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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集傳(上)

서경집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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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桑土旣蠶니 是降丘宅土로다
桑土 宜桑之土 旣蠶者 可以蠶桑也 蠶性이라 水退而後可蠶이라 然九州皆賴其利로되 而獨於兗言之者 兗地宜桑하니 後世之濮上桑間 猶可驗也 地高曰丘 兗地多在卑下하여 水害尤甚하여 民皆依丘陵以居러니 至是 始得下居平地也
역주
역주1 : 오
尙書注疏(2)(상서정의(2)) 尙書注疏 제6권 夏書> 禹貢 第一> 桑土旣蠶하니 是降丘宅土로다
桑土旣蠶하니 是降丘宅土로다
뽕나무가 잘 자라는 곳에 이미 누에를 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에 사람들이 언덕에서 내려와 평지에 산다.
[傳]地高曰丘 大水去하니 民下丘하여 居平土하고 就桑蠶하니라
땅이 높은 데를 ‘丘’라 한다. 홍수가 물러가니, 백성들이 언덕을 내려와 평지에 살면서 뽕나무를 얻어 누에를 치게 되었다.
[疏]‘桑土’至‘宅土’
經의 [桑土]에서 [宅土]까지
○正義曰:宜桑之土, 旣得桑養蠶矣. 洪水之時, 民居丘, 於是得下丘陵, 居平土矣.
○正義曰:뽕나무가 자라기 알맞은 땅에서 이미 뽕나무를 얻어 누에를 치게 되었다. 홍수가 범람했을 때에 백성들이 언덕 위에서 살다가 이제 丘陵에서 내려와 평지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疏]○傳‘地高’至‘桑蠶’
○傳의 [地高]에서 [桑蠶]까지
○正義曰:釋丘云 “非人爲之丘.” 孫炎曰 “地性自然也.” 是‘地高曰丘’也. ‘降丘宅土’與‘旣蠶’連文, 知‘下丘, 居平土, 就桑蠶’也.
○正義曰:≪爾雅≫ 〈釋丘〉에 “사람이 만든 언덕이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孫炎이 “地性은 자연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래서 ‘땅이 높은 데를 丘라 한다.’라고 한 것이다. ‘降丘宅土’가 ‘旣蠶’과 連文하였기 때문에 “구릉을 내려와 평지에 살면서 뽕나무를 얻어 누에를 쳤다.”라는 점을 안 것이다.
計下丘居土, 諸處皆然, 獨於此州言之者, 鄭玄云 “此州寡於山, 而夾兩大流之間, 遭洪水, 其民尤困.
생각하건대, 구릉에서 내려와 평지에 사는 것은 모든 곳이 다 그랬을 터인데, 유독 이 州(兗州)에서만 그 일을 말한 것은 鄭玄이 “이 州는 산이 적은데다 두 大流의 사이에 끼어서 홍수를 만나니, 그 백성들이 더욱 곤액을 당했다.
水害旣除, 於是下丘居土, 以其免於厄, 尤喜, 故記之.”
수해가 이미 제거되자 이에 〈백성들이〉 구릉에서 내려와 평지에 삶으로써 곤액을 면하여 더욱 기뻐했기 때문에 그 일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土)[上] : 저본에는 ‘土’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川)[於] : 저본에는 ‘川’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과 “≪尙書纂傳≫에 ‘川’이 ‘於’로 되어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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