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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集傳(上)

서경집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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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象以典刑샤 流宥五刑시며 鞭作官刑시고 扑作敎刑샤 金作贖刑시며 眚災 肆赦시고 怙終으란 賊刑샤 欽哉欽哉샤 惟刑之恤哉시다
如天之垂象以示人이요 而典者 常也 示人以常刑 所謂墨, 劓, 剕, 宮, 大辟五刑之正也 所以待夫元惡大憝殺人傷人穿窬淫放 凡罪之不可宥者也 流宥五刑者 遣之使遠去 如下文流放竄殛之類也 寬也 所以待夫罪之稍輕이니 雖入於五刑이나 而情可矜, 法可疑 與夫親貴勳勞而不可加以刑者 則以此而寬之也 鞭作官刑者 木末垂革이니 官府之刑也 扑作敎刑者 夏楚二物이니 學校之刑也 皆以待夫罪之輕者 金作贖刑者 黃金이요 贖其罪也 蓋罪之極輕하여 雖入於鞭扑之刑이나 而情法猶有可議者也 此五句者 從重入輕하여 各有條理하니 法之正也 縱也 眚災肆赦者 謂過誤 謂不幸이니 若人 有如此而入於刑이면 則又不待流宥金贖而直赦之也 殺也 怙終賊刑者 謂有恃 謂再犯이니 若人有如此而入於刑이면 則雖當宥當贖이라도 亦不許其宥하고 不聽其贖하여 而必刑之也 此二句者 或由重而卽輕하고 或由輕而卽重하니 蓋用法之權衡이니 所謂法外意也 聖人立法制刑之本末 此七言者 大略盡之矣 雖其輕重取舍陽舒陰慘之不同이나 然欽哉欽哉惟刑之恤之意 則未始不行乎其間也 蓋其輕重毫釐之間 各有攸當者하니 乃天討不易之定理 而欽恤之意 行乎其間하니 則可以見聖人好生之本心也 據此經文하면 則五刑 有流宥而無金贖하고 周禮秋官 亦無其文이러니 至呂刑하여 乃有五等之罰하니 疑穆王始制之 非法之正也 蓋當刑而贖이면 則失之輕이요 疑赦而贖이면 則失之重이며 且使富者幸免하고 貧者受刑 又非所以爲平也
周易正義(주역정의(1)) 周易兼義 上經 需傳 卷第二> 7. 師(坎下坤上)
하니 丈人이라야하여 无咎리라
는 바르니, 장인丈人이 통솔하여야 길하여 허물이 없으리라.
[注]丈人 嚴莊之稱也 爲師之正하여 丈人乃吉也 興役動衆하여 无功 罪也
장인丈人은 장엄한 칭호이니, 군대의 바름이 되므로 장인丈人이 통솔하여야 비로소 길한 것이요, 전역戰役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이 없는 것은 죄이다.
吉乃无咎也
그러므로 길하여야 비로소 허물이 없는 것이다.
[疏]‘師貞丈人吉无咎’
의 [師貞丈人吉无咎]
○正義曰:師, 衆也, 貞, 正也, 丈人, 謂嚴莊尊重之人.
정의왈正義曰:‘’는 무리(군대)이고, ‘’은 바름이며, ‘장인丈人’은 장엄하고 높고 귀중한 사람을 이른다.
言爲師之正, 唯得嚴莊丈人監臨主領, 乃得吉无咎.
군대의 바름이 됨은 오직 장엄한 장인丈人감림監臨하여 주관하고 거느려야 비로소 길하여 허물이 없음을 얻음을 말한 것이다.
若不得丈人監臨之, 衆不畏懼, 不能齊衆, 必有咎害.
만약 장인丈人을 얻어 감림監臨하지 않으면 군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을 통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허물과 해로움이 있는 것이다.
[疏]○注‘丈人嚴戒之稱也’至‘乃无咎也’
의 [丈人嚴戒之稱也]에서 [乃无咎也]까지
○正義曰:‘興役動衆 无功 罪’者, 監臨師旅, 當以威嚴, 則有功勞, 乃得无咎, 若其不以威嚴, 師必无功而獲其罪,
정의왈正義曰:[興役動衆 无功 罪]사려師旅(군대)를 감림監臨할 적에 위엄으로써 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공로가 있어서 비로소 허물이 없을 수 있고, 만약 위엄으로써 하지 않으면 군대가 반드시 공이 없어서 그 죄를 얻을 것이다.
故云“興役動衆, 无功, 罪也.”
그러므로 “전역戰役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이 없는 것은 죄이다.[興役動衆 无功罪也]”라고 말한 것이다.
彖曰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衆也 正也 能以衆正이면 可以王矣리라
는 무리요, 은 바름이니, 능히 무리로써 바르게 하면 왕 노릇할 수 있을 것이다.
剛中而應하고 行險而順하여 以此毒天下而民從之하니 吉又何咎矣리오
에 있고 응하며 험함을 행하면서 순하여, 이로써 천하를 사역시켜도 백성들이 따르니, 길하고 또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注]毒 猶役也
’은 사역使役과 같다.
[疏]‘彖曰’至‘又何咎矣’
의 [彖曰]에서 [又何咎矣]까지
○正義曰:‘師 衆也 貞 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者, 此釋師卦之名, 幷明用師有功之義.
정의왈正義曰:[師 衆也 貞 正也 能以衆正 可以王矣] 이는 사괘師卦의 명칭을 해석하고 아울러 군대를 사용함에 이 있는 뜻을 밝힌 것이다.
但師訓旣多, 或訓爲法, 或訓爲長, 恐此師名取法之與長, 故特明之師訓爲衆也, 貞爲正也.
다만 이 이미 많아서 혹 으로 하기도 하고 혹 으로 하기도 하니, 이 의 명칭이 을 취한 것이라고 의심할까 염려하였으므로 특별히 이 무리가 되고 이 바름이 됨을 밝힌 것이다.
貞之爲正, 其義已見, 於此復云正者, 欲見齊衆, 必須以正, 故訓貞爲正也, 與下文爲首引之勢,
이 바름이 됨은 그 뜻이 이미 드러났는데, 여기에 다시 ‘은 바름이다.’라고 말한 것은 무리를 통일시키려면 반드시 바름으로써 해야 함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므로 하여 바름이라고 한 것이니, 아래 글에 첫 번째로 이끄는 형세가 되었다.
故云“能以衆正, 可以王矣.”
그러므로 “능히 무리로써 바르게 하면 왕 노릇할 수 있을 것이다.[能以衆正 可以王矣]”라고 말한 것이다.
‘剛中而應’者, 剛中謂九二, 而應謂六五.
[剛中而應] ‘강중剛中’은 구이九二를 이르고, ‘이응而應’은 육오六五를 이른다.
‘行險而順’者, 行險謂下體坎也, 而順謂上體坤也.
[行險而順] ‘행험行險’은 하체下體을 이르고, ‘이순而順’은 상체上體을 이른다.
若剛中而无應, 或有應而不剛中, 或行險而不柔順, 皆不可行師得吉也.
만약 에 있으나 이 없고, 혹 이 있으나 에 있지 못하며, 혹 험함을 행하면서 유순하지 못하면 모두 군대를 출동하여 길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以此毒天下而民從之 吉又何咎矣’者, , 若用此諸德, 使役天下之衆, 人必從之, 以得其吉, 又何无功而咎責乎.
[以此毒天下而民從之 吉又何咎矣] ‘’은 사역과 같으니, 만약 이 여러 을 사용하여 천하의 무리를 사역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서 그 길함을 얻을 것이니, 또 어찌 이 없어서 허물과 책망을 받겠는가.
自剛中以下, 釋丈人吉无咎也, 言丈人能備此諸德也.
강중剛中’ 이하는 ‘장인丈人이 통솔하여야 길하여 허물이 없음’을 해석한 것이니, 장인丈人이 능히 이 여러 을 구비함을 말한 것이다.
象曰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地中有水師 君子以容民畜衆하나니라
“땅 가운데 물이 있는 것이 사괘師卦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른다.”
[疏]正義曰:‘君子以容民畜衆’者, 言君子法此師卦, 容納其民, 畜養其衆, 若爲人除害, 使衆得寧, 此則容民畜衆也.
정의왈正義曰:[君子以容民畜衆]군자君子가 이 사괘師卦를 본받아서 백성들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름을 말한 것이니, 만약 사람을 위하여 해로움을 제거해서 무리로 하여금 편안함을 얻게 하면 이는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르는 것’이다.
又爲師之主, 雖尙威嚴, 當赦其小過, 不可純用威猛於軍師之中, 亦是容民畜衆之義.
또 〈장수는〉 (무리)의 주체가 되어서 비록 위엄을 숭상하나 마땅히 작은 허물을 용서할 것이요, 군대의 가운데에서 순수하게 위엄과 사나움을 써서는 안 되니, 이 또한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름’의 뜻이다.
所以象稱“地中有水”, 欲見地能包水, 水又衆大, 是容民畜衆之象.
상전象傳〉에 “땅 가운데 물이 있다.”고 칭한 까닭은 땅이 능히 물을 포함하고 물이 또 많고 크니, 이것이 ‘백성을 용납하고 무리를 기르는’ 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若其不然, 或當云“地在水上”, 或云“上地下水”, 或云“水上有地”, 今云“地中有水”, 蓋取容畜之義也.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혹 “땅이 물 위에 있다.”고 하고, 혹 “위가 땅이고 아래가 물이다.” 하고, 혹 “물 위에 땅이 있다.”고 해야 할 듯한데, 지금 “땅 가운데 물이 있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용납하고 기르는 뜻을 취한 것이다.
初六 師出以律이니 否臧이라
초육初六은 군대를 출동하기를 법률로써 하는 것이니, 〈법률로써 하지 않으면〉 나쁘든 좋든 흉할 것이다.
[注]爲師之始하니 齊師者也
의 시초가 되니, 군대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齊衆以律이니 失律則散이라
군대를 통일시킴은 법률法律(軍律)로써 해야 하니, 법률을 잃으면 흩어진다.
師出以律하여 律不可失이니 失律而臧이면 何異於否리오
그러므로 군대를 출동할 적에 법률로써 하여, 법률을 잃어서는 안 되니, 법률을 잃고서 좋으면 어찌 나쁜 것과 다르겠는가.
失令有功 法所不赦
법령을 잃고 이 있음은 법에서 용납하지 않는 바이다.
師出不以律이면 否臧 皆凶이라
그러므로 군대를 출동하기를 법률로써 하지 않으면 나쁘든 좋든 모두 흉한 것이다.
[疏]‘初六師出’至‘否臧凶’
의 [初六師出]에서 [否臧凶]까지
○正義曰:‘初六師出以律’者, 律, 法也.
정의왈正義曰:[初六師出以律] ‘’은 법이다.
初六爲師之始, 是整齊師衆者也, 旣齊整師衆, 使師出之時, 當須以其法制整齊之,
초육初六의 시초가 되니, 이는 군대의 무리를 정돈하고 통일하는 것이니, 이미 군대의 무리를 통일하고 정돈하였으면 군대가 출동할 때에 마땅히 그 법제로써 정돈하고 통일하여야 한다.
故云“師出以律”也.
그러므로 “군대를 출동하기를 법률로써 한다.[師出以律]”라고 말한 것이다.
‘否臧凶’者, 若其失律行師, 无問否之與臧, 皆爲凶也, .
[否臧凶] 만약 그 법률을 잃고 군대를 운용하면 나쁨과 좋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흉함이 되는 것이니, ‘’는 패전함을 이르고 ‘’은 이 있음을 이른다.
然否爲破敗, 卽是凶也, 何須更云否臧凶者,
그러나 ‘’가 패전함이 되면 이는 바로 흉함인데 어찌하여 다시 ‘부장흉否臧凶’이라고 말하였는가?
本意所明, 雖臧亦凶.
이는 본래의 뜻에 밝힌 것이 ‘비록 좋더라도 흉하다.’는 것에 있는 것이다.
臧文旣單, 故以否配之, 欲盛言臧凶, 不可單言,
그런데 ‘’이라는 글자가 이미 한 글자이므로 ‘’자와 배합하였으니, 좋아도 흉함을 크게 말하고자 하면 한 글자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
故云否之與臧, 皆爲凶也.
그러므로 이 모두 흉함이 된다고 한 것이다.
[疏]○注‘爲師之始’至‘否臧皆凶’
의 [爲師之始]에서 [否臧皆凶]까지
○正義曰:‘爲師之始 齊師者也’者, 以師之初爻, 故云“爲師之始”, 在師之首, 先唱發始, 是齊整師衆者也.
정의왈正義曰:[爲師之始 齊師者也]사괘師卦초효初爻이므로 “의 시초가 된다.[爲師之始]”라고 말하였고, 사괘師卦의 시초에 있으므로 선창先唱하여 출발하니 이는 군대를 통일하고 정돈하는 것이다.
‘失律而臧 何異於否’者, 若棄失法律, 不奉法而行, 雖有功而臧, 何異於否也.
[失律而臧 何異於否] 만약 법률을 잃어서 법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 비록 이 있어 좋더라도 나쁜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失令有功 法所不赦’者, 解何異於否之義.
[失令有功 法所不赦] ‘어찌 나쁜 것과 다르겠는가.[何異於否]’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令則法律也, 若失此法令, 雖有功勞, 軍法所不容赦,
’은 법률이니, 만약 이 법령을 잃으면 비록 공로가 있으나 군법에 용서하지 않는 바이다.
故云“何異於否.”
그러므로 “어찌 나쁜 것과 다르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然閫外之事, 將軍所載.
그러나 곤외閫外의 일은 장군이 맡아 행한다.
臨事制宜, 不必皆依君命, 何得有功, 法所不赦者.
일에 임하여 마땅하게 만들어서 굳이 모두 인군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으니, 어찌 이 있는데도 법에 용서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凡爲師之體, 理非一端.
무릇 군대의 는 이치가 한 가지만이 아니다.
量事制宜, 隨時進退, 此則將軍所制, 隨時施行, 若苟順私情, 故違君命, 犯律觸法, 則事不可赦耳.
일을 헤아려 마땅하게 만들어서 때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가니, 이는 장군이 통제하는 바여서 때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지만, 만약 구차히 사사로운 을 따르고 일부러 인군의 을 어겨서 법률을 범하고 법을 저촉한다면 이 일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象曰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師出以律 失律이면 凶也
“군대를 출동하기를 법률로써 해야 함은 법률을 잃으면 흉하기 때문이다.”
[疏]正義曰:‘失律凶’者, 釋師出以律之義.
정의왈正義曰:[失律凶] ‘군대를 출동하기를 법률로써 해야 함’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言所以必須以律者, 以其失律則凶. 反經之文, 以明經義.
‘반드시 법률로써 해야 하는 까닭은 법률을 잃으면 흉하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니, 경문經文을 뒤집어 경문經文의 뜻을 밝힌 것이다.
九二 在師中하니이라야 无咎하여 王三錫命이로다
구이九二에 있어 중도中道에 맞아서 길하니, 길하여야 허물이 없어서 왕이 세 번이나 명령을 하사할 것이다.
[注]以剛居中하여 而應於上하니 在師而得其中者也
으로서 에 거하여 위(九五)와 응하니, 에 있어서 그 을 얻은 자이다.
承上之寵하여 爲師之主하여 任大役重하니 无功則凶이라
임금의 총애를 얻어 의 주체가 되어서 책임이 크고 임무가 막중하니, 이 없으면 흉하다.
故吉乃无咎也
그러므로 길하여야 비로소 허물이 없는 것이다.
行師得吉 莫善懷邦하니 邦懷衆服이면 錫莫重焉이라
군대를 출동함에 길함을 얻음은 나라를 회유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나라가 회유되고 여러 사람이 복종하면 하사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乃得成命이라
그러므로 이에 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疏]‘九二’至‘王三錫命’
의 [九二]에서 [王三錫命]까지
○正義曰:‘在師中吉’者, 以剛居中而應於五, 是在師中吉也.
정의왈正義曰:[在師中吉]으로서 에 거하여 구오九五에 응하니, 이것이 ‘에 있어 중도中道에 맞아서 길한 것[在師中吉]’이다.
‘无咎’者, 承上之寵, 爲師之主, 任大役重, 无功則凶,
[无咎] 임금의 총애를 받아 의 주체가 되어서 책임이 크고 임무가 막중하니, 이 없으면 흉하다.
故吉乃无咎.
그러므로 길하여야 비로소 허물이 없는 것이다.
‘王三錫命’者, 以其有功, 故王三加錫命.
[王三錫命]이 있기 때문에 왕이 세 번 하사하는 명을 가하는 것이다.
[疏]○注‘以剛居中’至‘故乃得成命’
의 [以剛居中]에서 [故乃得成命]까지
○正義曰:‘在師而得中’者, 觀注之意, 以在師中爲句, 其吉字屬下, 觀象之文“在師中吉, 承天寵”者, 則似吉字屬上.
정의왈正義曰:[在師而得中]의 뜻을 보면 ‘재사중在師中’을 한 로 삼아서 ‘’자를 아래에 소속시켰고, 〈상전象傳〉의 글에 “에 있어 하여 길함은 하늘의 총애를 받은 것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자를 위에 소속시킨 듯하다.
此吉之一字, 上下兼該,
이라는 한 글자는 위아래를 모두 포함한다.
故注文屬下, 象文屬上.
그러므로 의 글은 아래로 소속시키고 〈상전象傳〉의 글은 위로 소속시킨 것이다.
但象略其无咎之字,
다만 〈상전象傳〉에서는 ‘무구无咎’라는 글자를 생략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중師中’에 속한 것이다.
‘故乃得成命’者, 案曲禮云“三賜不及車馬”, 一命受爵, 再命受服, 三命受車馬.
[故乃得成命] 《예기禮記》 〈곡례曲禮〉를 살펴보면 “세 번 하사함에 수레와 말에 미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일명一命에 관작을 받고 재명再命에 관복을 받고 삼명三命에 수레와 말을 받는다.
三賜三命, 而尊之得成,
세 번 삼명三命을 하사하여 높이는 것이 이루어졌다.
故乃得成命也.
그러므로 이에 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象曰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在師中吉 承天寵也 王三錫命 懷萬邦也
에 있어 하여 길함은 하늘의 총애를 받은 것이요, 왕이 세 번 명령을 하사함은 만방萬邦을 회유하기 때문이다.”
[疏]正義曰:‘承天寵’者, 釋在師中吉之義也, 正謂承受五之恩寵, 故中吉也.
정의왈正義曰:[承天寵] ‘에 있어 하여 길함’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바로 구오九五의 은총을 받았으므로 중길中吉함을 말한 것이다.
‘懷萬邦也’者, 以其有功, 能招懷萬邦, 故被王三錫命也.
[懷萬邦也]이 있어서 만방萬邦을 불러 회유하기 때문에 왕에게 세 번 명령을 하사받은 것이다.
六三 師或輿尸하니라
육삼六三은 군대가 혹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오면 흉할 것이다.
[注]以陰處陽하고 以柔乘剛하여 進則无應하고 退无所守하니 以此用師 宜獲輿尸之凶이라
으로서 의 자리에 처하고 로서 을 타고 있어서 나가면 이 없고 물러가면 지킬 것이 없으니, 이러한 방식으로 군대를 운용하면 마땅히 ‘시신을 수레에 싣는 흉함’을 얻을 것이다.
[疏]‘六三師或輿尸凶’
의 [六三師或輿尸凶]
○正義曰:以陰處陽, 以柔乘剛, 進无所應, 退无所守, .
정의왈正義曰:으로서 의 자리에 처하고 로서 을 타고 있어서 나가면 이 없고 물러가면 지킬 것이 없으니, 이러한 방식으로 군대를 운용하면 혹 ‘시신을 수레에 싣는 흉함’이 있을 것이다.
[疏]○注‘以陰處陽’至‘輿尸之凶’
의 [以陰處陽]에서 [輿尸之凶]까지
○正義曰:‘退无所守’者, 倒退而下, 乘二之剛, 己又以陰居陽, 是退无所守.
정의왈正義曰:[退无所守] 거꾸로 물러나 내려와서 구이九二을 타고 있으며 자기는 또 으로서 의 자리에 거하였으니, 이것이 ‘물러가면 지킬 것이 없는 것[退无所守]’이다.
象曰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師或輿尸 大无功也
“군대가 혹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옴은 크게 이 없는 것이다.”
[疏]正義曰:‘大无功也’者, 釋輿尸之義, 以其輿尸, 則大无功也.
정의왈正義曰:[大无功也]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옴’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오는 까닭은 크게 이 없기 때문이다.
六四 師左次하여 无咎리라
육사六四는 군대가 왼쪽으로 주둔하여 허물이 없으리라.
[注]得位而无應하니 无應이면 不可以行이요 得位 則可以處
정위正位를 얻고 이 없으니, 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정위正位를 얻으면 편안히 머물 수가 있다.
故左次之하여 而无咎也
그러므로 왼쪽으로 머물러서 허물이 없는 것이다.
군대를 주둔하는 법은 높은 곳을 오른쪽과 등뒤에 두고자 하므로 왼쪽에 머무는 것이다.
[疏]‘六四師左次无咎’
의 [六四師左次无咎]
○正義曰:六四得位而无應, 无應, 不可以行, 得位則可以處,
정의왈正義曰:육사六四정위正位를 얻고 이 없으니, 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정위正位를 얻으면 편안히 머물 수가 있다.
故云“師左次, 无咎.”
그러므로 “군대가 왼쪽으로 주둔하여 허물이 없다.[師左次 无咎]”라고 말한 것이다.
故師在高險之左, 以次止, 則无凶咎也.
이 때문에 군대는 높고 험한 곳의 왼쪽에 두는 것이니, 이러한 방도로 주둔하면 허물이 없는 것이다.
[疏]○注‘行師之法’至‘故左次之’
의 [行師之法]에서 [故左次之]까지
○正義曰:‘行師之法 欲右背高’者, 此兵法也.
정의왈正義曰:[行師之法 欲右背高] 이는 병법兵法이다.
그러므로 《한서漢書》에 한신韓信이 “병법兵法에 오른쪽과 뒤에는 산과 구릉을 두고, 앞과 왼쪽에는 물과 늪을 두고자 한다.”고 한 것이다.
象曰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左次无咎 未失常也
“〈군대가〉 왼쪽으로 주둔하여 허물이 없음은 떳떳함을 잃지 않은 것이다.”
[注]雖不能有獲이나 足以不失其常也
비록 얻음이 있지 못하나 떳떳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疏]正義曰:‘未失常’者, 釋无咎之義, 以其雖未有功, 未失常道.
정의왈正義曰:[未失常] ‘허물이 없음’의 뜻을 해석한 것이니, 비록 이 없으나 떳떳한 를 잃지 않기 때문이다.
六五 田有禽하니 利執言하여 无咎
육오六五는 밭에 짐승이 있으니 꾸짖는 말을 잡는 것이 이로워서 허물이 없을 것이다.
長子帥師하니 弟子輿尸하면 貞凶하리라
장자長子가 군대를 거느리니, 자제子弟들이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오면 하나 흉하리라.
[注]處師之時하여 柔得尊位하며 陰不先唱하고 柔不犯物하고 犯而後應하여 往必得直이라
의 때에 처하여 가 높은 지위를 얻었으며, 선창先唱하지 않고 는 물건을 범하지 않으며 침범을 당한 뒤에 응하여 가면 반드시 정직함을 얻는다.
田有禽也 物先犯己 可以執言而无咎也
그러므로 ‘밭에 짐승이 있는 것’이요, 물건이 먼저 자기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꾸짖는 말을 잡아서 허물이 없을 수 있는 것이다.
柔非軍帥 陰非剛武
는 군대의 장수가 아니고, 은 강하고 위엄 있는 것이 아니다.
不躬行하고 必以授也 授不得 則衆不從이라
그러므로 몸소 가지 않고 반드시 남에게 맡겨 주는 것이니, 맡겨 줄 적에 주체를 얻지 못하면 무리들이 따르지 않는다.
長子帥師可也 弟子之凶 故其宜也
그러므로 장자長子가 군대를 거느리는 것이 옳으니, 자제子弟들이 흉함은 진실로 마땅한 것이다.
[疏]‘六五田有禽’至‘輿尸貞凶’
의 [六五田有禽]에서 [輿尸貞凶]까지
○正義曰:‘田有禽 利執言’者, 柔得尊位, 陰不先唱, 柔不犯物, 犯而後應, 往必得直,
정의왈正義曰:[田有禽 利執言]가 높은 지위를 얻었으며, 은 선창하지 않고 는 물건을 범하지 않고 침범을 당한 뒤에 응해서 가면 반드시 정직함을 얻는다.
故往卽有功, 猶如田中有禽而來犯苗, 若往獵之, 則无咎過也.
그러므로 가면 바로 이 있는 것이니, 마치 밭 가운데에 짐승이 있어서 와서 벼싹(농작물)을 범하면 가서 사냥함에 허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人之修田, 非禽之所犯, 王者守國, 非叛者所亂, 禽之犯苗, 則可獵取, 叛人亂國, 則可誅之.
사람이 밭을 가꿈은 짐승이 범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왕자王者가 나라를 지킴은 반란하는 자가 어지럽힐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짐승이 벼싹을 범하면 사냥하여 잡을 수 있고, 반란자가 나라를 어지럽히면 죽일 수 있는 것이다.
此假他象, 以喩人事,
이는 다른 을 빌려서 사람의 일을 비유하였다.
故利執言, 无咎, 己不直則有咎, 己今得直, .
그러므로 ‘말을 잡음이 이로워서 허물이 없는 것[利執言 无咎]’이니,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면 허물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정직함을 얻었으므로 이 말을 잡고 가서 죄를 물어서 허물이 없는 것이다.
‘長子帥師 弟子輿尸 貞凶’者, 以己是柔, 不可爲軍帥, 己又是陰, 身非剛武, 不可以親行,
[長子帥師 弟子輿尸 貞凶] 자기가 여서 군대의 장수가 될 수 없고 자기가 또 이어서 자신이 강하고 위엄 있는 자가 아니므로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갈 수가 없다.
故須役任長子弟子之等, 若任役長子, 則可以帥師, 若任用弟子, 則軍必破敗而輿尸, 是爲正之凶.
그러므로 모름지기 장자長子자제子弟의 무리를 사역하여 맡기는 것이니, 만약 장자에게 맡겨 사역하면 군대를 거느릴 수 있고, 만약 자제를 임용하면 군대가 반드시 격파되고 패하여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올 것이니, 이는 정도正道의 흉함이 된다.
莊氏云“長子謂九二, 德長於人, 弟子謂六三, 德劣於物.”
장씨莊氏는 “장자는 구이九二를 이르니 이 남보다 뛰어나고, 자제는 육삼六三을 이르니 이 남보다 못하다.” 하였다.
이제 살펴보건대, 〈상전象傳〉의 말에 “장자長子가 군대를 거느림은 으로써 행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이는 구이九二에 있는 것이요, “자제들이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옴은 부림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육삼六三정위正位를 잃음을 말한 것이다.
[疏]○注至‘往必得直’
에서 [往必得直]까지
○正義曰:‘往必得直’者, 見犯, 乃得欲往征之, 則於理正直, 故云“往必得直.”
정의왈正義曰:[往必得直] 침범을 당하고서 비로소 가서 정벌하고자 하면 이치에 정직하기 때문에 “가면 반드시 정직함을 얻는다.[往必得直]”라고 말한 것이다.
象曰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長子帥師 以中行也 弟子輿尸 使不當也일새라
장자長子가 군대를 거느림은 으로써 행하기 때문이요, 자제子弟들이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옴은 부림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上六 大君有命하여 開國承家 小人勿用이니라
상육上六대군大君이 명령을 두어서 나라를 창건하고 집안을 받는 것이니, 소인小人은 쓰지 말아야 한다.
[注]處師之極 師之終也 大君之命 不失功也 開國承家 以寧邦也 小人勿用 非其道也
에 처함은 군대가 끝난 것이요, 대군大君의 명령은 을 잃지 않은 것이요, 나라를 창건하고 집안을 받음은 나라를 편안히 하는 것이요, 소인小人은 쓰지 말아야 함은 그 가 아니기 때문이다.
[疏]‘上六大君有命’至‘小人勿用’
의 [上六大君有命]에서 [小人勿用]까지
○正義曰:‘大君有命’者, 上六處師之極, 是師之終竟也.
정의왈正義曰:[大君有命]상육上六에 처하였으니, 이는 군대가 끝난 것이다.
大君謂天子也, 言天子爵命此上六, 若其功大, 使之開國爲諸侯, 若其功小, 使之承家爲卿大夫.
대군大君’은 천자를 이르니, 천자가 이 상육上六에게 관작官爵을 명하여 만약 이 크면 그로 하여금 나라를 창건하여 제후諸侯가 되게 하고, 만약 이 작으면 그로 하여금 집안을 받아 경대부卿大夫가 되게 하는 것이다.
‘小人勿用’者, 言開國承家, 須用君子, 勿用小人也.
[小人勿用] 나라를 창건하고 집안을 받을 적에 모름지기 군자君子를 써야 하고 소인小人을 쓰지 말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象曰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大君有命 以正功也 小人勿用 必亂邦也일새라
대군大君이 명령을 둠은 을 바루는 것이요, 소인小人을 쓰지 말라는 것은 소인小人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疏]正義曰:‘大君有命 以正功也’者, 正此上六之功也.
정의왈正義曰:[大君有命 以正功也] 이 상육上六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小人勿用 必亂邦也’者, 若用小人, 必亂邦國, 故不得用小人也.
[小人勿用 必亂邦也] 만약 소인을 등용하면 반드시 방국邦國을 어지럽히므로 소인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역주
역주1 (見)[貞] : 저본에는 ‘見’으로 되어 있으나, 글 뜻에 의거하여 ‘貞’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毒 猶役也 : 王弼과 孔穎達은 ‘毒’을 사역의 뜻으로 보았으니, 백성을 군대에 동원하는 일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반면 程伊川과 朱子는 모두 害毒의 뜻으로 보아, 程伊川은 “군대를 일으킴에 재물을 허비하고 人命을 해쳐서 天下에 해독을 끼침이 없지 않으나 民心이 따르는 것은 義에 따라 출동하기 때문이다.[師旅之興 不无傷財害人 毒害天下 然而民心從之者 以其義動也]” 하였고, 朱子는 “毒은 害毒이니, 군대를 일으킴에 天下에 弊害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재주와 德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여 따르는 것이다.[毒 害也 師旅之興 不无害於天下 然以其有是才德 是以民悅而從之也]” 하였다.
역주3 否臧凶者……臧謂有功 : 王弼과 孔穎達은 ‘否臧凶’을 ‘패전함[否]과 공이 있는 것[臧]이 모두 흉하다.’의 뜻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보면 ‘師出以律’과 ‘否臧凶’의 사이에 ‘법률을 따르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해석해야 한다. 程伊川은 “법률대로 하지 않으면 비록 善하더라도 흉하니, 비록 승전을 하더라도 오히려 흉한 道이다.[不以律 則雖善 亦凶 雖使勝捷 猶凶道也]”라고 하여 ‘否’을 ‘그렇지 않으면’의 뜻으로, ‘臧’을 善(승전)의 뜻으로 보았으며, 朱子는 “법률에 맞으면 길하고 不善하면 흉하다.[以律則吉 不臧則凶]”라고 하여 ‘否臧’을 하나로 붙여 不善(법률에 맞지 않음)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4 在師而得中者……故吉屬師中也 : 注는 經文을 ‘在師中’과 ‘吉无咎’로 나누어 해석하였는데, 〈象傳〉에는 ‘在師中吉’을 한 句로 삼아 해석하였으므로, 이 차이를 孔穎達은 吉의 의미가 위아래에 모두 걸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經文의 현토는 注를 따라 ‘在師中하니 吉이라야 无咎하여 王三錫命이로다’로 하고, 번역에서는 疏의 해설을 따라 吉을 두 번 해석하였다.
역주5 以此用師 或有輿尸之凶 : 王弼과 孔穎達은 ‘輿尸’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 없이 ‘시신을 수레에 싣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해석은 朱子와 같다. 반면 程伊川은 “輿尸는 여러 사람이 주장함이니, 六三을 가리킨 것이다. 六三이 下卦의 위에 있으므로 이 뜻을 발명하였으니, 군대의 일은 맡기기를 전일하게 하지 않으면 전복되고 패망할 것이 틀림없다.[輿尸 衆主也 蓋指三也 以三居下之上 故發此義 軍旅之事 任不專一 覆敗必矣]”라고 하였는바, 九二가 이미 군대를 맡고 있는데 六三이 下卦의 위에 있어 지위에 거하여 임무를 맡았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六五의 爻辭의 ‘輿尸’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역주6 行師之法……故左次之 : 王弼과 孔穎達은 ‘左次’를 ‘군대를 왼쪽에 주둔함’으로 보고, 이것이 병법의 常道이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程伊川과 朱子는 ‘左次’를 모두 ‘후퇴하여 머묾[退舍]’, 즉 戰勢가 不利하여 후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바, 六四는 陰爻로서 陰位에 거하였으므로 전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이 ‘无咎’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역주7 漢書韓信云……前左水澤 : 《漢書》 권34 〈韓彭英盧吳傳〉에 보인다.
역주8 (王)[主]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岳本‧宋本‧古本‧足利本에 의거하여 ‘主’로 바로잡았다.
역주9 故可以執此言 往問之而无咎也 : ‘執言’에 대한 해석은 孔穎達과 程伊川의 견해가 같은바, 程伊川은 “執言은 말을 받드는 것이니, 그 죄를 밝혀 토벌하는 것이다.[執言 奉辭也 明其罪而討之也]”라고 하였다. 반면 朱子는 言을 어조사로 보아 “적이 자기를 침범함에 부득이 대응하므로 밭에 짐승이 있는 象이 되며, 그 점괘는 잡는 것이 이로워 허물이 없는 것이다. 言은 어조사이다.[敵加於己 不得已而應之 故爲田有禽之象 而其占 利以搏執而无咎也 言 語辭也]”라고 하였다.
역주10 長子帥師……謂六三失位也 : 孔穎達은 ‘輿尸’를 앞의 六三 爻辭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신을 수레에 싣는 것’으로 보아, ‘弟子輿尸’를 ‘弟子인 六三이 시신을 수레에 싣고 옴’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程伊川은 여기에서도 ‘輿尸’를 ‘여러 사람이 주장함’으로 보아, ‘弟子輿尸’를 ‘長子(九二)가 아닌 다른 사람들 여럿이 주장함’으로 해석하였다. 朱子의 경우, ‘輿尸’는 孔穎達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였으나 ‘弟子’를 六三과 六四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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