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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氏家訓(1)

안씨가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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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幼兒 敎育의 중요성
不敎而成, 雖敎無益, 之人, 也。
古者, 聖王有胎敎之法:懷子三月, 出居別宮, 目不邪視, 耳不妄聽,
子生
,
固明孝仁禮義, 導習之矣。
縱不能爾, 當及, 識人顔色, 知人喜怒, 便加敎誨, 使爲則爲, 使止則止, , 可笞罰。
父母威嚴而有慈, 則子女畏愼而生孝矣。
吾見世間, 無敎而有愛, 每不能然。
飮食, 恣其所欲, 宜誡翻獎, 應訶反笑, 至有識知, 法當爾。
驕慢已習, 方復制之, 捶撻至死而無威, 忿怒日隆而增怨, 逮于成長, 終爲敗德。
공자孔子云:“少成若天性, 習慣如自然。” 是也。
俗諺曰:“敎婦初來, 敎兒嬰孩。” 誠哉斯語!


1. 幼兒 敎育의 중요성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이룸이 있고, 극히 어리석은 이는 가르친들 나아질 것이 없지만, 보통사람은 가르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옛날 성왕聖王에게는 태교胎敎의 법도가 있어 〈왕비가〉 잉태한 지 석 달이 되면 별궁에 나가 거처하는데, 눈으로는 사특한 것을 보지 않았고 귀로는 망령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음악과 음식도 예법禮法에 따라 그것들을 절제하였다.
〈그리고〉 옥으로 만든 서판書版에 〈태교의 내용을〉 써서 금으로 꾸민 궤짝에 간수하였다.
왕자가 태어나 두세 살이 되어 웃고 울 줄을 알면 사보師保, , , 등의 의미를 잘 알려주고 이를 익히도록 이끌어주었다.
일반 서민들은 설사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더라도, 어린아이가 남의 안색을 보고 기뻐하는지, 화내는지를 알아챌 정도가 되면 곧 가르치기 시작하여, 하라고 시켜서 하고, 하지 말라고 시켜서 하지 않으면, 동년기童年期 이후에 이르러 회초리로 벌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부모가 위엄을 보이되 자애로워야 자식들이 어려워하고 삼가는 가운데에 효심孝心이 생겨난다.
내가 세상을 보건대 자식을 가르치지는 않고 애지중지하기만 하여 매양 그리 하지 못한다.
음식을 먹거나 몸을 움직임에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하며 마땅히 훈계해야 할 터인데 도리어 이를 부추기고, 응당 꾸짖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웃어넘기니, 분별력이 생길 즈음이 되어서도 으레 그리 하는 것이 옳은 줄로만 여기게 된다.
교만이 이미 몸에 밴 다음 그제야 다시 버릇을 잡는다고 죽어라 회초리를 때린들 위엄도 서지 않고, 노여움을 날로 일으킨들 〈아이들의〉 원망만 쌓일 뿐이니 장성한 다음에는 마침내 패륜아悖倫兒가 되어버리고 만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서 이룬 것은 천성天性과 같으며, 습관은 타고난 것과 같다.”고 하셨으니 옳으시다.
속담에도 이르기를 “며느리는 갓 시집왔을 때 길들이고, 자식은 어릴 때 가르치라.”고 하였으니, 정말이로구나, 이 말이!


역주
역주1 上智 : ‘천재, 곧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이, 혹은 큰 깨달음’의 뜻이다.[역자]
역주2 下愚 : ‘천치, 극히 어리석은 사람’의 뜻이다.[역자]
역주3 中庸 : 秦‧漢시대 이래로는 中庸이란 ‘보통사람[中材]’에 대한 칭호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賈誼의 〈過秦論〉에서는 “재능이 보통사람[中庸]에게도 못 미친다.”고 하였다.[郝懿行]
《後漢書》 〈胡廣傳〉에 “首都 지역 속어에 ‘천하에 가장 무난하기로[中庸]胡廣 어른이 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李賢은 이에 대해 “中이란 和의 뜻이며, 庸이란 常의 뜻이니,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워 언제라도 실천할 수 있는 덕을 말한 것이다.”라고 주석하였다.[王利器]
보통의 지혜를 가진 사람, 혹은 무난한 사람이다.[역자]
역주4 不敎不知 : 《後漢書》 〈楊終傳〉에 “楊終은 편지로 馬廖에게 경계시키기를 ‘나면서부터 아는 이와 극히 어리석은 사람은 고칠 수 없으나, 평범한 무리에게는 가르침[敎化]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이 구절은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둔 말이다. 《論語》 〈陽貨〉篇에서도 “오직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이와 극히 어리석은 이는 고칠 수 없다.[不移]”고 하였다.[王利器]
역주5 音聲滋味 以禮節之 : 《大戴禮記》 〈保傅〉篇에 “《靑史氏》에 기록하기를, 옛날의 태교로, 王后가 임신 7개월째에 小寢으로 나서면, 太史는 律管을 갖고 문 왼쪽에서 모시고, 太宰는 국자[斗]를 들고 문 오른쪽에서 모시며, 〈아기를 낳을 때까지〉 3개월 동안 대기하며 왕후가 들으려는 音樂[聲音]이 禮에 맞는 樂이 아니라면, 太師는 거문고를 안고 가서 ‘아직 〈이 음악을〉 익히지를 않았사옵니다.’라고 아뢰며, 왕후가 먹으려는 음식[滋味]이 바른 음식이 아니면 太宰는 국자에 의지하고서 말하기를 ‘감히 〈이러한 음식으로〉 상왕의 태자를 대접할 수는 없사옵니다.’ 하고 아뢴다.”고 하였다.
盧辯은 이에 대해 “王后가 임신 7개월째에 小寢으로 나서면, 夫人이나 命婦와 후궁들이 3개월간 小寢의 側室을 지킨다.”고 주석하였으며, 또 “周나라 后妃가 成王을 잉태하였을 때, 서되 바로 설 뿐 기대지 않으며, 앉되 구부리지 않으며, 홀로 있어도 망연자실하지 않으며, 비록 화를 내더라도 욕하지 않았으니, 이를 태교라 한다.”고 하였다.[趙曦明]
《史記》 〈列女傳〉에 “〈文王의 어머니〉 太任은 태기가 있자, 눈으로는 나쁜 빛깔을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盧文弨]
역주6 書之玉版 藏諸金匱 : 《大戴禮記》 〈保傅〉篇에 “〈태교의 도리를〉 ‘옥판에 써서[書之玉版]’ ‘금으로 꾸민 궤짝에 간수하여[藏之金匱]’ 이를 종묘에 모셔두면서 후세에 경계로 삼게 하였다.”고 하였다.[趙曦明]
역주7 咳㖷(해시) : 宋本의 原注에 “《說文解字》 口部에는 ‘咳란 어린아이가 웃는 모양이다.’라고 하였으며, 㖷란 ‘소리쳐 울다[號]’의 뜻이나, 어떤 판본에는 〈咳㖷가〉 ‘孩提’로 되어 있기도 하다.”고 하였다.[趙曦明]
어린아이의 나이를 헤아릴 때, 만 1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繈褓’라고 불리며, 2, 3세 아이는 ‘孩提’라고 불린다. 《說文解字》 口部에 의하면 ‘孩’란 ‘咳’의 重文, 곧 異體字이므로 ‘孩提’는 대개 ‘아이가 웃고 운다[咳㖷]’와 뜻이 같다.[역자]
역주8 咳㖷 : 해시
역주9 師保固明孝仁禮義 導習之矣 : 《漢書》 〈賈誼傳〉에 “옛날 成王이 어려 아직 강보에 싸여 있을 때, 召公을 太保로 삼고, 周公을 太傅로 삼았으며, 太公을 太師로 삼았으니, 이것이 三公의 직책이다. 이에 三少를 설치하였으니, 모두 上大夫의 직위로서, 少保와 少傅, 少師가 이것이다. 그리하여 비로소 두세 살쯤 되어 분별력이 생길 때, 三公과 三少는 孝, 仁, 禮, 誼 등의 의미를 잘 알려주고 익히도록 하였다.”고 하였다.[趙曦明]
‘孝, 仁, 禮, 誼’의 ‘誼’는 ‘義’와 통용된다.[역자]
역주10 師保 : 스승. 帝王을 보필하고 王室의 子弟를 가르치던 관리로 ‘師’와 ‘保’가 있었으므로, 이를 통칭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師’와 ‘保’는 각각 太師, 少師와 太保, 少保를 두었다. 아래 ‘導習之矣’의 주석 참조.[역자]
역주11 凡庶 : ‘서민, 혹은 평범한 사람’의 뜻이다.[역자]
역주12 嬰稚 : ‘幼年’과 같은 뜻이다.[역자]
역주13 比及 : ‘이르다, 때가 되어서야’의 뜻이다.[역자]
역주14 數歲 : ‘나이를 헤아린다’는 뜻에서 대개 4세 이상의 童年期 이후를 가리킨다. 만 1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繈褓’라고 불려 헤아릴 만한 ‘해[歲]’랄 것이 없으며, 2, 3세 아이는 ‘孩提’라고 불려 여전히 ‘나이[年]’를 일컫지 않은 데 반해, 4세부터는 ‘童年’이라고 불려 그 ‘해[年]’를 일컫기 시작하므로 대개 4세 이상을 가리킨 듯하다.[역자]
역주15 : 생
역주16 運爲 : ‘행하는 바[所爲]’와 같은 뜻이다.[王利器]
역주17 : 여기다. 혹은 알다.[역자]

안씨가훈(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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