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正
爵之義
하며 帥長幼之序
하며 訓上下之則
하며 하니
夫齊棄大公之法하고 而觀民於社하되 君爲是擧而往觀之는 非故業也니 何以訓民하리잇가
而社
는 助時也
오 而
은 也
어늘 今齊社而往觀旅
는 非先王之訓也
니이다
天子祀上帝
에 諸侯會之受命焉
하고 諸侯祀先王先公
에 卿大夫佐之受事焉
하니 臣不聞諸侯
相會祀也
니이다
35. 조귀曹劌가, 장공莊公이 제齊나라에 가서 사제社祭를 구경하려는 것에 대해 간언하다
엄공嚴公이 제齊나라에 가서 사제社祭를 구경하려 하는데 조예曹劌가 간언하여 말했다.
그러므로 선왕先王께서 제후의 예를 제정하시되, 5년에 네 번 왕王께 빙문聘問하며 한 번 제후諸侯가 조회朝會하고, 조회를 마치면 모임에서 예를 익혀서
작위爵位 차서의 도리를 바로잡으며, 장유의 순서를 따르며, 상하의 법칙을 가르치며, 재용財用의 절도를 제정하니,
제齊나라는 태공太公의 법을 버리고 사제社祭에 백성을 관람케 하거늘, 임금께서 거동하사 가서 관람하는 것은 전례前例가 없으니, 무엇으로 백성을 가르치겠습니까?
춘분春分이 된 뒤에 사제社祭를 지내는 것은 농시農時를 돕는 것이고, 수확하고서 증제烝祭를 지내는 것은 회계문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늘, 지금 제齊나라가 사제社祭를 지내는데 가서 대중과 함께 구경하시는 것은 선왕先王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천자께서 상제上帝에게 제사 지낼 때에 제후들이 모여서 명命을 받고, 제후가 선왕先王과 선공先公에게 제사 지낼 때에 경대부卿大夫가 보좌하여 직무를 받으니, 신臣은 제후가 서로 모여 제사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또 제사가 불법인지라, 임금께서 거동하시면 반드시 기록하니, 기록한 것이 불법이면 계승자가 무엇을 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