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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氏家訓(1)

안씨가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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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모 여읜 자식의 마음
二親旣沒, 所居, 子與婦弗忍入焉。
北朝, 母劉氏, 夫人亡後, 所住之堂, 終身
閉, 弗忍開入也。
夫人, 宋纂之孫女, 故構猶染江南風敎。
이구嘗與조효징祖孝徵數人同談讌。
조효징孝徵善畫, 遇有紙筆, 圖寫爲人。
이구愴然動色, 便起就馬而去。
擧坐驚駭, 莫測其情。
조효징君尋悟, 方深反側, 當時罕有能感此者。
雖薑菜有切割, 皆不忍食, 居家唯以
摘供廚。
강녕요자독姚子篤, 母以燒死, 終身不忍
炙。웅강熊康父以醉而爲奴所殺, 終身不復嘗酒。
然禮緣人情, 恩由義斷, 親以噎死, 亦當不可絶食也。


28. 부모 여읜 자식의 마음
양친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계하며 거처하시던 방에 아들과 며느리가 차마 들어가지를 못한다.
北朝 시절 頓丘 사람 李構는 모친이 劉氏였는데, 劉夫人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거처하시던 방을 평생 자물쇠로 닫아건 것은 차마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夫人이 南朝의 宋나라 때 廣州刺史를 지냈던 劉纂의 손녀였기에, 李構가 여전히 江南의 풍습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부친 이장李獎양주자사揚州刺史가 되어 수춘壽春에 주둔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구李構는 일찍이 왕송년王松年, 조효징祖孝徵 등 몇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조효징祖孝徵은 그림을 잘 그렸는데 지필紙筆이 있는 걸 보더니 사람의 형상을 그려내었다.
잠시 후 사슴 꼬리를 자르는 김에 장난삼아 〈앞서 그린〉 그림 속의 사람 형상을 잘라서 이구李構에게 보여주었는데 다른 뜻은 없었다.
이구李構는 비통해하며 안색이 변하더니 바로 일어나 말을 타고 가버렸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놀랐지만 아무도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
조효징祖孝徵은 잠시 후 깨닫고서 몹시 당혹해하였는데, 당시에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군吳郡육양陸襄은 부친 육한陸閑사형死刑을 당하자 평생 포의布衣소사蔬食을 하며 지냈다.
비록 생강을 잘라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칼을 댄 것은〉 모두 먹지 못하였고, 집에서는 오로지 손으로 딴 재료만 부엌에서 썼다.
강녕江寧요자독姚子篤은 모친이 소사燒死하자 평생 구운 고기를 먹지 못하였고, 예장군預章郡웅강熊康은 부친이 술에 취해 노비에게 살해당하자, 평생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하지만 인정人情에 따르는 것이요, 은혜는 올바름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양친이 〈음식을 잡수시다가〉 목이 막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음식을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역주
역주1 齋寢 : 齋戒할 때 거처하는 방이다.[王利器]
역주2 頓丘 : 《宋書》 〈州郡志〉에 “頓丘는 兩漢 때에는 東郡에 속하였다가, 魏代에는 陽平郡에 속하였고, 晉 武帝 泰始 2년에 淮陽郡을 나누어 頓邱郡을 설치하면서 縣이 부속되었다.”라 하였다.[趙曦明]
역주3 李構 : 《北史》 〈李崇傳〉에 “李崇의 從弟가 平이고, 平의 아들이 獎이었는데, 獎은 字가 遵穆으로 용모가 뛰어나고 당시 뛰어난 재주와 도량을 지니고 있었다. 元顥가 洛州로 들어가면서 李獎으로 하여금 尙書左僕射를 겸하게 함으로써 徐州의 羽林 일대를 慰撫하려 했지만, 李獎이 성에 이르자 사람들은 元顥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죽여 그의 머리를 洛陽으로 보내왔다. 孝武帝 초에 冀州刺史에 追贈하도록 詔書를 내렸다. 아들 李構는 字가 祖基이고 어려서부터 方正함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武邑郡公의 작위를 계승하였다. 齊나라 초기에 작위를 낮추어 縣侯가 되었고, 太府卿으로 벼슬을 마쳤다. 李構는 늘 고상한 자세로 처신하어 名流들간에는 크게 존중을 받았다.”라 하였다.[盧文弨]
역주4 鏁(쇄) : 《說文解字》에는 ‘鎖’로 되어 있다.[盧文弨]
역주5 : 쇄
역주6 廣州刺史 : 《宋書》 〈州郡志〉에서 “廣州刺史는 吳의 孫休가 永安 7년에 交州를 나누어 세운 것으로, 관할하는 郡이 17개이고 縣은 136개이다.”라 하였다.[趙曦明]
역주7 爲揚州刺史 鎭壽春 : 《宋書》 〈州郡志〉에서 “揚州刺史는 前漢 때에는 治所가 없었다가 後漢 때에 歷陽을 治所로 삼았으며, 魏‧晉 때에는 壽春이 治所가 되었다.”라 하였다.[趙曦明]
역주8 王松年 : 《北齊書》 〈王松年傳〉에 “젊어서부터 유명하여 文襄이 幷州로 나가면서 불러다 主簿로 삼았으며, 孝昭帝는 그를 발탁하여 給事黃門侍郎에 임명하였다. 孝昭帝가 붕어하자 그의 梓宮을 호송하여 鄴으로 돌아왔는데, 곡을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武成帝는 王松年이 옛정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에 대해 비록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를 중시하여 本官 외에 散騎常侍를 더해주고 食邑으로 高邑縣侯에 봉하였다.”라 하였다.[盧文弨]
역주9 : 抱經堂本에는 ‘席’으로 잘못 쓰여 있지만, 宋本 이하 諸本에 모두 ‘集’으로 되어 있다.[王利器]
역주10 因割鹿尾 戱截畫人以示構 : 사슴 꼬리는 古代의 진귀한 음식이었다. 段成式의 《酉陽雜俎》 〈酒食〉에서 “鄴 일대의 사슴 꼬리는 술안주로 최고이다.”라 하였다. 아마 즉석에서 잘라서 요리해 먹었던 듯하다. 사슴 꼬리를 자르는 김에 장난삼아 그림 속 인물 형상을 오려서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李構로 하여금 살해당한 부친을 연상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역자]
역주11 陸襄…襄終身布衣蔬飯 : 《南史》 〈陸慧曉傳〉에 “陸閑은 字가 遐業이고 慧曉의 조카였다. 節操가 있어서 남들과 교유하면서도 영합하지 않았으며, 벼슬은 揚州別駕에 이르렀다. 永元 말에 刺史였던 始安王 蕭遙光이 東府를 근거로 난을 일으키자 陸閑이 주요 참모로서 붙들려 들어갔는데, 尙書令 徐孝嗣가 陸閑이 역모를 미리 알리지 않아서 보고하지 못하였다고 고하자, 徐世標는 그를 죽이도록 명하였다. 네 아들로 厥, 絳, 完, 襄이 있었다. 陸襄은 본명이 衰이고 字가 趙卿이었는데, 보고하는 자가 잘못하여 襄으로 썼더니, 梁 武帝가 아예 이름을 襄으로 바꾸어버리고 字를 師卿이라 하였다. 太淸 元年에 度支尙書가 되었다. 陸襄은 弱冠의 나이에 집안의 화를 만나 상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喪中에 있는 것처럼 지내어 평생 蔬食에 布衣를 입었으며 음악을 듣지 않고, 입으로는 죽인다[殺害]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라 하였다.[盧文弨]
역주12 掐(겹)摘 : 《玉篇》에 “손톱으로 누르는 것을 掐이라 한다.”라 하였다.[盧文弨]
손으로 집어서 따다.[역자]
역주13 : 겹
역주14 噉(담)炙 : 噉은 啗, 啖과 同字로 ‘먹는다[食]’는 뜻이다.[盧文弨]
구운 고기를 먹다.[역자]
역주15 : 담
역주16 預章 : 《晉書》 〈地理志〉에 “預章郡은 揚州에 속한다.”라 하였다.[盧文弨]
양친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계하며 거처하시던 방에 아들과 며느리가 차마 들어가지를 못한다. 北朝 시절 頓丘 사람 李構는 모친이 劉氏였는데, 劉夫人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거처하시던 방을 평생 자물쇠로 닫아건 것은 차마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夫人이 南朝의 宋나라 때 廣州刺史를 지냈던 劉纂의 손녀였기에, 李構가 여전히 江南의 풍습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안씨가훈(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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