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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王曰 吁
라 來
라 有邦有土
아 告爾祥刑
하노라 在今爾安百姓
인댄 何擇
고 非人
가 何敬
고 非刑
가 何
고 非及
가
傳
有民社者 皆在所告也라 夫刑은 凶器也어늘 而謂之祥者는 刑期無刑하여 民協于中이면 其祥莫大焉이라 及은 逮也라 漢世에 詔獄所逮 有至數萬人者하니 審度其所當逮者而後에 可逮之也라 曰何, 曰非는 問答以發其意하여 以明三者之決不可不盡心也라
- 서경집전(하) 책은 2017.12.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