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
, 母劉氏, 夫人亡後, 所住之堂, 終身
閉, 弗忍開入也。
강녕江陵
요자독姚子篤, 母以燒死, 終身不忍
炙。
웅강熊康父以醉而爲奴所殺, 終身不復嘗酒。
然禮緣人情, 恩由義斷, 親以噎死, 亦當不可絶食也。
양친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계하며 거처하시던 방에 아들과 며느리가 차마 들어가지를 못한다.
北朝 시절 頓丘 사람 李構는 모친이 劉氏였는데, 劉夫人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거처하시던 방을 평생 자물쇠로 닫아건 것은 차마 열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夫人이 南朝의 宋나라 때 廣州刺史를 지냈던 劉纂의 손녀였기에, 李構가 여전히 江南의 풍습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의 부친 이장李獎은 양주자사揚州刺史가 되어 수춘壽春에 주둔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구李構는 일찍이 왕송년王松年, 조효징祖孝徵 등 몇 사람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
조효징祖孝徵은 그림을 잘 그렸는데 지필紙筆이 있는 걸 보더니 사람의 형상을 그려내었다.
잠시 후 사슴 꼬리를 자르는 김에 장난삼아 〈앞서 그린〉 그림 속의 사람 형상을 잘라서 이구李構에게 보여주었는데 다른 뜻은 없었다.
이구李構는 비통해하며 안색이 변하더니 바로 일어나 말을 타고 가버렸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놀랐지만 아무도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
조효징祖孝徵은 잠시 후 깨닫고서 몹시 당혹해하였는데, 당시에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군吳郡의 육양陸襄은 부친 육한陸閑이 사형死刑을 당하자 평생 포의布衣에 소사蔬食을 하며 지냈다.
비록 생강을 잘라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칼을 댄 것은〉 모두 먹지 못하였고, 집에서는 오로지 손으로 딴 재료만 부엌에서 썼다.
강녕江寧의 요자독姚子篤은 모친이 소사燒死하자 평생 구운 고기를 먹지 못하였고, 예장군預章郡의 웅강熊康은 부친이 술에 취해 노비에게 살해당하자, 평생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하지만 예禮란 인정人情에 따르는 것이요, 은혜는 올바름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양친이 〈음식을 잡수시다가〉 목이 막혀 돌아가셨다고 해서 음식을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