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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1)

전국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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郢人有獄三年不決者, 故請其宅, 以卜其罪.
昭奚恤曰:
“郢人某氏之宅, 臣願之.”
昭奚恤曰:
“郢人某氏, 不當服罪, 故其宅.”
客辭而去. 昭奚恤已而悔之, 因謂客曰:
“奚恤得事公, 公何爲以故與奚恤?”
客曰:
“非用故也.”
曰:
而不得, 有說色, 非故如何也?”


땅 사람의 송사가 3년이 되도록 판결이 나지 않다
땅 어떤 사람의 송사訟事가 3년이 되도록 판결이 나지 않자, 그는 다른 사람을 시켜 그 집을 사겠다고 청하여 유죄 여부與否를 알아보게 하였다.
그 사람이 소해휼昭奚恤에게 말하였다.
영인郢人 모씨某氏의 집을 제가 원합니다.”
그러자 소해휼이 말하였다.
“그 영인郢人 모씨某氏복죄服罪하지 않을 것이니 그대가 살 수 없소.”
그 객이 인사를 하고 떠나자 소해휼은 조금 후 후회하고 다시 객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잘 대해 주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사술詐術로 나를 시험하려 하오?”
객이 말하였다.
“사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소해휼이 말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었으니 속인 게 아니고 무엇이오?”


역주
역주1 181. 郢人有獄三年不決 : 죄를 지은 어떤 사람이 당시 실력자인 昭奚恤이 자신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 술수를 쓴 이야기이다. 즉 유죄 판결을 내리기로 결심하였으면 그 집을 몰수하여 客에게 팔겠다고 승낙하였을 것이다.
역주2 令〈人〉 : 鮑彪本에 의거하여 人자를 보충하였다.
역주3 客因爲之謂 : 錢藻本에는 爲之 두 글자가 없이 客因謂로 되어 있으며, 劉敞本에는 客因請之로 되어 있는데, 錢藻本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역주4 원주] 不得 : 어떤 本에는 不可得으로 되어 있다.
역주5 : 曾鞏本‧劉敞本에는 請으로 되어 있다.

전국책(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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