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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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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范無宇論國爲大城未有利者
[大義]지방을 首都와 맞먹게 확장하는 것이 빚은 역사 속의 재난.
靈王할새 使하야 問於曰 吾不服諸夏而獨事晉 何也
唯晉近我遠也니라
今吾城三國이면이니 亦當晉矣니라
又加之以楚 諸侯其來乎 對曰
其在志也 國爲大城하야 未有利者니이다
鄭有하고 衛有하고 宋有하고 魯有하고 齊有하고 晉有하고 秦有러니
叔段 以京으로하야하고
櫟人 實使鄭子하고
衛蒲戚하고 宋蕭蒙하고
魯弁費하고 齊渠丘하고 晉曲沃하고
秦徵衙
皆志於諸侯하니 此其不利者也니이다
且夫制城邑 若體性焉하야
有首領‧股肱하니
至於手拇‧毛脉 大能掉小
故變而不勤이니이다
地有高下하고 天有晦明하고 民有君臣하고 國有都鄙 古之制也니이다
先王 懼其不帥이라 故制之以義하고之以服하고 行之以禮하고 辨之以名하고 書之以文하고 道之以言이니
旣其失也 易物之由니이다
夫邊境者 國之尾也
譬之컨대 如牛馬之旣至 蝱䗽之旣多어늘 而不能掉其尾
臣亦懼之로이다
不然이면 是三城也 豈不使諸侯之心惕惕焉이리잇가
子晳復命한대 王曰
是知
安知民則이리오
是言誕也니라 右尹라가
天之生也
知天이면 必知民矣
是其言可以懼哉니이다
三年 陳‧蔡及不羹人 納棄疾하고하다


212. 범무우范無宇가 나라에 큰 성읍城邑은 이로울 것이 없음을 말하다
초영왕楚靈王나라‧나라‧불갱不羹 땅에 을 쌓으려 하면서 대부大夫복자석僕子晳을 시켜서 범무우范無宇에게 묻기를, “우리나라가 중국의 여러 나라로 하여금 심복하게 하지 못하고 유독 나라를 섬기게 하고 있는 것은 어찌해서이겠는가?
진나라는 가깝고 우리는 멀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 나라에 성을 쌓게 되면, 군사 수가 각기 모두 1씩이니, 이것으로도 나라에 맞설 만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초나라의 군사를 보탠다면, 제후가 우리나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니, 대답하였다.
“옛 기록에서 나라에 큰 성을 수축한 일이 아직 이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 나라에 이라는 성이 있었고, 나라에 이라는 성이 있었고, 나라에 소몽蕭蒙이라는 성이 있었고, 나라에 라는 성이 있었고, 나라에 거구渠丘라는 성이 있었고, 나라에 곡옥曲沃이라는 성이 있었고, 나라에 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숙단叔段을 차지하고서 정장공鄭莊公에게 근심거리를 만들어 주어 정나라가 거의 봉지封地를 지킬 수 없을 뻔하였고,
땅 사람들은 정자鄭子로 하여금 그 군주 지위를 지키지 못하게 하였고,
나라의 은 실상 위헌공衛獻公을 쫓아냈고, 나라의 소몽蕭蒙은 실제 송소공宋昭公을 시해하는 기반을 만들었고,
나라의 는 실상 노양공魯襄公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나라의 거구渠丘는 실지 무지無知를 제거하게 하였고, 나라의 곡옥曲沃은 실제로 나라 군사를 받아들이는 데 이용되었고,
나라의 는 실상 진환공秦桓公진경공秦景公을 위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후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니, 큰 성을 쌓는 것은 불리합니다.
을 만드는 일은 신체의 특성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팔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손이며 엄지손가락과 터럭이며 맥박에 이르기까지 큰 것이 능히 작은 것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행동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땅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고, 하늘에는 어두움과 밝음이 있고, 백성에게는 임금과 신하가 있고, 국가에는 국도國都와 변방의 성들이 있는 것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제도입니다.
선왕先王이 이러한 것을 따르지 아니할까 염려하셔서 의리로써 규제하고, 차림으로써 식별시키고, 서로 다른 예의로써 행하게 하고, 명호名號로써 분별시키고, 글자로써 기록해 두고, 말로써 인도하였습니다.
이미 정하여진 이러한 것을 잃는 것은 질서가 뒤집히는 단서입니다.
저 변경 지역들은 나라로서는 꼬리에 해당합니다.
소와 말 같은 것에 비유한다면, 처서處暑가 이미 이르러 크고 작은 쇠파리가 들끓는데 꼬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도 또한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 들이 어찌 제후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석子晳이 복명하자, 왕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하늘 한쪽을 겨우 조금 아는 사람이다.
어떻게 백성 다스리는 도리를 알겠는가?
이들 말은 다 실없는 말이다.” 하니, 우윤右尹자혁子革이 모시고 있다가 말하였다.
“백성은 하늘이 냈습니다.
하늘을 알면 반드시 백성에 대해서도 알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말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3년 뒤에 나라와 나라, 불갱不羹 사람들이 기질棄疾을 서울로 들여보내고 영왕靈王을 시해하였다.


역주
역주1 陳蔡不羹 : 초나라가 차지한 세 나라들이다. 陳나라는 魯昭公 8년(기원전 534년)에 멸망시키고 穿封戍를 陳公으로 봉하여 지키게 하였고, 蔡나라는 魯昭公 11년에 멸망시키고 公子 棄疾을 蔡公에 봉하였다. 不羹은 東不羹과 西不羹이 있었다.
역주2 僕夫子晳 : 초나라의 대부 僕晳父(보)이다.
역주3 范無宇 : 초나라 대부로 芊 땅의 수령인 申無宇이다.
역주4 賦皆千乘 : 《禮記》에 사방 10里가 成이니, 이 땅에서 兵車 1대, 말 네 필, 소 12마리, 步卒 72인, 甲士 3명을 나라에 내야 한다고 했다. 세 나라가 각각 1천 乘이면 그 땅은 3천 成이 된다.
역주5 京櫟 : 京은 鄭莊公의 아우 共叔段의 食邑, 櫟은 鄭莊公의 아들 子元의 食邑이다.
역주6 蒲戚 : 蒲는 寗殖의 食邑, 戚은 孫林父의 食邑이다.
역주7 蕭蒙 : 宋公子 鮑의 食邑이다.
역주8 弁費 : 季氏의 食邑이다.
역주9 渠丘 : 雝廩의 식읍이다.
역주10 曲沃 : 欒盈의 식읍이다.
역주11 徵衙 : 公子 鍼(겸)의 식읍이다.
역주12 嚴公 : 莊公을 이른다. 후한 明帝의 諱가 莊이어서 당시 莊자를 모두 嚴자로 대체하여 썼다.
역주13 鄭幾不封 : 封은 나라의 封地를 이른다. 곧 共叔段이 어머니의 총애를 입고서 형 莊公을 도모하였다가 도망쳐 나간 일을 이르니 장공이 거의 봉지를 지키지 못할 뻔하였다는 말이다. 魯隱公 元年의 일로, 《左傳》에 자세하다.
역주14 : 四部備要本에는 ‘克’으로 되어 있다.
역주15 不得其位 : 魯莊公 14년에 鄭厲公이 櫟 땅에서 정나라 수도를 침략하여 정나라 대부인 傅瑕를 사로잡아 서로 맹약한 다음 놓아주어 그를 시켜서 鄭子를 죽이게 하고 厲公을 받아들이게 하였다. 鄭子는 장공의 아들 子儀이니, 시호가 정하여지지 않아 정자로 호칭한다.
역주16 實出獻公 : 寗殖과 孫林父가 魯襄公 14년(기원전 559년)에 衛獻公을 제나라로 축출한 일을 이른다.
역주17 實殺昭公 : 宋昭公의 형 鮑가 昭公을 시해하고 임금이 된 일을 이른다. 魯文公 16년(기원전 611년)에 있었다.
역주18 實弱襄公 : 魯襄公 11년(기원전 562년)에 季武子가 公室을 3등분하여 三軍을 만들어서 三家가 각기 나누어 갖고 양공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을 이른다. 費는 본래 季氏의 食邑이었고 襄公 26년에 다시 弁 땅을 자신의 식읍으로 차지하였다.
역주19 實殺無知 : 魯莊公 8년(기원전 686년)에 無知가 齊襄公을 시해하고 임금이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雝廩이 渠丘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無知를 죽이고 임금이 된 일을 이른다.
역주20 實納齊師 : 晉나라 대부 欒盈이 범씨 세력에 밀려 제나라로 도망쳐 가자, 齊莊公이 그를 曲沃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이에 欒盈이 곡옥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낮에 진나라의 수도인 絳을 약탈한 일을 이른다. 이 일은 魯襄公 23년(기원전 550년)에 있었다.
역주21 實難桓景 : 公子 鍼이 아버지 秦桓公의 총애를 믿고 형 景公의 세력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晉나라로 도망친 일을 이른다. 이때 그가 가지고 간 수레가 1천 乘에 달하였다.
역주22 : 四部備要本에는 ‘施’로 되어 있다.
역주23 處暑 : 음력 7월의 절기를 이른다. 處는 그친다의 뜻이니 덥던 기운이 더 이상 성하여지지 못하고 주춤거린다는 뜻이다.
역주24 天咫 : 咫는 少(조금)의 뜻이다. 곧 하늘의 도리를 조금 안다는 말이다.
역주25 子革 : 초나라 대부로 이름은 然丹이고 子革은 그의 字다. 鄭나라 대부 子然의 아들이다.
역주26 而殺靈王 : 棄疾은 楚恭王의 아들이자 靈王의 아우인 平王이다. 영왕이 무도하자 기질이 수도로 들어와서 난리를 일으키고, 三軍이 乾谿 땅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왕이 자살하였다. 殺자를 쓴 것은 왕의 죽음이 세 나라와 서로 관련되어서이다. 이 일은 성을 쌓은 지 3년 만인 魯昭公 13년(기원전 529년)에 있었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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