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文公伐原
[大義]신의를 지키자 적이 항복함. 대의>
公
이 伐原
할새 令以三日之糧
이러니 三日而原不降
하니 公
이 令
軍而去之
하다
軍吏以告한대 公이 曰 得原而失信이면 何以使人이리오
진문공晉文公이 원原을 정벌할 때에 3일의 양식을 가져 가라고 명령하였는데, 3일이 지나도 원이 항복하지 않으니, 문공이 철수 명령을 내려 떠나자고 하였다.
척후斥候가 나서서 말하기를, “원原이 하루나 이틀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군리軍吏가 그 말을 보고하자, 문공이 말하기를, “원을 얻는다 해도 〈3일 약속의〉 신의信義를 잃는다면 어찌 사람을 부릴 수가 있겠느냐!
무릇 신의信義라는 것은 백성들을 덮어 주는 바이니, 신信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마침내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