尙書注疏(2)(상서정의(2))
尙書注疏 제6권 夏書>
禹貢 第一>
海岱에 惟靑州라
傳
동북쪽으로는 바다에 걸쳐있고, 서남쪽으로는 岱山에 이른다.
疏
○正義曰:海非可越而言‘據’者, 東萊東境之縣, 浮海入海曲之間, 靑州之境, 非至海畔而已, 故言‘據’也.
○正義曰:바다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據’라고 말한 것은, 東萊郡 동쪽 지경의 縣에서 바다에 배를 띄워 바다 굽이의 사이 靑州의 지경에만 들어가고, 바닷가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據라고 말한 것이다.
漢末有公孫度者, 竊據遼東, 自號靑州刺史, 越海收東萊諸郡. 堯時靑州當越海而有遼東也.
漢나라 말기에 公孫度란 자가 있어 遼東을 훔쳐 웅거하여 靑州刺史라 자칭하면서 바다를 건너 東萊의 여러 郡을 거두었으니 堯임금 때의 靑州는 응당 바다를 건너 遼東을 소유하였을 것이다.
舜임금은 12州를 만들되 靑州를 나누어 營州를 만들었으니, 營州가 곧 遼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