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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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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文公欲弛孟文子與郈敬子之宅
孟文子之宅하야 使謂之曰
吾欲利子하노라
對曰 夫位 政之建也 位之表也 章之次也 祿 次之食也
君議五者하야 以建政 爲不易之故也니이다
今有司來命易臣之署 與其車服而曰 將易하야 爲寬利라하니
夫署 所以虔君命也
立先臣之署하야 服其車服하고
爲利故 而易其次 不敢聞命하노이다
若罪也인댄 則請納祿與車服而違署하야所命次하노이다한대 公弗取하니
臧文仲 聞之曰 孟孫 善守矣로다
欲弛
敬子之宅할새 한대
今命臣更次於外하시니 잇가
하노이다한대 公亦弗取하다


43. 문공文公맹문자孟文子후경자郈敬子의 집을 헐려고 하다
【大義】임금이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大夫의 집을 이전시킨 일을 비판하다.
문공文公맹문자孟文子의 집을 헐려고 할 적에 사자를 시켜서 말하게 하였다.
“나는 그대를, 밖의 넓은 곳으로 편하게 해 주려 하노라.” 하니,
대답하기를 “무릇 작위는 정치가 확립되는 것이고, 관서官署는 작위의 표지이고, 수레와 복장은 표지의 드러나는 것이고, 집은 드러나는 것들이 머무는 것이고, 녹봉은 머무는 자가 먹는 것이니
, 임금이 이 다섯 가지를 의논해서 정치를 확립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담당관이 와서 저의 관서와 수레와 복장을 바꾸겠다고 하며 명령하기를 ‘장차 너의 머물 곳을 바꾸어, 너의 이익을 넓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관서는 아침저녁으로 임금의 명령을 경건히 수행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조상이 받았던 관서에 서서 조상의 수레와 복장을 착용하고자 합니다.
이익 때문에 그 머물 곳을 바꾼다면 이는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감히 명령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죄가 있다면 녹봉과 수레와 복장을 반납하고 관서를 떠나서 이인里人이 머물라고 명령하는 곳을 따르겠습니다.” 하였으나, 공은 채택하지 않았다.
장문중臧文仲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맹손孟孫은 직책을 잘 지키는구나!
목백穆伯의 결점을 감싸서 덮어주고 그 후손을 나라에서 지킬 수 있겠구나!”라고 하였다.
문공이 후경자郈敬子의 집을 헐려고 할 때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하였는데,
후경자郈敬子가 대답하기를 “저의 조상 혜백惠伯사리司里에게 명령을 받아서 살고, 의 사철 제사에 임금께서 주시는 제사 고기가 우리 집에 이른 것이 수대數代였고,
외국에 출입할 때에 외교사무의 폐백幣帛을 받아서 임금의 명령이 도달한 것도 또한 수대數代였거늘,
지금 저에게 명령하시어 바깥으로 처소를 바꾸게 하시니, 유사有司가 지위의 차례로 일을 명령하실 때에 멀지 않겠습니까?
사도司徒를 따라서 반열에 따라 처소를 옮기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으나, 공은 역시 채택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文公 : 魯僖公의 아들. 이름은 興.
역주2 欲弛孟文子之宅 : 公은 그것을 헐어 宮을 늘리려고 하였다.
역주3 : 四部備要本에는 ‘㢮’로 되어 있는데 俗字이다. 아래도 같다.
역주4 於外之寬者 : 밖에 넓은 땅으로 그대를 이롭게 한다.
역주5 車服 表之章也 : 수레와 복장은 貴賤에 따라 등급이 있어서 스스로 드러나 구별되는 것이다.
역주6 : 汝(너)이다.
역주7 : 四部備要本에는 ‘也’자가 없다.
역주8 朝夕 : 朝夕이라고 말한 것은 마땅히 멀리 가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역주9 是辱君命也 : “제가 우리 조상의 직책을 지키지 못하고 이익을 넓히려 하면 이는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는 신하입니다.”라고 말함이다.
역주10 里人 : 韋昭는 “里人은 里宰이다. 죄가 있어서 지위를 떠나게 되면 마땅히 집을 里宰에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里人은 마을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으로 집을 관할한다.
역주11 : 四部備要本에는 ‘之’자가 없다.
역주12 其可以蓋穆伯 而守其後於魯乎 : 穆伯은 文子의 아버지 公孫敖이다. 莒나라에서 음탕하다가 망명하여 齊나라에서 죽었다. 지금 文子가 관직을 지키며 예법을 그르치지 않았으므로, 그 아버지의 악행을 덮고 그 후손을 지킬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역주13 郈敬子 : 노나라 大夫. 郈惠伯의 玄孫인 敬伯同.
역주14 : 구
역주15 : 四部備要本에는 ‘郤’으로 되어 있는데, 黃丕烈의 札記에 ‘郈’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역주16 亦如之 : “역시 그대를 외방의 넓은 땅으로 편리하게 해 주려고 한다.”라고 말함이다.
역주17 先臣惠伯 以命於司里 : 韋昭는 “先臣惠伯이 司里에게 명령을 받아서 이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였다. 司里는 里人.
역주18 嘗禘烝享 : 嘗은 가을 제사, 禘는 여름 제사, 烝은 겨울 제사, 享은 봄 제사.
역주19 致君胙者 : 임금이 제사하고 제육을 하사할 때에 신하가 관장하여 이르게 함을 말한다.
역주20 有數 : 代數가 있음이다.
역주21 出入受事之幣 以致君命者 亦有數矣 : 出入은 使命을 받아 국경을 나가고 국가에 들어옴을 말한다. “幣帛을 받들어 임금의 명령이 이르러 온 것도 이 집에서 數代를 하였다.”라는 말이다.
역주22 爲有司之以班命事也 無乃違乎 : 違는 멀음이다. “有司가 지위의 차례로 臣에게 직무 일을 명령하실 때에 신이 밖의 처소에 있으면 멀어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이다.
역주23 請從司徒 以班徙次 : 韋昭는 “敬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가 있어서 임금이 내치려 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司徒를 따라서 마을의 거처를 옮기겠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司徒는 里宰의 정무를 관장한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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