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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2)

국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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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 제15권
晉語 九
185. 叔向論三姦同罪
[大義]뇌물에 의한 왜곡된 판결에 관해서 뇌물을 주고받은 자와 그 판결에 불복한 자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
하야 叔魚爲러니
子爭田이라
雝子納其女於叔魚以求하다
獄之日하야 叔魚 邢侯殺叔魚與雝子於朝하다
韓宣子患之한데 叔向曰三姦同罪 請殺其生者하고하소서
宣子曰若何 對曰
鮒也 鬻獄하고 雝子 賈之以其子하고 邢侯 非其官也而干之니이다
夫以回鬻國之 與絶親以買直 與非司寇而擅殺 其罪一也니이다
邢侯聞之하고邢侯氏하고하다


국어國語 제15권
진어晉語
185. 숙향叔向삼간三姦의 죄가 동일함을 논하다
사경백士景伯나라로 빙문聘問을 가게 되자 숙어叔魚가 사경백의 형옥刑獄 다스리는 일을 임시로 대리하게 되었는데, 형후邢侯옹자雝子가 토지의 경계를 다투는 일이 있었다.
옹자가 자신의 딸을 숙어에게 바치고서 승소勝訴하기를 구했다.
옥사를 판결하는 날에 이르러 숙어가 형후를 그른 것으로 판결하자 형후가 숙어와 옹자를 조정에서 죽여 버렸다.
한선자韓宣子가 이를 걱정하니, 숙향이 말하기를, “세 간악한 자들의 죄가 동일하니, 살아 있는 자는 죽이고 죽은 자는 시체를 내걸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한선자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니, 숙향이 대답하였다.
는 옥사를 팔아먹었고, 옹자는 자신의 딸을 팔았고, 형후는 자신이 법관도 아니면서 법을 범하였습니다.
간사한 수단으로 나라의 바른 법을 팔아먹은 일과 친자식의 인연을 끊고서 승소를 사들인 일과 사구司寇 벼슬에 있지 않으면서 제멋대로 사람을 죽인 일은 그 죄가 동일합니다.”
형후邢侯가 그 소문을 듣고서 도망치자, 마침내 형후씨邢侯氏를 붙잡아서 사형하고, 숙어叔魚옹자雝子의 시체는 저자에 내걸었다.


역주
역주1 士景伯 : 晉나라의 형옥 담당 관리인 士彌牟이다. 士伯이라고도 한다.
역주2 如楚 : 楚나라에 聘問을 간 것이다. 이 일은 魯昭公 14년(기원전 528년)에 있었다.
역주3 贊理 : 임시 대행하여 다스리는 것을 이른다.
역주4 邢侯 : 楚나라 申公 巫臣의 아들. 무신이 晉나라로 망명해 오자 邢 땅을 봉해 주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邢으로 氏를 삼았다. 당시 晉나라의 大夫였다.
역주5 雝子 : 본래 楚나라의 大夫였는데 晉나라로 망명해 오자, 鄐(휵) 땅을 봉해 주었다. 이 휵 땅을 두고 두 대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역주6 : 四部備要本에는 ‘雍’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아래도 같다.
역주7 : 勝訴를 이른다.
역주8 蔽獄 : 蔽는 판결을 이른다.
역주9 : 四部備要本에는 ‘斷’으로 되어 있다.
역주10 抑邢侯 : 抑은 그가 그르다고 판결한 것이다.
역주11 戮其死者 : 戮은 사람을 죽여 시체를 저자에 내거는 것이다.
역주12 : 공평함이다.
역주13 : 뒤쫓아 붙잡아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역주14 而尸叔魚與雝子於市 : 叔魚와 雝子가 조정에서 죽었으므로 저자에 시체를 내건 것이다.

국어(2) 책은 2022.07.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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