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三婦之辱共
에 請無瘠色
하며 無
하며 無
膺
하며 無憂容
하며 하야 從禮而靜
이면 是昭吾子也
라하다
65. 공보목백公父文伯이 죽자 그 어머니가 문백의 첩妾을 경계시키다
【大義】여자가 장부의 喪에 처하는 행위를 논의하다.
공보목백公父文伯이 죽자, 그 어머니가 문백文伯의 첩에게 경계하여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폐첩嬖妾을 좋아하면 여인이 따라 죽고, 폐신嬖臣을 좋아하면 선비가 따라 죽는다.’라고 한다.
지금 내 아들이 요절했는데, 나는 내 아들이 폐첩을 좋아한 것으로 소문나는 것을 싫어한다.
너희들이 애써 먼저 돌아간 사람에게 제사를 바치는 데에 파리한 기색이 없어야 하며, 소리 없이 우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슴을 두드리는 행위가 없어야 하며, 근심하는 용모가 없어야 하며, 강복降服이 있고 가복加服은 없어서 예를 따라서 침착히 하면, 내 아들을 빛내는 것이다.”
“처녀의 지혜는 부인만 못하고 총각의 지혜는 장부만 못하니, 공보씨公父氏의 부인은 지혜롭구나!
그 아들의 아름다운 덕德을 밝히려고 하였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