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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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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惠公斬慶鄭
公未至 謂慶鄭曰 君之止 子之罪也니라
今君將來어늘 子何俟 慶鄭曰
鄭也聞之컨대 曰軍敗 死之하고 死之라하야늘
二者不行하고
有大罪三이니라
將安適
君若來 將待刑以快君志 君若不來 將獨伐秦하야 不得君이면 必死之
此所待也니라
하야 而使君瞢 是犯也니라
君行犯 猶失其國이온 而况臣乎
公至於하야하고 使家僕徒召之하야 曰鄭也有罪어늘 猶在乎 慶鄭曰
臣怨君始入而報德이면 이오 이면 不戰이오 이면 不敗호이다
旣敗而誅 不可以封國일새
臣是以待卽刑하야 以成君政호이다
君曰 刑之하라 慶鄭曰
下有直言 臣之行也 上有直刑 君之明也
臣行君明 國之利也니이다
君雖弗刑이라도 必自殺也리이다
蛾晳諫曰 臣聞컨대 之臣 不若敎之以報讎라하니
君盍赦之하야 以報於秦이니잇가 梁由靡曰
不可하니이다
我能行之 秦豈不能이리잇가
且戰不勝하고 而報之以賊 不武 不克하고 不知 不信이요 不威니이다
出不能用하고 入不能治 敗國이요
不若刑之니이다
君曰 斬鄭하야 無使自殺하라 家僕徒曰
有君하고 有臣死刑이면 其聞賢於刑之니이다
梁由靡曰 夫君政刑이라
是以治民이니이다
不聞命而擅進退 犯政也 快意喪君 犯刑也니이다
鄭也賊而亂國하니 不可失也
且戰而自退하고 退而自殺이면 臣得其志 君失其刑이라 니이다하니刑之하다
司馬說進三軍之士하야 而數慶鄭曰 夫
曰失次犯令이면 僞言誤衆이면라하니라
今鄭失次犯令하니 而罪一也 鄭擅進退하니 而罪二也 女誤梁由靡하야 使失秦公하니 而罪三也 君親止어늘 女不面夷하니 而罪四也
鄭也就刑하라 慶鄭曰
三軍之士皆在하니라
有人能坐待刑이어니 而不能面夷
行事乎인저 斬慶鄭하고 乃入絳하다
惠公卒하고 이라
秦乃召重耳於楚하야 而納之러니 晉人殺懷公於高梁하고 而授重耳하니 實爲文公이니라


104. 혜공惠公경정慶鄭의 목을 베다
【大義】惠公이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오자마자 벌인 慶鄭의 처벌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정의 丈夫다운 氣槪와 惠公의 좁은 소견.
혜공惠公이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아석蛾晳경정慶鄭에게 말하기를 “군주께서 포로로 잡힌 것은 그대의 잘못 때문입니다.
지금 군주가 곧 들어오는데 그대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니, 경정이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군대가 전쟁에서 지면 죽어야 하고, 장군將軍이 포로로 붙잡히면 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거듭 남까지 그르쳐 임금님을 붙잡혀 가게 하였습니다.
큰 죄가 세 가지나 됩니다.
장차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만약 들어오신다면 임금님이 내리는 형벌을 기다려서 임금님의 뜻을 통쾌하게 해 드릴 것이요, 임금님이 만약 들어오시지 못한다면 앞으로 혼자서라도 나라를 정벌하여, 임금님을 구해 돌아오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외국으로 도망쳐서 임금님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역적죄逆賊罪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군주가 이러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라를 잃을 일인데 하물며 신하이겠습니까!”
혜공惠公강도絳都교외郊外에 이르러서 경정慶鄭이 나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복도家僕徒를 보내 경정을 불러서 말하기를 “경정은 저지른 죄가 있는 터인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었더냐?” 하니, 경정이 말하였다.
“신은 원망스럽습니다. 임금님이 처음 들어오셨을 적에 은덕恩德에 보답했으면 다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툼이 발생하였더라도 간언諫言하는 말을 들으셨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싸우면서도 훌륭한 사람을 썼더라면 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에 지고서 죄를 다스리는 데에 또다시 죄 있는 사람을 놓친다면 나라는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이런 까닭에서 형벌刑罰에 나아가기를 기다려, 임금님께서 정치를 이루시도록 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형하라!” 하니, 경정이 말하였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른말을 하는 것은 신하의 도리이고, 군주가 바른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군주의 영명英明함입니다.
신하가 정도를 행하고 군주가 영명하게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나라의 이로움입니다.
임금님께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제 자신이 죽을 것입니다.”
아석蛾晳하여 말하기를 “신은 듣건대 형벌을 흔쾌히 나가 받으려는 신하는 사면赦免하여 원수를 갚게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 그를 사면시켜서 나라에 보복토록 하지 않으십니까?” 하니, 양유미梁由靡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짓을 행할 수 있다면 나라라고 왜 그런 짓을 못하겠습니까?
싸워 이기지 못하고서 손상 입히는 것으로 보복하려 하는 것은 씩씩함일 수 없고, 나가 싸워 이기지 못하고서 들어와 머무르며 보복의 일로 조용히 지내지 못하는 것은 지혜로움일 수 없고, 화친하고서 뒤집는 것은 신의信義일 수 없고, 형벌의 기준을 잃고 정치를 혼란시키는 것은 위엄威嚴일 수 없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서 마음대로 부려 쓰지 못하고 나라에 들어와 잘못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자 〈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는〉 태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처형하는 것만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정을 참살하여 제 손으로 죽지 못하게 하라.” 하니, 가복도家僕徒가 말하였다.
“임금님이 사사로운 원망을 생각하지 않고 신하가 스스로 형벌에 나아가 죽는다면, 그 소문이 형벌을 내리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양유미梁由靡가 말하기를 “임금은 정령政令형법刑法을 주관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고 멋대로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은 정령政令을 범한 것이고, 자신의 감정을 쾌하게 하려 임금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한 것은 형법刑法을 범한 행위입니다.
경정이 정령政令을 손상시키고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정령과 형법을 둔 의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쟁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후퇴하고, 후퇴하여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끊는다면 신하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임금은 형법을 둔 뜻을 잃는 것이어서 이후 아무것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사마司馬에게 명령하여 처형하게 하였다.
사마司馬이 3군의 군사를 소집시키고 경정의 죄를 열거하기를 “한원韓原의 전투에서 이렇게 맹세하였다.
‘군대의 대오隊伍를 잃거나 군령을 어기면 죽이고, 장수가 잡혔는데 얼굴에 상처 한 곳 없으면 죽이고, 거짓말로 대중을 오도誤導하면 죽인다.’고 하였다.
경정慶鄭 너는 대오를 잃고 군령을 어겼으니, 너의 첫 번째 죄요, 경정 너는 진격과 후퇴를 네 멋대로 하였으니 너의 두 번째 죄요, 네가 양유미를 오도誤導하여 진목공秦穆公을 포로로 잡을 수 없게 하였으니 너의 세 번째 죄요, 군주가 붙잡혔는데도 너의 얼굴에 상처 하나 없었으니 너의 네 번째 죄다.
경정은 형벌을 받도록 하라.” 하니, 경정이 말하였다.
아!
삼군三軍의 군사들이 모두 이 자리에 있다.
사람이 앉아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얼굴에 상처 하나도 없는 것이냐?
어서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라!” 정축일丁丑日에 경정을 참형斬刑하고서야 혜공惠公강도絳都에 들어왔다.
15년에 혜공惠公이 죽고, 회공懷公이 등극하였다.
나라가 나라에서 중이重耳를 불러서 들여보내자, 나라 사람들이 고량高梁 땅에서 회공懷公을 시해하고 중이重耳에게 정권을 넘겨주니 바로 문공文公이다.


역주
역주1 〈惠〉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蛾晳 : 晉나라의 대부. 四部備要本과 《左傳》에는 모두 蛾析으로 되어 있다.
역주3 : 四部備要本에는 ‘析’으로 되어 있다. 아래도 같다.
역주4 將止 : 止는 포로로 잡히는 것을 이른다.
역주5 又重之以誤人 而喪其君 : 梁由靡가 秦君을 포획하고 惠公을 위험에서 구하려던 두 가지 뜻을 모두 이루지 못한 것을 이른다. 이 내용은 윗장 ‘秦侵晉止惠公於秦’章에 자세하다.
역주6 〈以〉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7 得其志 : 志는 경정이 외국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다.
역주8 絳郊 : 絳은 진나라의 首都이다.
역주9 慶鄭止 : 止는 외국으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국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역주10 不降 : 韋昭는 “스스로 降下하여 秦나라를 저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不自降下而背秦也]”라고 하였는데 降下라는 말이 선뜻 해석되지 않는다. 曁南大學出版社刊行 《國語譯注辨析》 393면에는 “降은 哄과 통용되는 글자이니 다투는 것이다.”고 하였다. 기남대학본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역주11 降而聽諫 : 이 전쟁은 晉나라가 秦나라의 흉년에 쌀 구입을 허락하지 않은 데에서 발단이 되었다. 秦나라가 쌀 구입을 청하였을 때에 慶鄭은 惠公에게 秦나라의 청을 들어주도록 진언하였다. 바로 이 諫言을 이르는 말이다. 위 ‘秦薦晉饑晉不予秦糴’章을 참고하라.
역주12 戰而用良 : 用良은 좋은 사람을 등용해 쓰는 것을 이르니, 惠公의 兵車 오른쪽에 탈 사람을 점쳐 경정이 吉한 것으로 나왔으나 따르지 않은 것을 이른다. 이는 위 ‘秦侵晉止惠公於秦’章을 참고하라.
역주13 又失有罪 : 慶鄭이 도망쳐 버리면 罪 있는 사람을 제대로 죄주지 못할 것이란 말이다.
역주14 : 四部備要本에는 ‘之’자가 없다.
역주15 奔刑 : 奔은 刑罰에 흔쾌히 나아가는 것이다.
역주16 出戰 : 晉나라와 秦나라가 韓原에서 싸운 것을 이른다.
역주17 入處不安 : 지금 晉나라가 다시 秦나라를 치고자, 조용히 있지 못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18 成而反之 : 成은 화평조약의 성립이 성립되는 것이다. 화평조약을 맺고서 뒤집는다는 말이다.
역주19 失刑亂政 : 失刑은 죄 있는 자를 처형하지 못함이고, 失刑하였을 경우 정치가 어지러워진다는 말이다.
역주20 且殺孺子 : 孺子는 군주나 世卿의 후계자를 이르는 말이다. 지금 惠公의 태자 子圉가 秦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어 만일 秦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진나라가 子圉를 반드시 죽일 것이란 말이다.
역주21 不忌 : 忌는 怨嫌이다.
역주22 〈而〉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3 後不可用也 : 不可用에 대해서 韋昭는 ‘다시 전쟁에 쓸 수 없을 것이다.’로 해석하였다. 君主가 나라를 다스리는 특권을 잃음으로 해서 다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굳이 전쟁에 한정 지을 필요가 없을 듯하여 전쟁이란 뜻을 따르지 않았다.
역주24 : 四部備要本에는 ‘令’으로 되어 있다.
역주25 司馬說 : 司馬는 군법을 관장하는 벼슬 이름이고 說은 사람 이름이다.
역주26 韓之誓 : 晉나라가 秦나라와 韓原에서 전투를 벌일 때 군사를 모아놓고 한 盟誓. 곧 전투에서 지켜야 할 수칙과 맹세의 말을 정하여 군대에 포고하는 일종의 의식이다.
역주27 將止不面夷 : 止는 포로로 잡히는 일이다. 夷는 손상이다. 곧 장군이 붙잡히는데 소속 군사가 얼굴에 상처 하나 없으면 해당 죄를 받는다는 말이다.
역주28 : 촉
역주29 丁丑 : 11월 29일이다.
역주30 十五年 : 晉惠公 재위 15년으로 魯僖公 24년(기원전 636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晉惠公의 죽음이 《左傳》에 僖公 24년이 아닌 23년에 실려 있으니 15년은 당연히 14년의 잘못이라는 고증이 일반적으로 굳혀진 상태이다.
역주31 懷公立 : 懷公은 惠公의 태자 子圉다. 자어가 秦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다가 惠公이 죽기 1년 전에 도망쳐 되돌아왔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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