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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集傳(上)

서경집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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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집전(상)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 告于衆曰 嗟予有衆 聖有謨訓시니 明徵定保니라 先王 克謹天戒어시든 臣人 克有常憲야 百官 修輔할새 厥后惟明明이시니라
이요 安也 聖人訓謨 明有徵驗하여 可以定安邦國也 下文 卽謨訓之語 天戒 日蝕之類 謹者 恐懼修省하여 以消變異也 常憲者 奉法修職하여 以供乃事也 君能謹天戒於上이어든 臣能有常憲於下하여 百官之衆 各修其職하여 以輔其君이라 內無失德하고 外無失政이니 此其所以爲明明后也 又按 日食者 君弱臣强之象이니 后羿專政之戒也 羲和 掌日月之官이어늘 黨羿而不言하니 是可赦乎
尙書注疏(3)(상서정의(3)) 尙書注疏 제7권 夏書> 胤征 第四> 告于衆曰 嗟予有衆아
告于衆曰 嗟予有衆
〈胤나라 諸侯가〉 軍士들에게 고하였다. “아! 내 소유한 군사들아.
[傳]誓勅之
誓로써 경계한 것이다.
聖有謨訓하시니 明徵定保니라
성인께서 남긴 교훈이 있으니, 밝은 증험이 되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느니라.
[傳]徵이요 安也 聖人所謀之敎訓 爲世明證하여 所以定國安家
‘徵’은 證의 뜻이요, ‘保’는 安의 뜻이다. 성인이 도모한 敎訓은 세상의 밝은 증험이 되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先王 克謹天戒하고 臣人 克有常憲하며
先王께서 능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시고 신하들이 능히 일정한 법을 받들어 가졌으며,
[傳]言君能愼戒하고 臣能奉有常法이라
임금은 능히 〈하늘의〉 경계를 삼가고, 신하는 능히 일정한 법을 받들어 가졌음을 말한 것이다.
百官이 직책을 닦아 그 임금을 보필하여 〈임금과 신하가 다〉 명철하게 되었다.
[傳]修職輔君하니 君臣俱明이라
직책을 닦아 임금을 보필하니 임금과 신하가 다 명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百官……惟明明 : 蔡傳에서는 “모든 관청의 관리들이 각각 직책을 닦아 그 임금을 보필하였다. 이 때문에 그 임금이 안으로는 失德을 하지 않고 밖으로는 失政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밝은 임금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라고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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