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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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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75. 管仲敎桓公足甲兵
桓公問曰 夫軍令則寄諸內政矣 齊國寡甲兵하니 爲之若何 管子對曰
輕過而하소서
桓公曰 爲之若何 管子對曰 制贖以犀甲一하고 贖以一戟하고 讁以하고니이다
以鑄劒戟하야 하고 惡金以鑄鉏‧‧斤‧하야 試諸壤土하소서한대 甲兵大足하다


75. 관중管仲환공桓公에게 무기를 충족시키게 하다
【大義】武器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罪人에 대한 罰을 경감시켜 무기를 바치는 것으로 贖罪케 하다.
환공桓公이 묻기를 “무릇 군령軍令을 국내 정치 속에 포함시켜 실시한다 하여도 나라는 갑옷이며 병장기가 많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겠소?” 하니, 관자管子가 대답하였다.
과실過失에 대한 형벌을 경감시켜서 무기武器속죄贖罪하게 하십시오.”
환공桓公이 말하기를 “어떤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겠소?” 하니, 관자管子가 대답하기를 “제도화하여 사형의 중죄가 내려진 자는 물소가죽 갑옷과 (극 : 창의 일종) 한 자루로 속죄하게 하고, 신체의 일부를 베어내는 죄를 판정받은 자는 무늬가 있는 가죽으로 만든 방패와 창 한 자루로 속죄하게 하고, 사소한 죄로 처벌받은 자는 꾸짖고서 벌금罰金을 차등 있게 물리고, 확실하지 않은 죄는 용서하십시오.
재판을 요구하는 자의 진실을 찾아내는 길은 〈당사자를〉 3일 동안 금고禁錮시켜 송사訟事하려는 뜻이 확고부동하거든 화살 1을 내게 하여 송사의 자리를 성립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 좋은 쇠붙이로는 을 주조해서 개와 말에 써보시고, 질 나쁜 쇠붙이로는 호미, 풀을 깎고 땅을 고르는 농기구, 작은 호미, 괭이 등을 주조하여 농지에 쓰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더니, 무기가 매우 풍족하게 되었다.


역주
역주1 移諸甲兵 : 諸는 之의 뜻이고, ‘移之甲兵’은 그 과실을 경감하여 무기로서 죄를 속죄하게 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2 重罪 : 五刑 중의 大辟, 곧 死刑罪를 이른다.
역주3 : 군대의 선두 兵車에 배치하는 車戟으로 자루의 길이가 1丈 6尺이다. 모양은 戈와 矛를 합한 모양이어서, 곧게 또는 橫으로 모두 쓸 수 있다.
역주4 輕罪 : 오형 중 코를 베는 劓刑과 발이나 발꿈치를 베는 刖刑에 해당하는 죄를 이른다.
역주5 鞼盾 : 여러 개의 가죽을 덧대고 무늬를 수놓은 방패이다.
역주6 小罪 : 五刑 속에 들지 않은 잗다란 罪를 이른다.
역주7 金分 : 금전으로 속죄하게 하되 차등을 두는 것이다.
역주8 閒罪 : 형벌을 내리기에는 분명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는 불명확한 죄이다.
역주9 索訟者 : 송사를 다스리는 자가 訟事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역주10 三禁而不可上下 : 韋昭는 “三禁은 訟事를 제기한 자를 3일 동안 금고시켜서 자신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하는 것이고, 不可上下는 소송해야겠다는 뜻이 확고 불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설에는 3일 동안 소송 당사자를 감금하고 그의 소송 내용을 검토하여 확실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역주11 坐成以束矢 : 坐成은 송사하는 자리를 성립시켜 송사를 판결하는 것이다. 束矢는 화살 12개, 한 묶음이다. 당시 法이, 양 당사자에게 각기 화살 1束씩을 바치도록 하여 한쪽 당사자는 바치고 한쪽이 바치지 않았을 경우 바치지 않은 사람이 소송에서 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화살을 바치게 한 것은 화살이 한번 시위를 벗어나면 돌아오지 않는 뜻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 《周禮》 〈秋官大司寇〉에 “소송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조정에 화살 한 묶음을 올려야 송사를 다스려 준다.[入束矢於朝 然後聽之]”고 하였다.
역주12 美金 : 질 좋은 쇠라고 하였으나 근래 번역본들의 주석에는 靑銅으로 해석하고 있다.
역주13 試諸狗馬 : 개나 말은 칼에 쉽게 베어지지 않는 짐승이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4 : 풀을 깎고 땅을 고르는 농기구.
역주15 : 四部備要本에는 ‘斸’으로 되어 있는데 欘의 異體字이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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