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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苗民
이 弗用靈
야 制以刑
이오 惟作五虐之刑曰法
이라하여 殺戮無辜
니 爰始淫爲劓刵椓黥
야 越玆
刑
하고(하여) 幷制
야 罔差有辭
니라
傳
苗民이 承蚩尤之暴하여 不用善而制以刑하고 惟作五虐之刑하여 名之曰法이라하여 以殺戮無罪라 於是에 始過爲劓鼻刵耳椓竅黥面之法하여 於麗法者에 必刑之하고 幷制無罪하여 不復以曲直之辭로 爲差別하고 皆刑之也라
- 서경집전(하) 책은 2017.12.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