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寺人勃鞮求見文公
[大義]文公을 죽이려 했던 내시 勃鞮가 군신의 도리를 논하자, 文公이 받아들여 화를 면함. 대의>
初
에 獻公
이 使
로하니 文公
이 踰垣
이어늘 勃鞮斬其袪
하니라
公
이 辭焉
하고 曰 驪姬之讒
에于屛內
하고 困余於蒲城
하야 斬余衣袪
하고
退而思之
하고 異日見我
하라 對曰
라 故
로 入
이어늘면 又將出矣
리라
君君臣臣을 是謂明訓이니 明訓能終이라야 民之主也니이다
하니로대 而無怨言
하고 佐相以終
하야成令名
이니이다
伯楚知之
라 故
로 求見公
하니 公
이 懼
하야見之
하고 曰 豈不如女言
가
伯楚以呂
之謀
로 告公
하니 公
이 懼
하야하야 告之亂故
하니라
及己丑하야 公宮火어늘 二子求公不獲하고 遂如河上하니 秦伯이 誘而殺之하니라
117. 시인寺人발제勃鞮가 문공文公을 뵙기를 구하다
당초에 헌공獻公이 시인寺人발제勃鞮를 시켜서 문공文公중이重耳를 포성蒲城에서 치게 하였더니, 문공이 담을 넘어가거늘 발제가 그 소맷자락을 잘랐었다.
〈중이가〉 귀국하게 되자 발제가 뵙기를 요구하였는데,
문공이 거절하고 말하기를, “여희驪姬의 참소로 네가 나를 병풍 안에서 쏘아 겨냥하였고, 나를 포성蒲城에서 곤궁하게 하여 나의 옷소매를 잘랐고
또 혜공을 위하여 나를 위빈渭濱에서 추적했을 적에 〈혜공이〉 명령하기를 3일 만에 해치우라고 하였거늘 네가 하룻밤만 자고 이르렀으니, 너는 〈헌공ㆍ혜공〉 두 임금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내가 백초伯楚 너에게 자주 곤액을 당했는데 무슨 옛날의 원한이 있었는가!
물러가 생각해 보고 뒷날 나를 보도록 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나는 임금께서 이미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귀국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임금과 신하의 도리를 알지 못했다면 또한 장차 내쫓길 것입니다.
임금을 섬기되 두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신하의 도리라 하고, 좋아하며 싫어함을 바꾸지 않는 것을 임금의 도리라 합니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운 것을 밝은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니, 밝은 가르침을 끝까지 잘해야 백성의 주인입니다.
〈헌공ㆍ혜공〉 두 임금의 시대에 포인蒲人ㆍ적인翟人을 내가 〈죽이지 않을〉 무슨 의리가 있었겠습니까!
임금이 미워하는 바를 제거하기를 오직 힘이 미치는 대로 할 것이니, 무슨 두마음이 있겠습니까!
지금 임금께서 즉위하고서 포蒲와 적翟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을 내쳤었으나 끝내 밝은 임금을 만들었고, 관중管仲이 환공桓公을 해쳤었어도 끝내 제후의 패자를 만들었습니다.
건시乾時의 전쟁에서 〈관중의〉 신손申孫 화살이 환공의 허리띠쇠를 맞혔는데, 허리띠쇠는 소매보다 〈몸에 위험하게〉 가까우나 〈환공의〉 원망하는 말이 없었고, 재상을 삼아 일생을 마치게 하여 능히 훌륭한 이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임금의 도량은 어찌 관대하지 못하십니까!
그 좋아할 사람을 미워한다면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임금께서는 실제로 능히 밝은 교훈을 실행하지 못해서, 백성의 주인이 되는 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받은 환관이니, 또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장차 나를 만나 보지 않으시면 임금께서는 뉘우침이 없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여생呂甥과 기예冀芮가 핍박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문공文公을 들어오게 한 일을 뉘우쳐서, 난리를 꾀하였다.
장차 기축일己丑日에 공궁公宮을 불사르고, 공이 나와서 불을 끄면 마침내 시해하려고 하였다.
백초伯楚가 이를 알았으므로 공을 뵙기를 구하니, 공이 두려워하여 급히 만나 보고 말하기를, “어찌 네 말과 같이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게 〈너를 보지 않으려는〉 언짢은 마음이 있으니, 청컨대 언짢은 내 마음을 없애 주도록 하라.”고 하였다.
백초가 여생과 극예郤芮의 음모를 공에게 고하니, 공이 두려워하여 역마를 타고 샛길로 몰래 달아나 왕성王城에 가서 진백秦伯을 만나서 난리를 고하였다.
기축일己丑日이 되자 공궁公宮에 불이 나거늘, 〈여생呂甥과 기예冀芮〉 두 사람이 공을 찾았으나 잡지 못하고 마침내 하상河上으로 가니, 진백이 유인하여 그들을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