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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國策(2)

전국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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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御史死, 其次恐不得也.
輸人爲之謂安〈邑〉令曰:
“公孫綦爲人請御史於王,
王曰: ‘彼固有次乎?
吾難敗其法.’”
因遽置之.


437. 안읍安邑어사御史가 죽다
안읍安邑어사御史가 죽었는데, 그 다음 차례의 인물이 그 어사 자리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땅 사람이 안읍령安邑令에게 말하였다.
공손기公孫綦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이 어사 자리를 위왕魏王에게 청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께서는 ‘그곳엔 그 다음 차례의 인물이 있지 않은가?
나는 그곳의 법을 깨뜨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러자 〈안읍 수령은〉 급히 그 다음 사람을 어사 자리에 앉혔다.


역주
역주1 : 이 장은 〈魏策〉에 편집될 것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
역주2 安邑 : 魏 惠王이 大梁으로 서울을 옮기기 전의 수도. 뒤의 ‘安令’은 安邑令의 誤.

전국책(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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