 爵位 등급 중 四命의 등급에 해당하는 벼슬이다.
역주6 一旅之田 : 旅는 군대의 편제를 이르는 말이니 그 숫자는 5백 명이다. 따라서 一旅는 5백의 숫자를 이르는 말이다. 5백의 숫자가 가리키는 땅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韋昭의 注에 “5백 명이 旅이니 5백 頃의 전답.”이라 한 말에 따라 5백 경의 전지로 번역한다. 1경의 넓이에 대해서는 1백 畝 (《漢書》, 楊惲傳 種一頃豆의 顔師古 注 一頃百畝)설과 12.5畝(《公羊傳》 宣公 15년條의 什一者 天下之中正也의 何休 注 凡爲田 一頃十二畝半) 등 양설이 있다.
역주7 上大夫 : 九命으로 나뉜 爵位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一命에 해당한다.
역주8 一卒之田 : 1백 명이 1卒이니 1卒의 전답은 1백 頃이다.
역주9 : 四部備要本에는 ‘也’자가 없다.
역주10 〈之〉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韋藩木楗 : 韋藩은 가죽으로 앞뒤를 둘러쳐 가린 것을, 木楗은 나무로 장식 없이 만든 수레를 이른다.
역주12 能行諸侯之賄 : 韋昭의 注에, “그가 가진 재물이 충분히 제후들과 교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였으나, ‘능히 제후들에 비할 만큼 재물을 쓸 수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역주13 尋尺之祿 : 尋은 8尺을 이르는 말이니, 매우 미미한 녹봉을 이른다.
역주14 : 본래의 뜻을 왜곡하거나 굽히는 것을 이른다.
역주15 큰 나라의 卿은……田地를 지급합니다 : 周나라와 春秋시대의 分封제도를 이 글로 미루어 볼 때 큰 나라와 작은 나라라는 국토 크기에 관계없이 직위에 따른 규정된 祿俸을 어느 나라에서나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곧 卿과 大夫, 士의 계급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나 똑 같은 녹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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