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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集傳(上)

서경집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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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訓
導也 太甲嗣位 伊尹 作書訓導之어늘 史錄爲篇하니 今文無, 古文有하니라
1. 惟元祀十有二月乙丑 伊尹 祠于先王할새 奉嗣王야 祗見厥祖어늘 侯甸群后咸在며 百官 總己야 以聽冡宰어늘 伊尹 乃明言烈祖之成德야 以訓于王니라
夏曰歲 商曰祀 周曰年이니 一也 元祀者 太甲卽位之元年이라 十二月者 商以建丑爲正이라 以十二月爲正也 乙丑 日也 不繫以朔者 非朔日也 三代雖正朔不同이나 然皆以寅月起數하니 蓋朝覲會同頒曆授時 則以正朔行事하고 至於紀月之數하여는 則皆以寅爲首也이요 字也 伊尹 祠者 告祭於廟也 先王 湯也 長也 有冡子冡婦之名하고 周人亦謂之冡宰하니 古者 王宅憂어든 祠祭則冡宰攝而告廟하고 又攝而臨群臣이라 太甲 服仲壬之喪일새 伊尹 祠于先王 奉太甲하여 以卽位改元之事 祗見厥祖하니 則攝而告廟也 侯服甸服之群后咸在하고 百官 總己之職하여 以聽冡宰하니 則攝而臨群臣也 功也 商頌曰 衎我烈祖라하니라 太甲 卽位改元하니 伊尹 於祠告先王之際 明言湯之成德하여 以訓太甲하니 史官敍事之始辭也 或曰 孔氏言湯崩踰月 太甲卽位라하니 則十二月者 湯崩之年建子之月也 豈改正朔而不改月數乎 曰 此 孔氏惑於序書之文也 太甲 繼仲壬之後하여 服仲壬之喪이어늘 而孔氏曰 湯崩 奠殯而告라하니 固已誤矣 至於改正朔而不改月數하여는 則於經史 尤可攷 周建子矣로되 而詩言四月維夏, 六月徂暑라하니 則寅月起數 周未嘗改也 秦建亥矣로되 而史記 始皇三十一年十二月 更名臘曰嘉平이라하니 夫臘 必建丑月也 秦以亥正이면 則臘爲三月이어늘 云十二月者 則寅月起數 秦未嘗改也 至三十七年하여 書十月癸丑 始皇出遊하고 十一月 行至雲夢이라하고 繼書七月丙寅 始皇崩하여 九月 葬酈山이라하니 先書十月十一月하고 而繼書七月九月者 知其以十月爲正朔이나 而寅月起數 未嘗改也 且秦史制書 謂改年始하여 朝賀 皆自十月朔이라하니 夫秦 繼周者也 若改月數 則周之十月 爲建酉月矣 安在其爲建亥乎 漢初 史氏所書 舊例也 漢仍秦正이로되 亦書曰 元年冬十月이라하니 則正朔改而月數不改 亦已明矣 且經曰 元祀十有二月乙丑이라하니 則以十二月 爲正朔而改元 何疑乎 惟其以正朔行事也 後乎此者復政厥辟 亦以十二月朔 奉嗣王하여 歸于亳하니 蓋祠告復政 皆重事也 皆以正朔行之 孔氏不得其說하고 而意湯崩踰月 太甲卽位하여 奠殯而告라하니 以崩年改元矣 蘇氏曰 崩年改元 亂世事也 不容在伊尹而有之 不可以不辨이라하니라 又按 孔氏以爲湯崩이라하여늘 吳氏曰 殯有朝夕之奠하니 何爲而致祠 主喪者 不離於殯側이니 何待於祗見이리오하니 蓋太甲之爲嗣王 嗣仲壬而王也 太甲 太丁之子 仲壬 其叔父也 嗣叔父而王이로되 而爲之服三年之喪 爲之後者爲之子也일새라 太甲 旣卽位於仲壬之柩前하고 方居憂於仲壬之殯側일새 伊尹 乃至商之祖廟하여 徧祀商之先王하고 而以立太甲告之 不言太甲祀而言伊尹 喪三年 不祭也 奉太甲하여 徧見商之先王이로되 而獨言祗見厥祖者 雖徧見先王이나 而尤致意於湯也 亦猶周公金縢之冊 雖徧告三王이나 而獨眷眷於文王也 湯旣已祔于廟하니 則是此書 初不廢外丙仲壬之事 但此書本爲伊尹稱湯以訓太甲이라 不及外丙仲壬之事爾 餘見書序하니라
尙書注疏(3)(상서정의(3)) 尙書注疏 제8권 商書> 伊訓 第四> 成湯旣沒하고 太甲元年이라
伊訓 第四
孔氏 傳 孔穎達 疏
成湯旣沒하고 太甲元年이라
成湯이 이미 작고하고 太甲의 元年이 시작되었다.
[傳]太甲 太丁子 湯孫也 太丁未立而卒하니 及湯沒而太甲立하고 稱元年이라
太甲은 太丁의 아들이자 湯의 손자이다. 太丁이 즉위하지 못하고 작고하니, 湯임금이 작고할 때에 가서야 太甲이 즉위하고 元年을 칭하였다는 것이다.
伊尹 作伊訓肆命徂后
伊尹이 〈伊訓〉‧〈肆命〉‧〈徂后〉를 지었다.
[傳]凡三篇이니 其二이라
모두 세 篇이었는데, 그 중 두 편은 망실되었다.
[疏]‘成湯’至‘徂后’
書序의 [成湯]에서 [徂后]까지
○正義曰:成湯旣沒, 其歲卽太甲元年. 伊尹以太甲承湯之後,
○正義曰:成湯이 이미 작고하였고 그 해가 곧 太甲의 원년이었다. 伊尹은 太甲이 湯임금의 뒤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恐其不能纂修祖業, 作書以戒之, 史敍其事, 作伊訓‧肆命‧徂后三篇.
그가 혹여 祖業을 잘 纂修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글을 지어서 그를 경계하였는데,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伊訓〉‧〈肆命〉‧〈徂后〉 세 篇을 지었다.
[疏]○傳‘太甲’至‘元年’
○傳의 [太甲]에서 [元年]까지
○正義曰:‘太甲 太丁子’, 世本文也. 此序以‘太甲元年’繼‘湯沒’之下, 明是太丁未立而卒, 太甲以孫繼祖,
○正義曰:[太甲 太丁子] ≪世本≫의 글이다. 이 書序에서 ‘太甲元年’을 ‘湯沒’의 아래에 이은 것으로 보면, 분명 太丁이 즉위하지 못하고 작고하자, 太甲이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계승한 것이다.
故湯沒而太甲代立, 卽以其年稱爲元年也. 周法以逾年卽位,
그러므로 湯임금이 작고했을 때 太甲이 대신 왕위에 올라 곧 그 해를 元年으로 칭한 것이다. 周나라 법에는 해를 넘겨서 즉위하였는데,
知此卽以其年稱元年者, 此經云 “元祀十有二月, 伊尹祠於先王, 奉嗣王祗見厥祖.”
여기서는 곧 그 해를 元年으로 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은, 이 經文에서 “元祀(원년) 12월에 伊尹이 先王께 제사 지낼 때 嗣王(太甲)을 받들어 그 할아버지를 경건히 뵙도록 했는데”라고 하고,
太甲中篇云 “惟三祀十有二月朔, 伊尹以冕服奉嗣王歸於亳.” 二者皆云 “十有二月.”
〈太甲〉 中篇에서 “3祀 12월 초하루에 伊尹이 冕服차림으로 嗣王을 받들어 亳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여, 두 군데 모두 ‘12월’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若是逾年卽位, 二者皆當以正月行事, 何以用十二月也.
만일 해를 넘겨서 즉위했다면 두 군데 모두 응당 正月에 行事를 했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12월에 했겠는가.
明此經‘十二月’, 是湯崩之逾月, 太甲中篇 ‘三祀十有二月’, 是服闋之逾月, 以此知湯崩之年, 太甲卽稱元年也.
분명 이 經文의 ‘12월’은 바로 湯임금이 승하하고 달을 넘긴 시점이고, 〈太甲〉 中篇의 ‘3祀 12월’은 바로 복을 벗고 달을 넘긴 시점이니, 이것을 가지고 湯임금이 승하한 해에 太甲이 곧 원년을 칭했다는 것을 〈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舜禹以受帝終事, 自取歲首, 遭喪嗣位, 經無其文, 夏后之世, 或亦不逾年也.
舜임금과 禹임금이 황제가 마무리한 일을 인수받을 때 스스로 歲首를 취하였는데, 喪을 당해서 왕위를 계승한 일에 대해서는 經文에 그런 글은 없지만, 夏后의 세대에도 혹 또한 〈원년을 칭하는 것을〉 해를 넘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顧氏云 “殷家猶質, 逾月卽改元年, 以明世異, 不待正月以爲首也.”
顧氏는 “殷나라도 아직 질박하여 달을 넘겨서 곧 원년을 고쳐 세대가 달라졌음을 밝혔고 正月을 기다려 歲首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疏]商謂年爲祀, 序稱‘年’者, 序以周世言之故也.
商나라는 ‘年’을 ‘祀’라고 하였는데, 書序에서 ‘年’이라 칭한 것은 書序는 周나라 세대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이다.
據此經序及太甲之篇, 太甲必繼湯後, 而殷本紀云 “湯崩, 太子太丁未立而卒, 於是乃立太丁之弟外丙.
이 經文의 書序 및 〈太甲〉篇에 의거하면, 太甲은 반드시 湯임금의 뒤를 계승하였을 것인데도 ≪史記≫ 〈殷本紀〉에는 “湯임금이 승하하였는데, 太子 太丁이 즉위하지 못하고 작고하니, 이에 太丁의 아우 外丙을 세웠고,
三年崩, 別立外丙之弟仲壬. 四年崩, 伊尹乃立太丁之子太甲.” 與經不同, 彼必妄也.
〈外丙이〉 3년 만에 승하하니 별도로 外丙의 아우 仲壬을 세웠고, 〈仲壬이〉 4년 만에 승하하니 伊尹이 太丁의 아들 太甲을 세웠다.”라고 하여 經文과 같지 않으니, 저것(殷本紀)이 필시 잘못되었을 것이다.
劉歆〮‧班固不見古文, 謬從史記. 皇甫謐旣得此經, 作帝王世紀, 乃述馬遷之語, 是其疏也.
劉歆과 班固는 古文을 보지 못하여 잘못 ≪史記≫를 따랐다. 皇甫謐은 이미 이 經文을 얻어서 ≪帝王世紀≫를 지었지마는, 곧 司馬遷의 말을 기술한 것이라서 그렇게 소루하게 된 것이다.
顧氏亦云 “止可依經誥大典, 不可用傳記小說.”
顧氏 또한 “經誥大典만 의거하면 될 뿐이니, 傳記小說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伊訓
[傳]作訓以敎道太甲이라
〈伊尹이〉 訓을 지어서 太甲을 가르쳤다.
惟元祀十有二月乙丑 伊尹 祠于先王할새
太甲 元祀 12월 乙丑日에 伊尹이 先王(成湯)께 제사 지낼 적에
이는 湯임금이 승하하자, 달을 넘겨서 太甲이 즉위하여 殯殿에 奠을 올려 고유한 것이다.
○祀 年也 夏曰歲 商曰祀 周曰年이요 唐虞曰載 祭也
○祀는 年의 뜻이다. 夏는 ‘歲’, 商은 ‘祀’, 周는 ‘年’, 唐과 虞는 ‘載’라고 하였다. 祠는 祭의 뜻이다.
[疏]‘惟元祀’
經의 [惟元祀]
○正義曰:‘伊尹 祠于先王’, 謂祭湯也.
○正義曰:[伊尹 祠于先王] 湯임금에게 제사 지낸 것을 이른다.
‘奉嗣王 祗見厥祖’, 謂見湯也. 故傳解‘祠先王’爲‘奠殯而告’, ‘見厥祖’爲‘居位主喪’, ‘群后咸在’爲‘在位次’, 皆述在喪之事.
[奉嗣王 祗見厥祖] 湯임금을 뵙는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孔傳에서 ‘祠先王’을 ‘殯殿에 奠을 올려 고유한 것’으로, ‘見厥祖’를 ‘位次에 자리 잡고서 喪을 주관한 것’으로, ‘群后咸在’를 ‘位次에 자리 잡는 것’으로 풀이하였으니, 모두 喪中에 있을 때의 일을 기술한 것이다.
是言‘祠’, 是奠也.
喪, 于殯‧斂祭, 皆名爲奠, 虞祔卒哭, 始名爲祭.
여기서 말한 ‘祠’는 바로 奠을 올리는 것이다. 초상에 제사 지낼 때 殯殿과 斂所에서 지내는 제사는 모두 ‘奠’이라 명명하고, 虞‧祔‧卒哭 때 비로소 ‘祭’라고 명명한다.
知‘祠’非宗廟者, ‘元祀’卽是初喪之時, 未得祠廟, 且湯之父祖不追爲王, 所言‘先王’惟有湯耳,
‘祠’가 宗廟가 아니라는 점을 〈孔安國이〉 안 것은, ‘元祀’는 곧 초상 때이니 宗廟에서 제사 지내지 못할 것이고, 또 湯임금의 父祖는 아직 王으로 추존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말한 ‘先王’은 오직 湯임금이 있을 뿐이다.
故知‘祠’實是奠, 非祠宗廟也. 祠之與奠有大小耳, 祠則有主有尸, 其禮大, 奠則奠器而已, 其禮小.
그러므로 ‘祠’는 바로 ‘奠’이고 宗廟에서 제사 지낸 것이 아니란 점을 〈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祠와 奠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니, 祠의 경우에는 신주도 있고 시동도 있으므로 그 禮의 규모가 크고, 奠의 경우는 奠을 올린 제기뿐이므로 그 禮의 규모가 작다.
奠‧祠俱是享神, 故可以‘祠’言奠, 亦由於時猶質, 未有節文. 周時則祠‧奠有異, 故傳解祠爲奠耳.
奠과 祠는 모두 神에게 향사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祠’를 ‘奠’이라고 말할 수 있음은 또한 이때에 아직 질박하여 節文(禮)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周나라 때에는 祠와 奠에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孔傳에서 祠를 奠으로 풀이하였을 뿐이다.
[疏]○傳‘此湯’至‘而告’
○傳의 [此湯]에서 [而告]까지
○正義曰:太甲中篇云 “三祀十有二月, 伊尹以冕服奉嗣王.” 則是除喪卽吉, 明十二月服終.
○正義曰:〈太甲〉 中篇에 “3祀(년) 12월에 伊尹이 冕服 차림으로 嗣王을 받들었다.”라고 하였으면 이는 喪服을 벗고 吉服을 입은 것이니, 이듬해 12월에 服이 끝난 것이다.
禮記稱 “三年之喪, 二十五月而畢.” 知此年十一月湯崩, 此‘祠先王’, 是‘湯崩逾月, 太甲卽位, 奠殯而告’也.
≪禮記≫에서 “三年喪은 25개월 만에 끝난다.”라고 칭하였으니 이해 11월에 湯임금이 승하했다는 것을 〈孔安國은〉 알았다. 여기의 ‘祠先王’은 바로 ‘湯임금이 승하함에 달을 넘겨서 太甲이 즉위하여 殯殿에 奠을 올려 고유하였다.’는 것이다.
此‘奠殯而告’, 亦如周康王受顧命尸於天子. 春秋之世, 旣有奠殯卽位〮‧逾年卽位, 此逾月卽位, 當奠殯卽位也.
여기의 ‘奠殯而告’ 또한 周나라 康王이 顧命을 받아 天子의 자리를 차지함과 같은 것이다. 春秋시대에는 이미 殯殿에 奠을 올리면서 卽位한 경우도 있고, 해를 넘겨서 卽位한 경우도 있었으니, 여기의 ‘逾月卽位’는 ‘奠殯卽位’에 해당한 것이다.
此言‘伊尹祠于先王’, 是特設祀也, ‘嗣王祗見厥祖’, 是始見祖也. 特設祀禮而王始見祖, 明是初卽王位, 告殯爲喪主也.
여기서 말한 ‘伊尹祠于先王’은 바로 특별히 설시한 제사이고, ‘嗣王祗見厥祖’는 바로 처음 할아버지를 뵙는 것이다. 특별히 祀禮를 설시하여 王이 처음 할아버지를 뵈었으니, 분명 이는 처음 王位에 올라 殯殿에 고하여 喪主가 된 것이다.
奉嗣王하여 祗見厥祖어늘
嗣王(太甲)을 받들어 그 할아버지를 경건히 뵙도록 했는데,
[傳]居位主喪이라
位次에 자리 잡고서 喪을 주관하였다.
侯甸群后咸在하며
이때에 侯服과 甸服의 여러 諸侯들이 모두 있었으며,
[傳]在位次
位次에 자리 잡고 있었다.
百官 總己하여 以聽冢宰어늘
모든 관원들이 자기의 직책을 총괄하여 冢宰에게 명령을 들었거늘,
[傳]伊尹制百官 以三公攝冢宰
伊尹이 百官을 제어할 때에 三公으로서 冢宰를 섭행한 것이다.
伊尹 乃明言烈祖之成德하여 以訓于王하니라
伊尹이 烈祖(成湯)가 이루어 놓은 德을 분명히 말하여 王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다.
[傳]湯有功烈之祖 稱焉이라
湯임금이 功烈이 있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컬은 것이다.
[疏]傳‘湯有’至‘稱焉’
傳의 [湯有]에서 [稱焉]까지
○正義曰:‘湯有功烈之祖’, 毛詩傳文也. ‘烈’, 訓業也. 湯有定天下之功業, 爲商家一代之大祖, 故以‘烈祖’稱焉.
○正義曰:[湯有功烈之祖] ≪毛詩≫의 傳文이다. ‘烈’은 功業을 말한 것이다. 湯임금이 천하를 안정시킨 功業이 있어 商나라 一代의 太祖가 되었기 때문에 ‘烈祖’로써 일컬은 것이다.
역주
역주1 此湯崩逾月 太甲卽位 奠殯而告 : 蔡傳에서 “太甲이 仲壬의 뒤를 이어 仲壬의 喪을 입고 있었는데, 孔氏가 ‘湯임금이 승하하자 殯殿에 奠을 올려 고유했다.’고 했으니, 이미 잘못된 말이거니와……[太甲 繼仲壬之後 服仲壬之喪 而孔氏曰 湯崩 奠殯而告 固已誤矣……]”라고 하여 孔傳을 반박하였는데, 조선시대 尹鑴는 “蔡傳에서 ‘太甲이 이미 仲壬의 靈柩 앞에서 즉위하였다.’라고 말하며 孔傳의 ‘湯崩 奠殯’의 說을 배척하였는데,……孔傳의 말은 고칠 수 없을 듯하다. 단, 孔傳에서 湯임금이 승하한 지 채 한 해를 넘기지 않고 太甲이 즉위하여 개원한 것으로 여긴 것만은 매우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讀書記≫
역주2 祠喪……始名爲祭 : 明代 王樵의 ≪尙書日記≫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초상 때 殯殿과 斂所에서 지내는 제사를 모두 ‘奠’이라고 명명하고 虞‧祔‧卒哭 때 비로소 ‘祭’라고 명명하니, 이 祠는 ‘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孔氏는 祠를 ‘殯殿에 奠을 올려 고유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吳氏가 비난하기를 ‘殯殿에는 朝夕奠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냈겠는가. 喪主는 殯殿 곁을 떠나지 않는 법인데 어찌 경건히 뵐 필요가 있겠는가.’ 했다.”
역주3 : 淸代 沈廷芳이 撰한 ≪十三經注疏正字≫에는 “祠는 마땅히 禮자여야 한다.[祠 當禮字]”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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