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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集傳(上)

서경집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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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浮于濟漯야 達于河하나니라
舟行水曰浮 漯者 河之枝流也 兗之貢賦 浮濟浮漯하여 以達於河也 帝都冀州 三面距河하니 達河則達帝都矣 又按地志曰 漯水 出東郡東武陽하여 至千乘入海라하고 程氏 以爲此乃漢河 與漯殊異 然亦不能明言漯河所在하니 未詳其地也
尙書注疏(2)(상서정의(2)) 尙書注疏 제6권 夏書> 禹貢 第一> 浮于濟漯하여 達于河하시다
浮于濟漯하여 達于河하시다
濟水와 漯水에 배를 띄워 黃河에 도달하셨다.
[傳]順流曰浮 濟漯 兩水名이라 因水入水曰達이라
흐름을 따르는 것을 浮라 한다. 濟와 漯은 두 물 이름이다. 물길을 따라서 〈다른〉 물길로 들어가는 것을 達이라 한다.
[疏]傳‘順流’至‘曰達’
傳의 [順流]에서 [曰達]까지
○正義曰:地理志云 “漯水出東郡東武陽縣, 至樂安千乘縣入海, 過郡三, 行千二十里.”
○正義曰:≪漢書≫ 〈地理志〉에 “漯水는 東郡 東武陽縣에서 나와서 樂安 千乘縣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3개 郡을 지나 1,020리를 흘러간다.”라고 하였다.
其濟則下文具矣, 是‘濟‧漯爲二水名’也. 言‘因水入水曰達’, 當謂從水入水, 不須舍舟而陸行也.
濟水의 경우는 下文에 구비되었거니와 이 濟와 漯은 두 물 이름이다. ‘因水入水曰達’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히 물길을 따라 〈다른〉 물길로 들어가므로 배를 놓아두고 육지로 갈 필요가 없음을 이른다.
揚州云 “沿于江海, 達于淮泗.” 傳云 “沿江入海, 自海入淮, 自淮入泗.” 是言水路相通, 得乘舟達也.
揚州에서는 “江과 바다의 물결을 따라서 淮水와 泗水에 도달하셨다.”라고 하였는데, 孔傳에서 “江을 따라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부터 淮水로 들어가고, 淮水로부터 泗水로 들어갔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물길이 서로 통해있어서 배를 타고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案靑州云 “浮于汶, 達于濟.” , 浮汶則達濟也. 此云 “浮于濟‧漯, 達于河.” 從漯入濟, 自濟入河.
살펴보면 靑州에서는 “汶水에 배를 띄워 濟水에 도달하셨다.”라고 하였으니, 經文은 “濟水가 汶水에 모이니, 汶水에 배를 띄우면 濟水에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濟水와 漯水에 배를 띄워 黃河에 도달하셨다.”라고 한 것은 漯水를 따라 濟水로 들어가고 濟水로부터 黃河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徐州云 “浮于淮泗, 達于河.” 蓋以徐州北接靑州, 旣浮淮泗, 當浮汶入濟, 以達于河也.
徐州에서는 “淮水와 泗水에 배를 띄워 黃河에 도달하셨다.”라고 하였으니, 아마 徐州가 북쪽으로 靑州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미 淮水와 泗水에 배를 띄웠다면 당연히 汶水에 배를 띄워 濟水로 들어가 黃河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역주
역주1 : 阮元의 校勘記에 “毛本에는 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역주2 經言濟會于汶 : 經은 下文의 “또 동북쪽으로 汶水와 모여가지고[又東北會于汶]”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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