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范無宇論國爲大城未有利者
[大義]지방을 首都와 맞먹게 확장하는 것이 빚은 역사 속의 재난. 대의>
靈王
이 城
할새 使
하야 問於
曰 吾不服諸夏而獨事晉
은 何也
오
昔
에 鄭有
하고 衛有
하고 宋有
하고 魯有
하고 齊有
하고 晉有
하고 秦有
러니
地有高下하고 天有晦明하고 民有君臣하고 國有都鄙 古之制也니이다
先王
이 懼其不帥
이라 故制之以義
하고之以服
하고 行之以禮
하고 辨之以名
하고 書之以文
하고 道之以言
이니
譬之
컨대 如牛馬
之旣至
에 蝱䗽之旣多
어늘 而不能掉其尾
니
212. 범무우范無宇가 나라에 큰 성읍城邑은 이로울 것이 없음을 말하다
초영왕楚靈王이 진陳나라‧채蔡나라‧불갱不羹 땅에 성城을 쌓으려 하면서 대부大夫복자석僕子晳을 시켜서 범무우范無宇에게 묻기를, “우리나라가 중국의 여러 나라로 하여금 심복하게 하지 못하고 유독 진晉나라를 섬기게 하고 있는 것은 어찌해서이겠는가?
진나라는 가깝고 우리는 멀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 나라에 성을 쌓게 되면, 군사 수가 각기 모두 1천千승乘씩이니, 이것으로도 진晉나라에 맞설 만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초나라의 군사를 보탠다면, 제후가 우리나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니, 대답하였다.
“옛 기록에서 나라에 큰 성을 수축한 일이 아직 이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 정鄭나라에 경京과 역櫟이라는 성이 있었고, 위衛나라에 포蒲와 척戚이라는 성이 있었고, 송宋나라에 소몽蕭蒙이라는 성이 있었고, 노魯나라에 변弁과 비費라는 성이 있었고, 제齊나라에 거구渠丘라는 성이 있었고, 진晉나라에 곡옥曲沃이라는 성이 있었고, 진秦나라에 징徵과 아衙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정鄭나라의〉 숙단叔段은 경京을 차지하고서 정장공鄭莊公에게 근심거리를 만들어 주어 정나라가 거의 봉지封地를 지킬 수 없을 뻔하였고,
역櫟 땅 사람들은 정자鄭子로 하여금 그 군주 지위를 지키지 못하게 하였고,
위衛나라의 포蒲와 척戚은 실상 위헌공衛獻公을 쫓아냈고, 송宋나라의 소몽蕭蒙은 실제 송소공宋昭公을 시해하는 기반을 만들었고,
노魯나라의 변弁과 비費는 실상 노양공魯襄公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제齊나라의 거구渠丘는 실지 무지無知를 제거하게 하였고, 진晉나라의 곡옥曲沃은 실제로 제齊나라 군사를 받아들이는 데 이용되었고,
진秦나라의 징徵과 아衙는 실상 진환공秦桓公과 진경공秦景公을 위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후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니, 큰 성을 쌓는 것은 불리합니다.
성城을 만드는 일은 신체의 특성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팔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손이며 엄지손가락과 터럭이며 맥박에 이르기까지 큰 것이 능히 작은 것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행동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땅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고, 하늘에는 어두움과 밝음이 있고, 백성에게는 임금과 신하가 있고, 국가에는 국도國都와 변방의 성들이 있는 것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제도입니다.
선왕先王이 이러한 것을 따르지 아니할까 염려하셔서 의리로써 규제하고, 차림으로써 식별시키고, 서로 다른 예의로써 행하게 하고, 명호名號로써 분별시키고, 글자로써 기록해 두고, 말로써 인도하였습니다.
이미 정하여진 이러한 것을 잃는 것은 질서가 뒤집히는 단서입니다.
저 변경 지역들은 나라로서는 꼬리에 해당합니다.
소와 말 같은 것에 비유한다면, 처서處暑가 이미 이르러 크고 작은 쇠파리가 들끓는데 꼬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 성城들이 어찌 제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늘 한쪽을 겨우 조금 아는 사람이다.
이들 말은 다 실없는 말이다.” 하니, 우윤右尹자혁子革이 모시고 있다가 말하였다.
하늘을 알면 반드시 백성에 대해서도 알 것입니다.
3년 뒤에 진陳나라와 채蔡나라, 불갱不羹 사람들이 기질棄疾을 서울로 들여보내고 영왕靈王을 시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