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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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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欒書發郤至之罪
[大義]欒書가 三郤을 죽이고 厲公을 시해하고 悼公을 세움.
旣戰 獲王子하다
欒書謂王子發鉤曰 하소서하고
且夫戰也 微郤至 王必不免이니이다하면하리라하니 發鉤告한대
告欒書하니 欒書曰 臣聞之니이다
郤至欲爲難하야 使苦成叔으로 緩齊魯之師하고勸君戰하야 戰敗 將納러니 事不成이라
免楚王이니이다
이나 戰而擅國君하고 而受其하니 不亦大罪乎잇가
且今君 若使之於周하면 必見孫周하리이다 曰 諾
欒書使人謂孫周曰 郤至將往하리니 必見之하라
郤至聘於周 使하니 見孫周하니라
是故 使하야 刺郤至苦成叔及郤錡하다
郤錡謂郤至曰 君 不道於我하니 我欲以吾宗與吾黨으로 夾而攻之하니
雖死라도 必敗 君必危하리니 其可乎 郤至曰 不可하다
聞之컨대하고하며이라호라
이어늘 利黨以危君인댄 君之殺我也後矣로다
且衆何罪
鈞之死인댄이라하니라
旣刺三郤 欒書殺厲公하고 乃納孫周而立之하니爲悼公이라


153. 난서欒書극지郤至의 죄를 들추어내다
전쟁을 하고서 〈초나라〉 왕자王子발구發鉤를 포획하였다.
난서欒書가 왕자 발구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우리 임금〉 여공厲公에게 고하기를 ‘극지郤至가 사람을 시켜 초왕楚王을 권하여 〈나라를〉 공격하되 나라와 나라의 구원병이 이르기 전에 미쳐서 하십시오.
또한 전쟁에서 극지가 아니었다면 초왕이 반드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대를 보내 주겠소.”라고 하니, 발구가 〈진나라〉 여공厲公에게 고하였다.
여공이 난서에게 고하자, 난서가 말하기를, ‘신이 오래 전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극지가 난리를 꾸며 고성숙苦成叔(극주郤犨)을 시켜서 제나라와 노나라의 구원병을 늦추게 하고, 자신은 여공을 권하여 전쟁하고 〈여공이〉 패하면 장차 손주孫周를 들이려고 했었는데, 일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초왕을 벗어나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제멋대로 초국楚國 임금을 풀어 주고 그 선물을 받았으니, 또한 큰 죄가 아닙니까!
이제 임금께서 만약 나라에 사신을 보낸다면 반드시 손주孫周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니, 여공이 말하기를, “그렇겠다.”라고 하였다.
난서가 사람을 시켜 손주에게 이르기를, “극지가 장차 가리니, 반드시 그를 만나시오.”라고 하였다.
극지가 주나라에 빙문聘問을 가자, 여공이 그를 엿보게 하였는데, 〈극지가〉 손주를 만났다.
그런 까닭에 서지매胥之昧이양오夷羊午를 시켜서 극지郤至고성숙苦成叔극기郤錡를 찔러 죽였다.
극의가 극지에게 말하기를, “임금께서 우리들에게 도리로 하지 않으니, 내가 우리 종족과 우리 무리와 함께 협공해서 치고자 합니다.
비록 죽더라도 반드시 나라를 패배시킬 것이고, 나라가 패배하면 임금이 반드시 위태롭게 될 것이니, 괜찮겠지요!” 하니, 극지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나는 듣건대 무인武人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속이지 않으며, 어진 사람은 편당偏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금이 주는 녹봉을 이용하여 부유해지고, 부유해졌기 때문에 무리를 모았거늘, 무리를 이용하여 임금을 위태롭게 한다면, 임금이 우리를 죽일 것이 〈벌써 했어야지〉 늦은 것입니다.
또한 〈종족 등〉 여러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같이 죽게 된다면 〈우리 셋만 죽어〉 임금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모두 자살하였다.
삼극三郤을 찔러 죽이고 나서 난서가 여공厲公시해弑害하고, 마침내 손주孫周를 들여서 그를 세웠으니, 이 사람이 도공悼公이다.


역주
역주1 發鉤 : 楚 公子 茂. 茂는 대본 注에 ‘茷’로 되어 있으나,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2 子告君 : 晉나라 임금에게 고하게 하는 것이다.
역주3 郤至使人勸王戰 及齊魯之未至也 : 楚王을 권하여 晉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되 진나라가 齊나라와 魯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아직 이르기 않았다고 한 말이니, 진나라를 패배시킬 수 있음을 말한다.
역주4 吾歸子 : 그대가 진나라 임금에게 이와 같이 고한다면 내가 그대를 초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역주5 公 公 : 四部備要本에는 ‘君 君’으로 되어 있다.
역주6 : 久(오래다)의 뜻.
역주7 : 郤至.
역주8 孫周 : 悼公 周.
역주9 : 四部備要本에는 ‘捨’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10 : 예물로, 弓(활)이다.
역주11 : 四部備要本에는 ‘君’으로 되어 있다.
역주12 : 몰래 살펴보다.
역주13 胥之昧與夷羊午 : 胥之昧는 胥童인데, 夷羊午와 함께 모두 厲公의 嬖臣이었다.
역주14 羊午 : 羊은 대본에 잘못되어 ‘陽’으로 쓰였다. ‘午’는 四部備要本에는 ‘五’로 되어 있다.
역주15 國 國敗 : 四部備要本에는 이 세 글자가 없는데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 없는 것이 탈락된 것이라고 하였다.
역주16 武人不亂 : 용감하면서 옳지 않으면 武藝가 되지 않는다.
역주17 知人不詐 : 간사하면 지혜로움이 되지 않는다.
역주18 仁人不黨 : 어진 사람은 黨을 짓지 않는다.
역주19 夫利君之富 富以聚黨 : 임금의 寵祿을 이롭게 여겨 부유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徒黨이 있게 된 것이다.
역주20 〈也〉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1 不若聽君之命 : 鈞은 等(같다)이니, 같이 죽어서 난리를 일으키지 않으려 한다.
역주22 是故 皆自殺 : 《左傳》 成公 17년에 이르기를 “三郤이 장차 榭(講武堂)에서 모의하려고 할 때 長魚蟜가 그들을 창으로 죽였다.” 하였는데, 자살했다고 말한 것은 그들이 대들지 않아 자살한 방법을 취한 것이다.
역주23 : 四部備要本에는 ‘實’로 되어 있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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