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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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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叔孫穆子不以貨私免
虢之會 諸侯之大夫 尋盟未退 季武子伐莒取鄆하니
莒人 告于會하다 楚人 將以叔孫穆子 爲戮할새
晉樂王鮒 求貨於穆子하니 曰吾爲子하야 請於楚하리라하되 穆子不予하다
梁其踁 謂穆子曰 有貨 以衛身也니이다
出貨而可以免이어늘 子何愛焉이니잇고 穆子曰 非汝所知也
承君命하야 以會어늘 而國有罪 我以貨 私免하면 是我會吾私也
苟如是 則又可以出貨而成私欲乎
雖可以免이라도 吾其若諸侯之事何
夫必將或循之曰 諸侯之卿 有然者故也라하리니 則我求安身 而爲諸侯
君子是以患作하나니 作而不衷하면 將或하니 是昭其不衷也
余非愛貨 惡不衷也
하니 爲戮 楚人 乃赦之하다
穆子歸 武子勞之어늘 日中하니
曰 可以出矣니이다 穆子曰 吾不難爲戮
夫棟折而榱崩이면 이라
故曰 雖死於外라도 而庇宗於內 可也라하니 今旣免大恥로되 而不忍小忿이면 可以爲能乎아하고 乃出見之하다


56. 숙손목자叔孫穆子가 사사로이 뇌물을 써서 재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다
【大義】국가의 일은 개인의 安危에 앞서서 공정히 처리해야 한다.
에서의 회담에 제후의 대부들이 맹약盟約을 확인하고 아직 흩어지지 않았을 때 계무자季武子나라를 치고서 이라는 지역을 차지하였다.
거나라 사람이 회담에 호소하니, 나라 사람들이 〈노나라의〉 숙손목자叔孫穆子를 죽이려고 했다.
나라 악왕부樂王鮒가 목자에게 뇌물을 요구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위하여 초나라에 청해 보겠다.”라고 했으나, 목자는 주지 않았다.
양기경梁其踁이 〈상관인〉 숙손목자叔孫穆子에게 말하기를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물을 내어서 재앙을 벗어날 수 있다면 주인께서 어찌 그것을 아끼실 것입니까?”라고 하자, 목자가 말하기를 “네가 알 만한 일이 아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서 맹약盟約에 모였거늘, 나라에 죄가 있는데 내가 뇌물로 사사로이 벗어나면 이것은 내가 나의 개인 일로 회담을 하는 것이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다음에도〉 또 재물을 내어서 개인 욕심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재앙을 벗어날 수 있더라도 내가 제후의 일에 어찌하겠는가?
반드시 장차 혹자는 나를 따라서 ‘제후의 에 그렇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이니, 내가 〈뇌물로 면하여〉 몸을 편안히 구하는 것을 제후들이 본받게 될 것이다.
군자가 이 까닭으로 재난을 일으키게 될 것이니, 그것이 일어나서 중도에 맞지 않으면 장차 혹은 그 잘못을 인도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맞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다.
내가 재물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음을 싫어해서이다.
는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죽음을 당한들 〈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니, 나라 사람들이 마침내 그를 사면하였다.
목자穆子가 귀국하자 무자武子가 위로하는데, 대낮이 되어도 〈목자穆子가〉 나오지 않았다.
목자의 부하가 말하기를 “나가 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자, 목자가 말하기를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나의 기둥 계무자를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기둥이 부러지고 서까래가 부서지면 나는 그것에 눌릴까 겁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비록 밖에서 죽더라도 안쪽으로 종자宗子를 비호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니, 지금 이미 큰 수치를 벗어났는데 작은 분함을 참지 못한다면 현능함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드디어 나와서 계무자를 만났다.


역주
역주1 大事 : 盟約.
역주2 : 뇌물로 면하는 법이다.
역주3 : 四部備要本에는 ‘道’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4 且罪非我之由 : 武子에게 말미암았다.
역주5 何害 : 어찌 의리에 해로운가?
역주6 不出 : 穆子는 그가 맹약을 배반하고 莒나라를 친 것을 원망하였으므로, 나와서 만나지 않았다.
역주7 其人 : 목자의 家臣.
역주8 養吾棟也 : 무자는 正卿이니, 나라의 기둥이 된다.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 노나라의 주벌을 다하게 되므로, 나의 기둥을 기른다고 말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다. 吾棟은 季武子를 말한다.
역주9 吾懼壓焉 : 季氏가 망하면 叔孫氏 역시 반드시 망함을 말한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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