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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周公이 若曰 太史아 司寇蘇公이 式敬爾由獄야 以長我王國니 玆式有愼면 以列로 用中罰하리라(하리이다)
傳
此는 周公이 因言愼罰하여 而以蘇公敬獄之事로 告之太史하여 使其幷書하여 以爲後世司獄之式也라 蘇는 國名也니 左傳에 蘇忿生이 以溫爲司寇라하니라 周公이 告太史하사되 以蘇忿生爲司寇하여 用能敬其所由之獄하여 培植基本하여 以長我王國하니 令於此取法而有謹焉이면 則能以輕重條列로 用其中罰하여 而無過差之患矣라하시니라
- 서경집전(하) 책은 2017.12.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