尙書注疏(2)(상서정의(2))
尙書注疏 제6권 夏書>
禹貢 第一>
厥貢은 羽毛齒革과 惟金三品과
疏
○正義曰:與揚州同, 而揚州先齒‧革, 此州先羽‧毛者, 蓋以善者爲先.
○正義曰:揚州와 같은데, 揚州에서는 齒와 革을 먼저 적고, 이 州에서는 羽와 毛를 먼저 적은 것은 좋은 것을 우선으로 삼은 것이다.
由此而言之, 諸州貢物多種, 其次第皆以當州貴者爲先也.
이것으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諸州의 貢物은 종류가 많고, 그 차례는 모두 해당 州의 귀한 것을 우선으로 삼은 것이다.
疏
○正義曰:榦爲弓榦. 考工記云 “弓人取榦之道七, 以柘爲上.”知此榦是柘也.
○正義曰:榦은 활의 몸통이다. ≪周禮≫ 〈考工記〉에 “활 만드는 기술자가 활의 몸통을 만들 재목을 취하는 방법이 일곱 가지인데 柘(산뽕나무)를 최상으로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이 榦이 柘라는 것을 안 것이다.
釋木云 “栝, 柏葉松身.” 陸機毛詩義疏云 “杶‧㯉‧栲‧漆相似如一.” 則杶似㯉漆也.
≪爾雅≫ 〈釋木〉에 “栝은 잣나무의 잎에 소나무의 몸통을 가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陸機의 ≪毛詩義疏≫에 “杶‧㯉‧栲‧漆은 서로 하나처럼 비슷하다.”라고 하였으니, 杶은 㯉나 漆과 비슷한 것이다.
杶‧栝‧柏皆木名也, 以其所施多矣, 柘木惟用爲弓榦, 弓榦莫若柘木, 故擧其用也.
杶‧栝‧柏은 모두 나무 이름이니, 사용하는 데가 많지만 산뽕나무만 활의 몸통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활의 몸통을 만드는 데는 산뽕나무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쓰임새를 든 것이다.
疏
○正義曰:砥以細密爲名, 礪以粗糲爲稱, 故‘砥細於礪, 皆磨石’也. 鄭云 “礪, 磨刀刃石也. 精者曰砥.”
○正義曰:砥는 돌의 결이 고운 것으로 명칭을 한 것이고, 礪는 돌의 결이 거친 것으로 칭호를 한 것이기 때문에 ‘砥가 礪보다 고우니 모두 숫돌이다.’라고 한 것이다. 鄭玄은 “礪는 칼날을 가는 돌이다. 돌의 결이 고운 것을 砥라 한다.”라고 하였다.
魯語曰 “肅愼氏貢楛矢石砮.” 賈逵云 “砮, 矢鏃之石也.” 故曰 “砮, 石, 中矢鏃.” 丹者, 丹砂, 故云‘朱類’. 王肅云 “丹可以爲采.”
≪國語≫ 〈魯語〉에 “肅愼氏는 楛矢와 石砮를 바쳤다.”라고 하였고, 賈逵는 “砮는 矢鏃의 돌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砮는 돌이니 활촉에 알맞다.”라고 한 것이다. 丹은 丹砂이기 때문에 ‘朱類’라고 한 것이다. 王肅은 “丹은 채색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傳
[傳]箘簵는 美竹이요 楛는 中矢榦이라 三物은 皆出雲夢之澤이라 近澤三國이 常致貢之하니 其名天下稱善이라
箘과 簵는 아름다운 대나무요, 楛는 화살대에 알맞다. 세 가지 물건은 모두 雲夢澤에서 나오므로 雲夢澤 부근의 세 지방에서 항상 이것들을 바쳤으니, 그것이 유명한 것은 천하에서 좋다고 일컬었기 때문이다.
○箘은 韋昭一名聆風이라 楛는 馬云 木名이니 可以爲箭이라 毛詩草木疏云 葉如荊而赤하고 莖似蓍라 近은 附近之近이라
○箘은 韋昭가 일명 ‘聆風’이라 한다고 하였다. 楛는 馬融이 “나무 이름이니, 화살을 만들 수 있다.”라 하였고, ≪毛詩草木疏≫에서는 “잎은 가시와 같으면서 붉고, 줄기는 시초와 같다.”라고 하였다. 近은 ‘附近’의 近이다.
疏
○正義曰:‘箘簵 美竹’, 當時之名猶然. 鄭云 “箘簵, 䉁風也.” 竹有二名, 或大小異也.
○正義曰:[箘簵 美竹] 당시 명칭이 오히려 그러한 것이다. 鄭玄은 “箘과 簵는 䉁風이다.”라고 하였다. 대나무에 두 가지 이름이 있으니, 더러 크기가 다르다.
箘‧簵是兩種竹也. ‘肅愼氏貢楛矢’. 知楛中矢榦.
箘과 簵는 두 종류의 대나무이다. 肅愼氏가 楛矢(싸리나무 화살)를 바쳤으므로 楛가 화살대를 만들기에 알맞음을 안 것이다.
‘三物皆出雲夢之澤’, 當時驗之猶然. 經言‘三邦厎貢’, 知近澤三國致此貢也.
[三物皆出雲夢之澤] 당시에 징험해볼 때 오히려 그러한 것이다. 經文에서 ‘세 지방에서 공물로 바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雲夢澤 부근의 세 지방에서 이 공물을 바쳤음을 안 것이다.
文續‘厥名’, 則其物特有美名, 故云 “其名天下稱善.” 鄭玄以‘厥名’下屬‘包匭菁茅’.
글이 ‘厥名’에 이어졌으니, 그 물건에 특별히 아름다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명한 것은 천하에서 좋다고 일컬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이다. 鄭玄은 ‘厥名’을 아래의 ‘包匭菁茅’에 이어 놓았다.
疏
○正義曰:‘包’下言‘匭菁茅’, 說文云 “匚, 受物之器, 象形也. 凡匚之屬皆從匚.”
○正義曰:‘包’ 아래에 ‘匭菁茅’라고 말하였고, ≪說文解字≫에 “匚은 물건을 받는(담는) 그릇이니 形象字이다. 무릇 匚의 등속은 모두 匚이 形符가 된다.”라고 하였다.
匱‧匣之字皆從匚, 匭亦從匚, 故匭是匣也. ‘菁茅’旣以匭盛, 非所包之物, 明包必有裹也.
‘匱’字와 ‘匣’字는 모두 匚이 形符이고, 匭 또한 匚이 形符이기 때문에 匭가 匣인 것이다. 菁茅를 이미 匭로 담았으니, 싸는 물건이 아니므로 包에는 반드시 裹(싸다)의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此州所出與揚州同, 揚州‘厥包橘柚’, 知此包是橘柚也. 王肅云 “揚州‘厥包橘柚’, 從省而可知也.”
이 州의 소출은 揚州와 같으므로 揚州에서 ‘싸서 보내는 것은 귤과 유자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싸서 보내는 것은 ‘귤과 유자’임을 안 것이다. 王肅은 “揚州에서 이미 ‘싸서 보내는 것은 귤과 유자이다.’라고 하였으니, 〈荊州에서는〉 생략한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疏
○正義曰:匣是匱之別名, 匱之小者. 菁茅所盛, 不須大匱, 故用匣也.
○正義曰:匣은 匱의 다른 이름이니, 匱의 작은 것이다. 무와 띠를 담는 그릇은 큰 匱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匣을 쓴 것이다.
周禮醢人有‘菁菹’‧‘鹿臡’, 故知‘菁以爲菹’. 鄭云 “菁, 蓂菁也.” 蓂菁處處皆有, 而令此州貢者, 蓋以其味善也.
≪周禮≫ 〈天官 冢宰 醢人〉에 ‘菁菹’와 ‘鹿臡’가 있기 때문에 무로 김치를 담는다는 것을 안 것이다. 鄭玄은 “菁은 蓂菁(무)이다.”라고 하였다. 蓂菁은 어디나 다 있는 것인데 유독 이 州에서 바치게 한 것은 아마 그 맛이 좋았기 때문일 것이다.
僖四年左傳齊桓公責楚云 “爾貢包茅不入, 王祭不供, 無以縮酒.” 是‘茅以縮酒’也.
≪春秋≫ 僖公 4년 조의 ≪左氏傳≫에 齊 桓公이 楚나라를 나무라되 “너희가 바칠 包茅를 헌상하지 않아 천자의 제사에 제공하지 못해서 술을 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니, ‘띠는 술을 거르는 것’이다.
郊特牲云 “縮酒用茅, 明酌也.” 鄭注云 “以茅縮酒也.” 周禮甸師云 “祭祀供蕭茅.”
≪禮記≫ 〈郊特牲〉에 “술을 거르는 데에 띠를 사용하는 것은 술을 맑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띠로 술을 거른다.”라고 하였다. ≪周禮≫ 〈天官 冢宰 甸師〉에 “제사 지낼 때에는 蕭茅를 준비한다.”라 하였고,
鄭興云 “蕭字或爲莤, 莤讀爲縮. 束茅立之祭前, 酒沃其上, 酒滲下若神飮之, 故謂之縮.”
鄭興은 “蕭字가 더러 ‘莤’자로 되어 있기도 하며 莤은 ‘縮’이라 읽는다. 띠를 묶어서 세워놓고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위에 술을 부어 술이 아래로 스며들어가는 것이 마치 神이 마시는 것 같기 때문에 ‘縮’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杜預解左傳, 用鄭興之說, 未知誰同孔旨. 特令此州貢茅, 茅當異於諸處. 杜預云 “茅之爲異, 未審也.” 或云 茅有三脊,
杜預가 ≪春秋左氏傳≫을 풀이할 때에 鄭興의 설을 사용하였으니, 누가 孔傳의 뜻과 같은지 모르겠다. 특별히 이 州로 하여금 띠를 바치게 한 것은 띠가 다른 곳의 것과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杜預는 “띠가 〈다른 곳의 것과〉 달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더러는 띠에 세 개의 모가 나 있다고도 한다.
案史記齊桓公欲封禪, 管仲覩其不可窮以辭, 因設以無然之事云 “古之封禪, 江淮之間, 三脊茅以爲藉.”
≪史記≫를 살펴보면, “齊 桓公이 封禪을 하려고 하자, 管仲이 〈그 일을 못하게〉 말로는 타이를 수 없음을 알고서 이내 공연한 일을 베풀고 말하기를 ‘옛날 封禪할 때에는 江‧淮의 사이에서 나는 세 개의 모가 난 띠로 깔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띠를 구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니, 桓公이 결국 봉선하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하였는데,
此乃懼桓公耳, 非荊州所有也. 鄭玄以菁茅爲一物, “匭猶纏結也. 菁茅之有毛刺者重之, 故旣包裹而又纏結也.”
이것은 혹여 桓公〈이 듣지 않을까〉 염려한 것일 뿐이지, 荊州에 그런 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鄭玄은 菁茅를 한 가지 물건으로 보고, “匭는 纏結과 같은 것이다. 菁茅 가운데 毛刺가 있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미 싸고 나서 또 얽어맨 것이다.”라고 하였다.
傳
[傳]此州染玄纁色善이라 故로 貢之라 璣는 珠類니 生於水라 組는 綬類라
이 州에서 〈비단을〉 검게 물들인 색깔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공물로 바친 것이다. 璣는 진주 종류이니 물에서 난다. 組는 綬(인끈) 종류이다.
○說文云 珠不圜也라하고 字書云 小珠也라하니라 馬云 組는 文也라하니라
○≪說文解字≫에는 “진주가 둥글지 않은 것이다.”라 하고, ≪字書≫에는 “작은 진주이다.”라고 하였다. 馬融은 “組는 文(무늬)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疏
○正義曰:釋器云 “三染謂之纁.” 李巡云 “三染其色已成爲絳, 纁‧絳一名也.” 考工記云 “三入爲纁, 五入爲緅, 七入爲緇.”
○正義曰:≪爾雅≫ 〈釋器〉에 “세 번 물들이는 것을 纁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李巡은 “세 번 물들여 그 색깔이 이미 이루진 것을 絳이라 하니, 纁과 絳은 한 가지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周禮≫ 〈考工記〉에 “세 번 물들인 것을 纁, 다섯 번 물들인 것을 緅, 일곱 번 물들인 것을 緇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鄭云 “纁者三入而成, 又再染以黑則爲緅, 又再染以黑則爲緇. 玄色在緅‧緇之間, 其六入者.” 是染玄纁之法也.
鄭玄은 “纁은 세 번 물들여 이루어진 것이고, 또 두 번 물들여 검게 한 것을 緅, 또 두 번 물들여 검게 한 것을 緇라 한다. 玄色은 緅色과 緇色의 중간이니, 여섯 번 물들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비단을〉 검게 물들이는 방법이다.
‘此州染玄纁色善’, 故令貢之. 說文云 “璣, 珠不圓者.” 故爲‘珠類’ 玉藻說佩玉所懸者, 皆云‘組綬’, 是組‧綬相類之物也.
‘이 州에서 〈비단을〉 검게 물들인 색깔이 매우 뛰어났다.’ 그러므로 공물로 바치게 한 것이다. ≪說文解字≫에 “璣는 진주가 둥글지 않은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진주 종류’라고 한 것이다. ≪禮記≫ 〈玉藻〉에서 佩玉에 다는 것을 모두 ‘組綬’라 한다고 말하였으니, 組와 綬는 서로 유사한 물건이다.
疏
○正義曰:史記龜策傳云 “龜千歲滿尺二寸.” 漢書食貨志云 “元龜距冄, 長尺二寸.” 故以尺二寸爲大龜.
○正義曰:≪史記≫ 〈龜策傳〉에 “거북은 천년을 묵어야 한 자 두 치가 된다.”라 하였고, ≪漢書≫ 〈食貨志〉에 “큰 거북은 등껍데기 양 가장자리의 가로 폭이 한 자 두 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자 두 치가량인 것을 大龜라 한 것이다.
冠以‘九江’, 知‘出九江水中’也. 文在篚下而言‘納錫’, 是言‘龜不常用, 故錫命乃納之’. 言此大龜錫命乃貢之也.
‘九江’을 文頭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九江의 물속에서 나옴을 안 것이다. 〈이에 관한〉 글이 篚의 아래에 있어 ‘納錫’이라고 말하였으니, 거북은 항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제야 바친다는 말이다. 이 큰 거북은 바치라는 명령이 있어야 바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