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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孺子 其朋가 孺子其朋이면 其往이 無若火始燄燄이나(이라) 厥攸灼이 敍야 弗其絶가
傳
孺子는 稚子也라 朋은 比也라 上文百工之視傚 如此하니 則論功行賞에 孺子其可少徇比黨之私乎아 孺子其少徇比黨之私하면 則自是而往으로 有若火然하여 始雖燄燄尙微하나 而其灼爍이 將次第延爇하여 不可得而撲滅矣라 言論功行賞에 徇私之害가 其初甚微나 其終은 至於不可遏絶하니 所以嚴其辭하여 而禁之於未然也라
- 서경집전(하) 책은 2017.12.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