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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集傳(上)

서경집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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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可愛 非君이며 可畏 非民 衆非元后 何戴 后非衆이면 罔與守邦리니 欽哉야 愼乃有位야 敬脩其可願라 四海困窮면 天祿 永終리라 惟口 出好며 興戎니 朕言 不再리라
可愛非君乎 可畏非民乎 衆非君이면 則何所奉戴 君非民이면 則誰與守邦이리오 欽哉 言不可不敬也 可願 猶孟子所謂可欲이니 凡可願欲者 皆善也 人君 當謹其所居之位하여 敬脩其所可願欲者 苟有一毫之不善 生於心하여 害於政이면 則民不得其所者多矣 四海之民 至於困窮이면 則君之天祿 一絶而不復續하리니 豈不深可畏哉 此又極言安危存亡之戒하여 以深警之하시니 雖知其功德之盛하여 必不至此 然猶欲其戰戰兢兢하여 無敢逸豫하여 而謹之於毫釐之間케하시니 此其所以爲聖人之心也 善也 兵也 言發於口 則有二者之分하니 利害之幾 可畏如此 吾之命汝 蓋已審矣 豈復更有他說이리오 蓋欲禹受命而不復辭避也시니라
尙書注疏(2)(상서정의(2)) 尙書注疏 제4권 虞書> 大禹謨 第三> 可愛는 非君이며 可畏는 非民가 衆非元后면 何戴며 后非衆이면 罔與守邦하리니
可愛 非君이며 可畏 非民 衆非元后 何戴 后非衆이면 罔與守邦하리니
사랑할 만한 대상은 군주가 아니겠으며, 두려워할 만한 대상은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백성들은 元后(군주)가 아니면 누구를 떠받들겠으며, 원후는 백성들이 아니면 함께 나라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니,
[傳]民以君爲命이라 故可愛 君失道 民叛之 故可畏 言衆戴君以自存이요 君恃衆以守國이니 相須而立이라
백성은 임금을 命으로 삼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것이다. 임금이 道를 잃으면 백성이 배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다. 백성들은 임금을 추대하여 스스로 보존하고, 임금은 백성들을 믿어 나라를 지키니, 서로 의지해서 성립하게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欽哉하여 愼乃有位하여 敬修其可願하라 하리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소유할 임금의 자리를 신중히 지켜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공경히 닦도록 하라. 四海의 곤궁한 자들을 〈양육하면〉 하늘의 祿籍이 네 몸에서 길이 마치리라.
[傳]有位 天子位 可願 謂道德之美 困窮 謂天民之無告者 言爲天子勤此三者 則天之祿籍 長終汝身이라
有位는 天子의 자리이다. 可願은 道德의 아름다움을 이르고, 困窮은 天民 가운데 호소할 데 없는 자를 이른다. 천자가 되어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하면 하늘의 祿籍이 네 몸에서 길이 마칠 것이라는 말이다.
惟口 出好하며 興戎하나니 朕言 不再하리라
입은 좋은 일을 내기도 하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니, 朕은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겠노라.”
[傳]好 謂賞善이요 謂伐惡이라 言口 榮辱之主 慮而宣之하여 成於一也
好는 착한 자에게 상을 줌을 이르고, 戎은 악한 자를 침을 이른다. 입은 榮‧辱의 주체이니, 깊이 생각해서 말하여 단 한 번에 마침을 말한 것이다.
[疏]‘帝曰來’至‘不再’
經의 [帝曰來]에서 [不再]까지
○正義曰:帝不許禹讓, 呼之曰 “來, 禹. 下流之水儆戒於我, 我恐不能治之. 汝能成聲敎之信, 能成治水之功, 惟汝之賢.
○正義曰:帝舜은 禹의 양보를 허락하지 않고 그를 불러 말씀하기를 “가까이 오라. 禹야. 아래로 흘러가는 물이 나를 불안에 떨게 하므로 나는 행여 잘 다스리지 못할까 무척 두려워하였노라. 그런데 네가 능히 威聲과 文敎의 믿음을 이루고 능히 治水의 공을 이루었으니, 너의 어짊 때문이었다.
汝能勤勞於國, 謂盡力於溝洫. 能節儉於家, 謂薄飮食, 卑宮室. 常執謙沖, 不自滿溢誇大, 惟汝之賢也.”
네가 나라 일에는 부지런하였으니 溝洫에 힘을 다 쏟음을 이르고, 가정생활에는 검소하였으니 음식을 박하게 먹고 궁실을 낮게 지은 일을 이른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으니 이는 너의 어진 점이다.”라고 하셨다.
又申美之, “汝惟不自矜誇, 故天下莫敢與汝爭能. 汝惟不自稱伐, 故天下莫敢與汝爭功. 美功之大也.
또 거듭 아름답게 여기기를 “네가 스스로 뽐내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너와 재능을 다툴 자가 없으며, 네가 스스로 과시하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너와 공을 겨룰 자가 없으니, 공의 큼을 아름답게 여긴다.
我今勉汝之德, 善汝大功, 天之歷運之數帝位當在汝身, 汝終當升此大君之位, 宜代我爲天子.”
나는 지금 너의 덕을 권면하고 너의 큰 공적을 가상하게 여기노라. 하늘의 歷數인 帝位가 응당 너의 몸에 있으므로 네가 결국 이 大君의 자리에 오를 것이니, 나를 대신하여 천자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셨다.
因戒以爲君之法, “民心惟甚危險, 道心惟甚幽微. 危則難安, 微則難明,
이어서 임금으로서 해야 할 방법을 가지고 경계하기를 “民心은 매우 위험하고 道心은 매우 은미하다. 위험하면 편안하기 어렵고 은미하면 밝히기 어려우니,
汝當精心, 惟當一意, 信執其中正之道, 乃得人安而道明耳.
너는 마땅히 마음을 정밀하게 살피고 뜻을 전일하게 지켜야만 진실로 그 中正의 도리를 가질 수 있으니, 그래야 인류가 편안하고 도리가 밝아질 것이다.
又爲人君, 不當妄受用人語, 無可考驗之言, 勿聽受之, 不是詢衆之謀, 勿信用之.”
또 임금이 되면 남의 말을 함부로 받아들여 쓰지 말아야 하니, 考驗하지 않은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은 謀慮를 믿고 쓰지 말라.”고 하셨다.
言“民所愛者, 豈非人君乎. 民以君爲命, 故愛君也.” 言“君可畏者, 豈非民乎. 君失道則民叛之, 故畏民也.”
“백성이 사랑할 만한 대상은 군주가 아니겠는가. 백성은 임금을 命으로 삼기 때문에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다.”라 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백성이 아니겠는가. 임금이 도리를 잃으면 백성이 배반하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衆非大君, 而何所奉戴. 無君則民亂, 故愛君也. 君非衆人, 無以守國. 無人則國亡, 故畏民也.
백성들은 大君이 아니면 누구를 떠받들겠는가. 임금이 없으면 백성들이 혼란하기 때문에 임금을 사랑하는 것이다. 임금은 백성들이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君民相須如此, 當宜敬之哉. 謹愼汝所有之位, 守天子之位, 勿使失也.
“임금과 백성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 네가 소유할 자리를 근신하여 천자의 자리를 지켜 잃지 않게 해야 한다.
敬修其可願之事, 謂道德之美, 人所願也. 養彼四海困窮之民, 使皆得存立, 則天之祿籍長終汝身矣.”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공경히 닦아야 하니, 도덕의 아름다움으로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른다. 저 四海의 곤궁한 백성들을 양육하여 모두 존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늘의 祿籍이 너의 몸에서 길이 마치리라.”고 하신 것이다.
又告禹 “惟口之所言, 出好事, 興戎兵, 非善思慮, 無以出口. 我言不可再發.” 令禹受其言也.
또 禹에게 고하시기를 “입으로 한 말은 좋은 일을 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니, 잘 思慮하지 않은 말은 입에서 내뱉지 말도록 하라. 나는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겠노라.”라고 하셨으니, 禹로 하여금 그 말을 깊이 새겨듣도록 당부하신 것이다.
[疏]○傳‘水性’至‘美之’
○傳의 [水性]에서 [美之]까지
○正義曰:降水, 洪水也. 水性下流, 故曰下水. 禹以治水之事, 儆戒於予.
○正義曰:降水는 洪水이다. 물의 성질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下水’라고 한 것이다. 禹가 홍수를 다스리는 일을 가지고 나를 경계하였다는 것이다.
益稷云 “予創若時, 娶于塗山, 辛壬癸甲, 啓呱呱而泣, 予弗子, 惟荒度土功之事.”
〈益稷〉에 이르기를 “저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것을 경계하였고, 塗山氏의 딸에게 장가들고서 겨우 辛‧壬‧癸‧甲 4일밖에 집에 못 있었고, 啓가 앙앙 울었으나 저는 자식의 이름을 지을 겨를도 없이 오직 水土의 일을 크게 다스려”라고 하였다.
雖文在下篇, 實是欲禪前事, 故帝述而言之. 禹貢言治水功成云 “朔南曁聲敎.”
이 글이 비록 下篇에 있지만 실은 禪位하고자 한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帝舜이 술회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禹貢〉에서 홍수를 다스려 공이 이루어진 데 대하여 말하기를 “북쪽의 끝까지, 남쪽의 끝까지 〈天子의〉 威聲과 文敎를 듣고 〈때에 맞추어 와서 朝見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故知‘成允’是‘成聲敎之信’, ‘成功’是‘成治水之功’也. 前已言地平天成是汝功, 今復說治水之事, ‘言禹最賢, 重美之’也.
成允은 ‘威聲과 文敎의 믿음을 이룬 것’이고, 成功은 ‘治水의 공을 이룬 것’이란 점을 안 것이다. 앞에서 이미 “水土가 평탄하게 됨에 하늘의 五行이 펴져 공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너의 공이니라.”고 하셨고, 지금 다시 홍수를 다스린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禹의 가장 어진 점을 말하여 거듭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禹實聖人, 美其賢者, 其性爲聖, 其功爲賢, 猶易繫辭云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 亦是聖人之事.
禹는 실제로 聖人인데, “그 어짊을 아름답게 여겼다.”는 것은 그 性品 면에서는 성인이고, 功績 면에서는 현인이니, 그것은 마치 ≪周易≫ 〈繫辭傳〉에 “오래할 수 있으면 賢人의 德이요, 크게 할 수 있으면 賢人의 業이다.”라는 것과 같으니, 역시 聖人의 일이다.
[疏]○傳‘滿謂’至‘盈大’
○傳의 [滿謂]에서 [盈大]까지
○正義曰:滿以器喩, 故爲盈實也.
○正義曰:滿은 그릇을 가지고 비유했기 때문에 ‘盈實’이라고 한 것이다.
‘假 大’, 釋詁文. 言己無所不知, 是爲自滿. 言己無所不能, 是爲自大. 禹實不自滿大, 故爲賢也.
[假 大] ≪爾雅≫ 〈釋詁〉의 글이다. ‘자기는 모르는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自滿’이고, ‘자기는 능하지 못한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自大(뽐냄)’이다. 禹는 실제로 자만하거나 뽐내지 않았기 때문에 賢이 된 것이다.
論語美禹之功德云 “惡衣服, 菲飮食, 卑宮室, 而盡力乎溝洫.” 故傳引彼.
≪論語≫ 〈泰伯〉에서 禹의 功德을 아름답게 여기기를 “의복을 허름하게 입고 음식을 검소하게 먹고 궁실을 낮게 지으면서 밭도랑을 파는 데는 힘을 다하셨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孔傳에서 그 글을 인용한 것이다.
惡衣‧薄食‧卑其宮室, 是‘儉於家’, 盡力爲民, 是‘勤於邦’, 上言其功, 此言其德, 故再云 “惟汝賢.”
의복을 허름하게 입고 음식을 검소하게 먹고 궁실을 낮게 지은 것이 ‘가정생활에는 검소했다.’라는 것이고, 힘을 다해 백성을 위한 것이 ‘나라 일에는 부지런했다.’라는 것이다. 위에서는 그 功을 말하고 여기서는 그 德을 말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너의 어진 점이다.”라고 한 것이다.
[疏]○傳‘自賢’至‘衆人’
○傳의 [自賢]에서 [衆人]까지
○正義曰:自言己賢曰矜, 自言己功曰伐. 論語云 “願無伐善.” 詩云 “矜其車甲.” 矜與伐, 俱是誇義.
○正義曰:자기의 어짊을 스스로 말하는 것을 ‘矜’이라 하고, 자기의 공을 스스로 말하는 것을 ‘伐’이라 한다. ≪論語≫ 〈公冶長〉에 “자신이 잘한 일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한다.”라 하고, ≪詩經≫ 〈秦風 小戎〉 毛序에 “그 수레와 갑옷을 자랑한다.”라고 하였으니, 矜과 伐은 모두 자랑의 뜻이다.
以經有爭能‧爭功, 故別解之耳. 弗矜莫與汝爭能, 卽矜者矜其能也. 賢‧能大同小異, 故自賢解矜.
經文에 爭能과 爭功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풀이했을 뿐이다. “뽐내지 않아도 너와 재능을 다툴 자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곧 矜은 그 재능을 과시하는 것이다. ‘賢’과 ‘能’은 大同小異하기 때문에 ‘自賢’을 가지고 矜자를 풀이한 것이다.
老子云 “夫惟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是故不矜伐而不失其功能, 此所以能絶異於衆人也.
≪老子≫ 23장에 “〈성인은〉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서 그와 겨룰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아도 그 공적과 재능을 잃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재능이 여러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점이다.
[疏]○傳‘丕大’至‘天子’
○傳의 [丕大]에서 [天子]까지
○正義曰:‘丕 大’, 釋詁文.
○正義曰:[丕 大] ≪爾雅≫ 〈釋詁〉의 글이다.
‘歷數’, 謂天歷運之數, 帝王易姓而興, 故言“歷數謂天道.” 鄭玄以歷數在汝身, 謂有圖籙之名,
[歷數] 天歷이 운행하는 數를 이르니, 帝王이 易姓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歷數는 天道를 이른다.”라고 말한 것이다. 鄭玄은 “歷數가 네 몸에 있다.”라는 것을 圖籙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여겼지만,
孔無讖緯之說, 義必不然, 當以大功旣立, 衆望歸之, 卽是天道在身.
孔安國은 讖緯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으니, 뜻이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응당 큰 공이 이미 세워져서 백성들의 신망이 몰려왔을 것이니, 곧 이것이 天道가 몸에 있는 것이다.
釋詁‘元’訓爲首, 首是體之大也. 易曰 “大君有命.” 是‘大君’謂天子也.
〈釋詁〉에 元을 首의 뜻으로 풀이하였으니, 首는 몸의 큰 부위이다. ≪周易≫ 師卦 上六爻辭에 “大君이 命을 두어”라고 하였으니, 大君은 天子를 이른다.
[疏]○傳‘危則’至‘其中’
○傳의 [危則]에서 [其中]까지
○正義曰:居位則治民, 治民必須明道, 故戒之以‘人心惟危 道心惟微’. 道者經也, 物所從之路也.
○正義曰:王位에 있으면 백성을 다스리게 되고 백성을 다스리면 반드시 道를 밝혀야 한다. 그러므로 ‘人心惟危 道心惟微’를 가지고 경계한 것이다. 道는 經(길)의 뜻이니, 만물이 따라가는 길이다.
因言人心, 遂云道心. 人心惟萬慮之主, 道心爲衆道之本. 立君所以安人, 人心危則難安. 安民必須明道, 道心微則難明.
따라서 ‘人心’이라 이르고 결국 ‘道心’이라 일렀다. 人心은 온갖 思慮의 주체요, 道心은 모든 道의 근본이다. 임금을 세운 목적은 백성들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인데, 人心이 위태하면 편안하기 어렵다.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면 반드시 道를 밝혀야 하는데, 道心이 은미하면 밝히기 어렵다.
將欲明道, 必須精心, 將欲安民, 必須一意, 故以戒精心一意. 又當信執其中, 然後可得明道以安民耳.
장차 道를 밝히려 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정세하게 살펴야 하고, 장차 백성들을 편안케 하려면 반드시 뜻을 전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을 정세하게 살피고 뜻을 전일하게 하도록 경계한 것이다. 또 마땅히 진실로 그 中正의 도리를 가진 연후에야 道를 밝혀 백성들을 편안케 할 수 있는 것이다.
[疏]○傳‘無考’至‘聽用’
○傳의 [無考]에서 [聽用]까지
○正義曰:爲人之君, 不當妄用人言, 故又戒之. “無可考校之言, 謂無信驗, 不詢於衆人之謀, 謂專獨用意.”
○正義曰:임금이 되면 남의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또 경계한 것이다. “상고함이 없는 말이란 信驗이 없음을 이르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은 謀慮란 단독으로 생각해서 결정함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言無信驗, 是虛妄之言, 獨爲謀慮, 是偏見之說, 二者終必無成, 故戒令勿聽用也. ‘言’謂率意爲語, ‘謀’謂豫計前事, 故互文也.
信驗이 없는 말은 虛妄한 말이고, 독단으로 한 謀慮는 偏見의 說이니, 두 가지가 끝내 반드시 이루어짐이 없기 때문에 듣거나 쓰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이다. 言은 뜻에 따라 말을 함을 이르고, 謀는 앞일을 미리 계획함을 이르기 때문에 互文으로 쓴 것이다.
[疏]○傳‘民以’至‘而立’
○傳의 [民以]에서 [而立]까지
○正義曰:百無主, 不散則亂, 故‘民以君爲命’.
○正義曰:백성은 임금이 없을 경우, 흩어지지 않으면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백성은 임금을 命으로 삼는 것’이다.
君尊民畏之, 嫌其不愛, 故言愛也. 民賤君忽之, 嫌其不畏, 故言畏也.
임금은 워낙 지위가 높은 분이라 백성이 두려워하므로 행여 임금을 사랑하지 않을까 혐의스럽기 때문에 愛자를 말한 것이다. 백성은 워낙 천한 존재라 임금이 경홀히 여기므로 행여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혐의스럽기 때문에 畏자를 말한 것이다.
[疏]○傳‘有位’至‘汝身’
○傳의 [有位]에서 [汝身]까지
○正義曰:上云 “汝終陟元后.” 命升天位, 知其愼汝有位, 愼天子位也. 道德, 人之可願, 知可願者, 是道德之美也.
○正義曰:위에서 “네가 결국 元后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라는 것은 天位에 오르도록 명한 것이니, ‘네가 소유할 임금의 자리를 신중히 지켜서’라고 한 것이 天子의 자리를 삼가는 것임을 안 것이다. 道德은 사람들이 원할 만한 것이니, 원할 만한 것이 道德의 아름다운 것임을 안 것이다.
惟言‘四海困窮’, 不結言民之意, 必謂四海之內困窮之民, 令天子撫育之.
오직 ‘四海困窮’만을 말하고 백성을 말한 뜻에 대해서는 매듭짓지 않았으며, 반드시 ‘사해 안의 곤궁한 백성’이라고 말해서 천자로 하여금 撫育하도록 하였다.
故知如王制所云‘孤獨鰥寡’. 此四者, 天民之窮而無告者, 此是困窮者也.
그러므로 ≪禮記≫ 〈王制〉에서 말한 ‘孤獨鰥寡’와 같은 이 네 부류가 天民 가운데 곤궁해서 호소할 데 없는 자들임을 아니, 이것이 곤궁한 자들이다.
言爲天子, 當愼天位, 修道德, 養窮民, 勤此三者, 則天之祿籍, 長終汝身. 祿謂福祿, 籍謂名籍, 言享大福, 保大名也.
天子가 되면 마땅히 天位를 삼가고, 道德을 닦고, 窮民을 양육해야 하니, 이 세 가지를 부지런히 하면 하늘의 祿籍이 네 몸에서 길이 마치리라고 말한 것이다. 祿은 福祿을 이르고, 籍은 名籍을 이르니, 큰 복을 누리고 큰 이름을 보전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疏]○傳‘好謂’至‘於一’
○傳의 [好謂]에서 [於一]까지
○正義曰:昭二十八年左傳云 “慶賞刑威曰君.” 君出言有賞有刑.
○正義曰:≪春秋≫ 昭公 28년 조의 ≪左氏傳≫에 “경사스러운 일에는 상을 주고, 형벌로 위엄을 보이는 것을 임금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임금이 발언을 함에 賞을 줄 경우도 있고 형벌을 줄 경우도 있다.
‘出好’, 謂愛人而出好言, 故爲賞善.
[出好] 사람을 사랑함에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賞善’이라 이른 것이다.
‘興戎’, 謂疾人而動甲兵, 故謂伐惡. 易繫辭曰 “者, 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
[興戎] 사람을 미워함에 甲兵을 움직이기 때문에 ‘伐惡’이라 이른 것이다. ≪周易≫ 〈繫辭傳 上〉에 “言語는 君子의 樞機(중용한 부분)이니, 추기인 言語를 어떻게 발하느냐 하는 것이 榮‧辱의 주체이다.”라고 하였으니,
必當慮之於心, 然後宣之於口, 故成之於一而不可再. 帝言‘我命汝升天位’者, 是慮而宣之, 此言故不可再.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생각한 연후에 입에서 내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단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帝舜이 ‘내가 너에게 天位에 오르도록 명한다.’라고 말한 것은 깊이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四海困窮 天祿永終 : 蔡傳에서는 “사해의 백성들이 곤궁에 빠지게 되면 하늘이 내린 군주의 福祿이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四海之民 至於困窮 則君之天祿 一絶而不復續]”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人)[姓] : 저본에는 ‘人’으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 ‘姓’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姓’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言語 : ≪周易≫에는 ‘言行’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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