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비교 대상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予小子
夙夜祗懼
야 受命文考
야 類于上帝
며 宜于冡土
야 以爾有衆
으로 天之罰
하노라
傳
底는 致也라 冡土는 大社也니 祭社曰宜라 上文에 言縱紂不誅면 則罪與紂鈞이라 故로 此言予小子 畏天之威하여 早夜敬懼하여 不敢自寧하여 受命于文王之廟하여 告于天神地祗하여 以爾有衆으로 致天之罰於商也라 王制曰 天子將出에 類乎上帝하고 宜乎社하고 造乎禰라하니 受命文考는 卽造乎禰也라 王制는 以神尊卑爲序어늘 此先言受命文考者는 以伐紂之擧가 天本命之文王이니 武王이 特稟文王之命하여 以卒其成功而已니라
- 서경집전(하) 책은 2017.12.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