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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經集傳(上)

서경집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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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집전(상)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 帝曰 皐陶 惟玆臣庶 罔或干予正(政) 汝作士 明于五刑야 以弼五敎야 期于予治 刑期于無刑야 民協于中 時乃功이니 懋哉어다
이요이요 輔也 聖人之治 以德爲化民之本하고 而刑 特以輔其所不及而已 期者 先事取必之謂 舜言 惟此臣庶 無或有干犯我之政者 以爾爲士師之官하여 能明五刑하여 以輔五品之敎하여 而期我以至於治 其始 雖不免於用刑이나 而實所以期至於無刑之地 民亦皆能協於中道하여 而初無有過不及之差하니 則刑果無所施矣 凡此皆汝之功也 勉也 蓋不聽禹之讓하시고 而稱皐陶之美하여 以勸勉之也시니라
尙書注疏(2)(상서정의(2)) 尙書注疏 제4권 虞書> 大禹謨 第三> 帝曰 皐陶아 惟玆臣庶 罔或干予正은
帝曰 皐陶 惟玆臣庶 罔或干予
帝舜이 말씀하셨다. “皐陶야. 지금 신하와 백성 중에 아무도 나의 正道를 干犯하는 자가 있지 않은 것은
[傳]或 有也 無有干我正 言順命이라
或은 有(있다)의 뜻이다. ‘나의 正道를 干犯하는 자가 있지 않다.’는 것은 명령을 따름을 말한 것이다.
汝作士 明于五刑하여五敎하여 일새니라
네가 士(士師)가 되어 五刑을 밝혀 五品의 가르침이 잘 펴질 수 있도록 도와서 나의 治體에 합당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傳]弼 當也 歎其能以刑輔敎하여 當於治體
弼은 輔의 뜻이고, 期는 當의 뜻이다. 능히 五刑으로 五敎를 보필하여 治體에 합당하게 함을 탄미한 것이다.
刑期于無刑하여 民協于中 時乃功이니 懋哉어다
형벌은 어디까지나 〈죄인이 없어서〉 형벌을 쓸 곳이 없게 하기를 기약하여 백성들이 중용의 도리에 합하게 만든 것은 너의 공이니, 〈맡은 직무에〉 힘쓸지어다.”
[傳]雖或行刑이나 以殺止殺하여 終無犯者 刑期於無所刑하여 民皆於大中之道 是汝之功이니 勉之니라
비록 더러 형벌을 시행하더라도 단 한 번 사형을 집행하여 엄벌을 보임으로써 사형 같은 형벌을 영영 폐지시켜 끝내 범법자가 없게 하였으니, 형벌은 형벌을 쓸 곳이 없게 하기를 기약하여 백성들이 모두 大中의 道에 합하게 만든 것은 바로 너의 공이니, 더욱 힘쓰도록 하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蔡傳은 政法의 ‘政’으로 보았다.
역주2 (刑)[弼] : 저본에는 ‘刑’으로 되어 있으나, 孔傳에 의거하여 ‘弼’로 바로잡았다.
역주3 期于予治 : 蔡傳에서는 期를 期必의 뜻으로 보아 “나를 至治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야 말 것이란 각오를 했기 때문이다.[期我以至於治]”라고 풀이하였다.
역주4 (命)[合] : 저본에는 ‘命’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合’으로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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