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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典獄은 非訖于威라 惟訖于富니 敬忌야 罔有擇言在身야 惟克天德이라사 自作元命야 配享在下리라
傳
訖은 盡也라 威는 權勢也요 富는 賄賂也라 當時典獄之官은 非惟得盡法於權勢之家라 亦惟得盡法於賄賂之人이니 言不爲威屈하고 不爲利誘也라 敬忌之至하여 無有擇言在身하면 大公至正하여 純乎天德하여 無毫髮不可擧以示人者하리니 天德在我하면 則大命自我作하여 而配享在下矣라 在下者는 對天之辭니 蓋推典獄用刑之極功하여 而至於與天爲一者 如此니라
- 서경집전(하) 책은 2017.12.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