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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集傳(上)

서경집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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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惟天 聰明시니 惟聖 時憲하시면 惟臣 欽若며 惟民 從乂리이다
天之聰明 無所不聞하고 無所不見 無他 公而已矣 人君 法天之聰明하여 一出於公이면 則臣敬順하고 而民亦從治矣리라
尙書注疏(3)(상서정의(3)) 尙書注疏 제10권 商書> 說命中 第十三> 惟天이 聰明하시니 惟聖이 時憲하시면 惟臣이 欽若하며 惟民이 從乂하리이다
惟天 聰明하시니 惟聖 時憲하시면 惟臣 欽若하며 惟民 從乂하리이다
오직 하늘이 총명하시니, 聖王께서 이를 본받으시면 신하들이 공경히 따를 것이며, 백성들도 따라서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傳]憲 法也 言聖王法天以立敎하면 臣敬順而奉之하고 民以從上爲治
憲은 法의 뜻이다. 聖王이 하늘을 본받아 敎令을 세우면 신하들이 경건하게 받들 것이고, 백성들도 위를 따라서 다스려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疏]傳‘憲法’至‘爲治’
傳의 [憲法]에서 [爲治]까지
○正義曰:‘憲 法’, 釋詁文. 人之聞見, 在於耳目, 天無形體, 假人事以言之.
○正義曰:[憲 法] ≪爾雅≫ 〈釋詁〉의 글이다. 사람의 듣고 봄은 귀와 눈에 달려 있는데, 하늘은 형체가 없으므로 사람의 일을 빌려서 말한 것이다.
‘聰’謂無所不聞, ‘明’謂無所不見. ‘惟聖人於是法天’, 言法天以立敎, 於下無不聞見, 除其所惡, 納之於善.
‘聰’은 듣지 않는 바가 없음을 이르고, ‘明’은 보지 않는 바가 없음을 이른다. ‘오직 聖人만이 이에 하늘을 본받는다.’는 것은 聖王이 하늘을 본받아 敎令을 세우면 아래에서 듣고 보지 않음이 없어 그 악한 바를 제거하여 善으로 들어감을 말한 것이다.
雖復運有推移, 道有升降, 其所施爲未嘗不法天也.
비록 運에는 推移가 있고 道에는 升降이 있다 하더라도 그 施爲하는 바는 일찍이 하늘을 본받지 않은 적이 없었다.
‘臣敬順而奉之’, ‘奉’卽上文承也, 奉承君命而布之於民.
[臣敬順而奉之] ‘奉’은 곧 윗 文의 ‘承’이니,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펴는 것이다.
‘民以從上爲治’, 不從上命則亂, 故‘從乂’也.
[民以從上爲治] 上命을 따르지 않으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신하들이 上命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펴면 백성들도〉 따라서 다스려질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傳憲法至爲治……故從乂也 : 저본에는 ‘傳憲法至爲治……惟聖人於是法天’까지는 缺落되고, ‘言法天以立敎……故從乂也’까지는 傳에 混入되어 있었다. 山井鼎(≪七經孟子考文≫)과 盧文弨(≪群書拾補≫)가 古本과 宋本에 근거하여 補正해놓았고, 阮元은 ≪尙書註疏校勘記≫에서 山井鼎의 견해를 채록하였다. 盧文弨의 ≪群書拾補≫에는 ‘言法天以立敎’가 ‘言聖王法天以立敎’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阮元의 ≪尙書註疏校勘記≫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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