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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1)

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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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曹劌諫如齊觀社
嚴公 如齊觀할새 曹劌諫曰
不可하니이다
夫禮 所以正民也
是故 先王 制諸侯하되 使五年하고
以正爵之義하며 帥長幼之序하며 訓上下之則하며 하니
無由荒怠하니이다
夫齊棄大公之法하고 而觀民於社하되 君爲是擧而往觀之 非故業也 何以訓民하리잇가
而社 助時也
어늘 今齊社而往觀旅 非先王之訓也니이다
天子祀上帝 諸侯會之受命焉하고 諸侯祀先王先公 卿大夫佐之受事焉하니 臣不聞諸侯相會祀也니이다
祀又이라 書而不法이면 後嗣何觀이리잇가
公不聽하고 遂如齊하다


35. 조귀曹劌가, 장공莊公나라에 가서 사제社祭를 구경하려는 것에 대해 간언하다
【大義】禮法을 어기지 말 것.
엄공嚴公나라에 가서 사제社祭를 구경하려 하는데 조예曹劌가 간언하여 말했다.
“안 됩니다.
는 백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왕先王께서 제후의 예를 제정하시되, 5년에 네 번 빙문聘問하며 한 번 제후諸侯조회朝會하고, 조회를 마치면 모임에서 예를 익혀서
작위爵位 차서의 도리를 바로잡으며, 장유의 순서를 따르며, 상하의 법칙을 가르치며, 재용財用의 절도를 제정하니,
그 사이에 나태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태공太公의 법을 버리고 사제社祭에 백성을 관람케 하거늘, 임금께서 거동하사 가서 관람하는 것은 전례前例가 없으니, 무엇으로 백성을 가르치겠습니까?
춘분春分이 된 뒤에 사제社祭를 지내는 것은 농시農時를 돕는 것이고, 수확하고서 증제烝祭를 지내는 것은 회계문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늘, 지금 나라가 사제社祭를 지내는데 가서 대중과 함께 구경하시는 것은 선왕先王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천자께서 상제上帝에게 제사 지낼 때에 제후들이 모여서 을 받고, 제후가 선왕先王선공先公에게 제사 지낼 때에 경대부卿大夫가 보좌하여 직무를 받으니, 은 제후가 서로 모여 제사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또 제사가 불법인지라, 임금께서 거동하시면 반드시 기록하니, 기록한 것이 불법이면 계승자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공은 듣지 않고, 드디어 제나라에 갔다.


역주
역주1 : 社神에게 올리는 제사. 봄과 초겨울에 지낸다.
역주2 四王一相朝 : 韋昭는 《禮記》를 인용하여 “제후가 천자에게 해마다 한 번 小聘하고 3년에 한 번 大聘하고 5년에 한 번 조회한다는 것이 이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역주3 : 四部備要本에는 ‘也’자가 없다.
역주4 終則……之義 : 조회를 마치면 모임에서 예를 익혀 爵位 차서의 尊卑의 도리를 바로잡음을 말한다.
역주5 : 四部備要本에는 ‘斑’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6 制財用之節 : 牧伯이 나라의 大小를 차등 지어 貢物을 받게 함을 말한다.
역주7 其閒 : 其閒은 조회하는 사이이다.
역주8 : 四部備要本에는 ‘間’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역주9 土發 : 春分. 〈周語上〉에 “땅이 결이 일어난다.[土乃脉發]”라고 하였다.
역주10 收攟 : 收穫하다의 뜻.
역주11 : 冬祭(겨울 제사).
역주12 : 四部備要本에는 ‘蒸’으로 되어 있는데 통용한다. 아래도 같다.
역주13 納要 : 社祭를 지냄으로 인하여 五穀의 회계문서를 거두는 것은 농부를 휴식케 하는 것이다. 要는 會計簿書.
역주14 {之} : 四部備要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5 不法 : 不法은 백성을 구경함을 말한다.
역주16 君擧必書 : 거동하면 左史가 쓰고, 말하면 右史가 쓴다.

국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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