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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集傳(上)

서경집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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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厥貢 惟金三品 瑤琨篠簜 齒革羽毛 惟木이로다 島夷 卉服이로소니 厥篚 織貝 厥包橘柚 錫貢이로다
三品 金銀銅也 瑤琨 玉石名이니 詩曰 何以舟之 惟玉及瑤라하니라 說文云 石之美似玉者라하니 取之可以爲禮器 篠之材 中於矢之笴 簜之材 中於樂之管이라 亦可爲符節이니 周官掌節 有英簜이라 象有齒하고 犀兕有革하며 鳥有羽하고 獸有毛 楩梓豫章之屬이라 齒革 可以成車甲이요 羽毛 可以爲旌旄 可以備棟宇器械之用也 島夷 東南海島之夷 草也 葛越木綿之屬이라 織貝 錦名이니 織爲貝文이니 詩曰貝錦 是也 今南夷木綿之精好者 亦謂之吉貝라하니 海島之夷以卉服來貢호되 而織貝之精者 則入篚焉이라 裹也 小曰橘이요 大曰柚 錫者 必待錫命而後貢이요 非歲貢之常也 張氏曰 必錫命乃貢者 供祭祀, 燕賓客則詔之 口腹之欲則難於出令也
尙書注疏(2)(상서정의(2)) 尙書注疏 제6권 夏書> 禹貢 第一> 厥貢은 惟金三品과
厥貢 惟金三品
그 貢物은 금속 세 가지와
[傳]金銀銅也
金과 銀과 銅이다.
[疏]傳‘金銀銅也’
傳의 [金銀銅也]
○正義曰:‘金’旣總名, 而云‘三品’, 黃金以下, 惟有白銀與銅耳, 故爲“金‧銀‧銅也.”
○正義曰:金은 이미 총괄적인 명칭인데 ‘三品’이라 한 것은 黃金 이하에 오직 白銀과 銅이 있을 뿐이므로 “金과 銀과 銅이다.”라고 한 것이다.
釋器云 “黃金謂之璗, 其美者謂之鏐. 白金謂之銀, 其美者謂之鐐.”
≪爾雅≫ 〈釋器〉에 “黃金을 ‘璗’이라 이르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鏐’라 이른다. 白金을 ‘銀’이라 이르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鐐’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郭璞曰 “此皆道金銀之別名及其美者也. 鏐, 卽紫磨金也.” 鄭玄以爲“金三品者, 銅三色也.”
郭璞은 “이것은 모두 金과 銀의 별명 및 그 중의 아름다운 것을 이른다. 鏐는 곧 紫磨金이다.”라고 하였다. 鄭玄은 “金三品이란 것은 銅의 세 가지 색깔이다.”라고 하였다.
瑤琨篠簜
瑤와 琨과 살대와 큰 대와
[傳]瑤琨 皆美玉이라
瑤와 琨은 모두 아름다운 玉이다.
○琨 美石也 馬本作瑻이라
○琨은 아름다운 돌이니, 馬本에는 ‘瑻’으로 되어 있다.
[疏]傳‘瑤琨 皆美玉’
傳의 [瑤琨 皆美玉]
○正義曰:美石似玉者也. 玉‧石其質相類, 美惡別名也. 王肅云 “瑤‧琨, 美石次玉者也.”
○正義曰:아름다운 돌로서 玉처럼 생긴 것이다. 옥과 돌은 그 質이 서로 비슷하니 좋고 나쁨으로 명칭을 달리한다. 王肅은 “瑤와 琨은 아름다운 돌로 玉 다음 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齒革羽毛 惟木이로다
상아와 가죽과 깃털과 소꼬리털과 나무이다.
[傳]齒 犀皮 鳥羽 旄牛尾 楩梓豫章이라
齒는 象牙요, 革은 犀皮요, 羽는 새의 깃이요, 毛는 기를 장식하는 소꼬리요, 木은 楩‧梓‧豫章이다.
[疏]傳‘齒象’至‘豫章’
傳의 [齒象]에서 [豫章]까지
○正義曰:詩云 “元龜象齒.” 知齒是象牙也. 說文云 “齒, 口齗骨也.”, “牙, “牡齒也.”
○正義曰:≪詩經≫ 〈魯頌 泮水〉에 “큰 거북과 코끼리의 이빨이다.”라고 하였으니, 齒가 象牙임을 안 것이다. ≪說文解字≫에 “齒는 口齗骨이다.”, “牙는 牡齒이다.”라고 하였으며,
隱五年左傳云 “齒牙骨角.” 牙‧齒小別, 統而名之, 齒亦牙也.
≪春秋≫ 隱公 5년 조의 ≪左氏傳≫에 “齒‧牙‧骨‧角”이라고 하였으니, 牙와 齒가 약간 구별되나 통틀어서 이름하면 齒 또한 牙이다.
考工記 “犀甲七屬, 兕甲六屬.” 宣二年左傳云 “犀兕尙多, 棄甲則那.”
≪周禮≫ 〈冬官 考工記〉에 “물소가죽 갑옷은 〈札葉을〉 일곱 번 이어붙이고, 들소가죽 갑옷은 여섯 번 이어 붙인다.”라고 하였으며, ≪春秋≫ 宣公 2년 조의 ≪左氏傳≫에 “물소와 들소가 아직 많으니 갑옷쯤이야 버린들 어떻겠는가.”라고 하였으니,
是甲之所用, 犀革爲上, 革之所美, 莫過於犀, 知革是犀皮也.
이는 갑옷 만드는 재료 중에는 물소가죽이 최상이고, 가죽 중에 아름다운 것으로는 물소만한 것이 없으니, 革이 바로 물소가죽임을 안 것이다.
說文云 “獸皮治去其毛爲革.” 革與皮去毛爲異耳. 說文云 “羽, 鳥長毛也.” 知羽是鳥羽.
≪說文解字≫에 “짐승의 날가죽은 그 털을 제거하여 가죽을 만든다.”라고 하였으니, 革과 皮는 털을 제거하는 것으로 차이점을 삼았을 뿐이다. ≪說文解字≫에 “羽는 새의 긴 털이다.”라고 하였으니, 羽가 새의 깃털임을 안 것이다.
南方之鳥, 孔雀‧翡翠之屬, 其羽可以爲飾, 故貢之也.
남쪽 지방의 새는 孔雀과 翡翠 등속인데, 그 깃털이 장식할 만하기 때문에 공물로 바친 것이다.
說文云 “犛, 西南夷長旄牛也.” 此犛牛之尾, 可爲旌旗之飾, 經傳通謂之旄.
≪說文解字≫에 “犛는 서남쪽 오랑캐 지방의 꼬리가 긴 소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犛牛의 꼬리는 기의 장식으로 삼을 만한데, 經傳에서 통틀어서 ‘旄’라고 칭하였다.
牧誓云‘右秉白旄’, 詩云‘建旐設旄’, 皆謂此牛之尾, 故知毛是旄牛尾也.
≪書經≫ 〈牧誓〉에는 ‘오른손에는 흰 깃발[白旄]을 가지고서’라고 하였고, ≪詩經≫ 〈小雅 車攻〉에는 ‘旐란 깃발을 세우고 旄란 깃발을 설치하여’라고 하였으니, 모두 이 소의 꼬리를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毛가 旄牛의 꼬리임을 안 것이다.
直云‘惟木’, 不言木者, 故言‘楩‧軺‧豫章’. 此三者, 是揚州美木, 故傳擧以言之, 所貢之木, 不止於此.
단지 ‘惟木’이라고만 하고 무슨 나무인지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楩‧梓‧豫章’을 말한 것이니, 이 세 가지는 揚州의 아름다운 나무이기 때문에 孔傳에서 이를 들어서 말한 것이지 공물로 바치는 나무가 이것뿐만은 아니다.
이로소니
섬의 오랑캐는 卉服을 입고,
[傳]南海島夷 草服葛越이라
南海의 섬 오랑캐는 草服과 葛越을 입었다.
[疏]傳‘南海’至‘葛越’
傳의 [南海]에서 [葛越]까지
○正義曰:上傳‘海曲謂之島’, 知此‘島夷’是南海島上之夷也.
○正義曰:위의 孔傳에서 “바다의 굽이를 섬이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의 ‘島夷’가 南海의 섬 오랑캐임을 안 것이다.
釋草云 “卉, 草.” 舍人曰 “凡百草一名卉.” 知‘卉服’是‘草服葛越’也. 葛越, 南方布名, 用葛爲之.
≪爾雅≫ 〈釋草〉에 “卉는 草의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郭舍人이 “모든 풀을 일명 卉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卉服’이 草服과 葛越임을 안 것이다. 葛越은 남쪽 지방의 베 이름인데 칡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左思吳都賦云 “蕉葛升越, 弱於羅紈.”是也. 冀州云 ‘島夷皮服’, 是夷自服皮, 皮非所貢也.
左思의 〈吳都賦〉에 “蕉葛과 升越이 비단보다 보드랍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冀州에서 말한 ‘島夷皮服’은 오랑캐가 스스로 가죽옷을 입은 것이지, 가죽을 공물로 바친 것은 아니다.
此言‘島夷卉服’, 亦非所貢也. 此與‘萊夷作牧’, 竝在貢篚之間, 古史立文不次也.
여기서 말한 ‘島夷卉服’도 공물로 바친 것이 아니다. 이것이 ‘萊夷作牧(萊夷가 방목을 하게 되었다.)’과 함께 貢篚의 사이에 놓여있으니, 옛날의 史官이 立文한 것은 순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鄭玄云 “此州下濕, 故衣草服. 貢其服者, 以給天子之官.” 與孔異也.
鄭玄은 “이 州는 지대가 下濕하기 때문에 草服을 입었다. 草服을 바치는 것은 天子의 관리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孔傳과 〈해석이〉 다르다.
厥篚 織貝
광주리에 담아서 바치는 폐백은 가는 모시와 貝類이며,
[傳]織 細紵 水物이라
織은 가는 모시이고, 貝는 물에서 나는 어물이다.
[疏]傳‘織細’至‘水物’
傳의 [織細]에서 [水物]까지
○正義曰:傳以貝非織物, 而云‘織貝’, 則貝‧織異物, 織是織而爲之,
○正義曰:孔傳에서 貝는 織物이 아닌데 〈經에서〉 ‘織貝’라고 하였으니, 貝와 織은 분명 다른 물종인데, 織은 짜서 만드는 옷감이다.
揚州紵之所出, 此物又以篚盛之, 爲衣服之用, 知是‘細紵’, 謂細紵布也.
揚州에서는 모시가 나는데 이 물건을 또 광주리에 담아 〈바치게 하여〉 의복의 용품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는 모시’임을 안 것이니, 가는 모시로 짠 베를 이른다.
釋魚之篇, 貝有居陸居水, 此州下濕, 故云‘水物’.
≪爾雅≫ 〈釋魚〉篇에 의하면 貝는 육지에서 사는 것도 있고 물에서 사는 것도 있으니, 이 州는 下濕하기 때문에 ‘水物’이라고 한 것이다.
釋魚有“玄貝, 貽貝. 餘貾, 黃白文, 餘泉, 白黃文.” 當貢此有文之貝, 以爲器物之飾也.
≪爾雅≫ 〈釋魚〉에 “玄貝는 貽貝이다. 餘貾는 黃白 무늬를 띠고 餘泉은 白黃 무늬를 띤다.”란 말이 있으니, 응당 이 무늬가 있는 貝를 바치게 하여 기물의 장식으로 삼은 것이다.
鄭玄云 “貝, 錦名. 詩云 ‘萋兮斐兮, 成是貝錦.’ 凡爲織者先染其絲, 乃織之則文成矣. 禮記曰 ‘士不衣織.’” 與孔異也.
鄭玄은 “貝는 비단 이름이다. ≪詩經≫ 〈小雅 巷伯〉에 ‘빤짝빤짝 이 貝錦을 이루도다.’라고 하였으니, 직물을 짤 경우 먼저 그 실을 물들여서 짜면 무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禮記≫ 〈玉藻〉에 ‘士는 실을 물들여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는다.’고 했다.”라고 하였으니, 孔傳과 〈해석이〉 다르다.
厥包 橘柚 錫貢이로다
싸서 보내는 것은 귤과 유자이니,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면 바친다.
[傳]小曰橘이요 大曰柚 其所包裹而致者 錫命乃貢이니 言不常이라
작은 것은 橘, 큰 것은 柚라 한다. 싸서 보내는 것은 〈바치라는〉 명령을 내려야 바치니, 일정하게 바치는 물건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疏]傳‘小曰’至‘不常’
傳의 [小曰]에서 [不常]까지
○正義曰:橘‧柚二果, 其種本別, 以實相比, 則柚大橘小, 故云 “小曰橘, 大曰柚.”
○正義曰:橘과 유자 두 과일은 그 종류가 본래 다르지만 과실을 서로 비교하면 유자는 크고 귤은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은 橘이라 하고, 큰 것은 柚라 한다.”라고 하였다.
猶詩傳云 “大曰鴻, 小曰雁.” 亦別種也. 此物必須裹送, 故云‘其所包裹’而送之.
≪詩經≫ 毛傳에서 “〈기러기 가운데〉 큰 것은 鴻이라 하고 작은 것은 雁이라 한다.”라고 함과 같으니, 또한 別種이다. 이 물건은 반드시 싸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싸서 보내는 것이다.
以須之有時, 故待錫命乃貢, 言不常也. 文在篚下, 以不常故耳.
〈그 물건은〉 쓸 때가 있기 때문에 〈바치라는〉 명령을 기다려서 바치는 것이니, 일정하게 바치는 물건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이에 관한 글을 ‘篚’ 아래에 적어놓은 것은 일정하게 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荊州‘納錫大龜’, 豫州‘錫貢磬錯’, 皆爲非常, 竝在篚下.
荊州에서 “큰 거북은 바치라는 명령이 있을 때에만 바친다.”라 하고, 豫州에서 “경쇠를 연마하는 숫돌은 바치라는 명령이 있을 때에만 바친다.”라고 한 것은 모두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울러 ‘篚’ 아래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荊州言‘包’, 傳云‘橘柚’也. 文在篚上者, 荊州橘柚爲善, 以其常貢. 此州則不常也.
荊州에서는 ‘包’를 말하였기 때문에 孔傳에서 “橘과 柚子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에 관한 글을 ‘篚’ 위에 적어놓은 것은 荊州의 橘과 柚子가 뛰어나서 그것을 일정하게 바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州의 경우는 일정한 것이 아니었다.
王肅云 “橘與柚, 錫其命而後貢之, 不常入, 當繼荊州乏無也.”
王肅은 “橘과 柚子는 〈바치라는〉 명령을 내린 뒤에 바치므로 일상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마땅히 荊州에 부족하거나 없을 때 이어서 〈납입〉한다.”라고 하였고,
鄭云 “有錫則貢之, 此州有錫而貢之, 或時無, 則不貢. 錫, 所以柔金也. 周禮考工記云 ‘攻金之工, 掌執金錫之齊’故也.”
鄭玄은 “주석이 있으면 바치는 것이다. 이 州에 주석이 있으면 바치고, 혹 적시에 없으면 바치지 않는 것이다. 주석은 쇠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재료이다. ≪周禮≫ 〈考工記〉에 ‘쇠를 다루는 기술자가 쇠와 주석을 배합하는 일을 관장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革)[象] : 저본에는 ‘革’으로 되어 있으나, 福建本‧汲古閣本‧武英殿本‧薈要本에 의거하여 ‘象’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島夷卉服 : 蔡傳에서는 ‘섬의 오랑캐가 卉服을 바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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