尙書注疏(2)(상서정의(2))
尙書注疏 제6권 夏書>
禹貢 第一>
荊及衡陽에 惟荊州라
傳
북쪽으로는 荊山에 걸쳐있고 남쪽으로는 衡山의 남쪽에 이른다.
疏
○正義曰:이 州의 북쪽 경계가 荊山의 북쪽까지 이르기 때문에 ‘據’라고 말한 것이다.
‘南及衡山之陽’, 其境過衡山也. 以衡是大山, 其南無復有名山大川可以爲記, 故言‘陽’見其南至山南也.
[南及衡山之陽] 그 경계가 衡山을 지나간 것이다. 衡山이 큰 산이고, 그 남쪽에 다시 기록할 만한 名山과 大川이 없기 때문에 ‘陽’을 말하여 그 남쪽으로 衡山의 남쪽까지 이름을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