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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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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文公伐原
[大義]신의를 지키자 적이 항복함.
伐原할새 令以三日之糧이러니 三日而原不降하니軍而去之하다
出曰 原 不過一二日矣로이다
軍吏以告한대 曰 得原而失信이면 何以使人이리오
夫信 民之所 不可失라하고 乃去之러니
하야 而原請降하다


121. 진문공晉文公을 치다
진문공晉文公을 정벌할 때에 3일의 양식을 가져 가라고 명령하였는데, 3일이 지나도 원이 항복하지 않으니, 문공이 철수 명령을 내려 떠나자고 하였다.
척후斥候가 나서서 말하기를, “이 하루나 이틀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군리軍吏가 그 말을 보고하자, 문공이 말하기를, “원을 얻는다 해도 〈3일 약속의〉 신의信義를 잃는다면 어찌 사람을 부릴 수가 있겠느냐!
무릇 신의信義라는 것은 백성들을 덮어 주는 바이니, 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마침내 떠났다.
맹문盟門에 이르자 원이 항복을 청하였다.


역주
역주1 又[文]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고쳤다.
역주2 : 徹(철수하다)의 뜻.
역주3 : 斥候.
역주4 : 廕(덮다)의 뜻.
역주5 : 四部備要本에는 ‘也’자가 없다.
역주6 及盟門 而原請降 : 盟門은 原의 땅임. 《左傳》 僖公 25년에 “30리를 철수하자 원이 항복하였다.” 하였다.
역주7 : 四部備要本에는 ‘孟’으로 되어 있는데 汪遠孫의 《國語明道本攷異》에는 古字로는 통용한다고 하였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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