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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氏家訓(1)

안씨가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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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라에서 인정한 孝誠
후한서後漢書》曰:
안제安帝時, 여남汝南설포薛包맹상孟嘗, 好學篤行, 喪母, 以至孝聞。
及父娶後妻而憎설포, 分出之, 설포日夜號泣, 不能去,
至被。不得已, 廬於舍外, 旦入而
父怒, 又逐之, 乃廬於里門,
積歲餘, 父母慙而還之。
後行六年服,
旣而弟子求分財異居,
설포不能止, 乃中分其財, 奴婢其老者, 曰:‘與我共事久, 若不能使也。’
田廬取其者, 曰:‘吾少時所理, 意所戀也。’
器物取其朽敗者, 曰:‘我素所食, 身口所安也。’
弟子數破其産,
설포, 稱疾不起, 以死自乞, 有詔歸也。”


5. 나라에서 인정한 孝誠
후한서後漢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안제安帝여남汝南 사람 설포薛包(字는 맹상孟嘗)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행실이 독실했는데,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지극한 효성으로 알려졌다.
아버지가 후처를 얻더니 설포薛包를 미워하여 분가시켜 내보내자, 설포薛包는 밤낮으로 소리쳐 울며 떠나지를 못하였다.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하자 하는 수 없이 집 밖에다 움막을 짓고서, 아침이면 들어와 물을 뿌리고 〈집안을〉 쓸었다.
아버지가 노하여 그를 다시 쫓아내자 이문里門 밖에다 움막을 짓고서, 아침저녁 문안드리는 일을 〈끝내〉 그만두지 않았다.
〈그러기를〉 1년이 넘어가자 부모가 부끄러워하여 그를 돌아오게 하였다.
뒤에 6년간 복상服喪을 하였는데, 상례의 규정 이상으로 애도하였다.
그러고 나자 아우의 아들이 따로 살겠다고 재산을 나누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설포薛包가 말릴 수가 없어 재산을 반으로 나누었는데, 노비는 그중 늙은이들만 자신이 데려가면서 ‘나와 함께 일한 지가 오래되어 너는 부릴 수가 없다.’라 하였고,
밭과 집은 거칠고 낡은 것만 가지면서 ‘내가 젊을 때에 개간하고 수리한 것이라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기물은 썩고 망가진 것만 가지면서 ‘내가 평소에 사용하고 밥해 먹던 것이라 몸과 입에 편하다.’라고 하였다.
아우의 아들은 여러 차례 파산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시 베풀어주곤 하였다.
건광建光 연간에 〈황제께서〉 관용 수레로 특별히 부르시어 〈도성에〉 갔더니 시중侍中의 벼슬을 내리셨다.
설포薛包는 성격이 조용하고 욕심이 없어서, 병을 핑계로 벼슬에 나가지 않고 고향에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니, 〈황제는 벼슬을 거두지 않고〉 특별 장기휴가를 하사하는 조서를 내리셨다.”


역주
역주1 毆杖 : 몽둥이로 때리다.[역자]
역주2 洒埽(쇄소) : 물을 뿌리고 〈집안을〉 쓸다.[역자]
역주3 洒埽 : 쇄소
역주4 昏晨不廢 : 《資治通鑑》 50에 이 故事가 수록되어 있는데, 胡三省의 注에서 “昏定晨省의 禮를 그만두지 않았다.”라고 하였다.[王利器]
昏定晨省의 예란 저녁에는 부모님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아침에 밤새 안부를 묻는 일을 말한다.[역자]
역주5 喪過乎哀 : 《周易》 小過卦 〈象辭〉에서 “산에 우레가 있는 것이 小過인데, 君子는 행동에 있어 지나치게 공손하고, 초상에서 있어 지나치게 슬퍼하며[喪過乎哀], 비용을 쓰는 데 지나치게 검소하다.”라 하였다. 옛날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3년간 상복을 입었는데, 薛包는 6년 동안 상복을 입었으니 그래서 초상에 있어 지나치게 슬퍼했다고 한 것이다.[王利器]
3년상의 상규를 벗어나 규정 이상으로 애도했음을 말한다.[역자]
역주6 : 가지다. 取하다. 《後漢書》 〈孔融傳〉의 注에서 《融家傳》을 인용하여 “태어나 네 살 되었을 때 형들과 함께 복숭아를 먹으면 融은 늘 작은 것을 가졌다. 어른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저는 어린애이니 당연히 작은 걸 가져야지요.’라 하였다.”라고 했다. 《太平御覽》 385에 인용된 《孔融外傳》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는 ‘引’으로 썼고 뒤에서는 ‘取’로 썼으니, 互文을 통해 뜻을 드러낸 것이다.[王利器]
역주7 荒頓 : 《後漢書》의 李賢 注에 의하면, 頓은 廢와 같다.[王利器]
역주8 : 사용하다. 옛날에는 用을 服이라 했다. 《說文解字》 舟部에서 “服은 用[쓰다]의 뜻이다.”라 하였다.[王利器]
역주9 還復(부) : 劉淇의 《助字辨略》 1에서 “還은 《廣韻》에서 ‘다시[復]’의 뜻이라고 했는데, 《世說新語》에서 ‘세상 사람들이 王衍의 논리로써 裴頠를 논박하니 논리가 또 다시[還復] 발전하였다.’라 하였으므로 ‘還復’는 같은 뜻의 글자가 겹친 말[重言]이다. 하지만 ‘還’에 또 ‘仍’의 뜻이 있으므로 ‘理還復申’은 ‘理仍復申(논리가 이에 다시 발전하였다)’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王利器]
역주10 : 부
역주11 賑給 : 어려운 사람에게 물자를 베풀어주다.[역자]
역주12 建光 : 漢 安帝의 年號(121~122)이다.[역자]
역주13 公車特徵 : 《續漢書》 〈百官志〉에서 “衛尉의 屬官으로 公車司馬令 1인이 있었는데, 〈官秩은〉 육백 석이었고 궁궐 남쪽 闕門을 맡으면서 吏民이 올리는 글, 사방에서 바치는 공물, 公車로 불러들여 출두하는 사람들을 담당하였다.”라 하였고, 胡三省의 注에서 “特은 혼자라는 뜻으로 혼자만 부름을 받았고, 당시에 함께한 이가 없었다.”라 하였다.[趙曦明]
公車를 漢代의 官名인 ‘公車司馬令’을 줄여 말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방의 인재를 불러들일 때 제공되는 官用 수레를 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後漢書》 卷39 〈劉平等傳〉에 함께 수록된 毛義의 일화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고, 또 劉平의 傳에서 劉平이 尙書僕射 鍾離意의 추천을 받아 궁궐로 불러들여질 때 특별히 辦裝錢을 하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公車와 함께 여비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역자]
역주14 侍中 : 漢代의 官名이다. 《續漢書》 〈百官志〉에 “侍中은 〈官秩이〉 이천 석에 견주어지고 부속 官員은 없으며, 〈황제를〉 좌우에서 보좌하여 각종 업무를 거들어 이끌며, 고문으로서 응대한다. 法駕가 나갈 때 박식한 사람 하나가 함께 타고 나머지는 모두 수레 뒤에서 말을 탄다.”라 하였다.[趙曦明]
역주15 恬虛 : 《汝南先賢傳》에서 “薛包는 돌아와 선친의 산소 근처에 벼와 토란을 심어서, 벼를 가지고는 제사를 지내고 토란을 가지고는 식량으로 충당하였으며, 道를 즐기고 이치를 말하면서 玄虛와 無爲의 세계에 빠져들었다.”라 하였다. 《太平御覽》 975에 인용되어 있다.[王利器]
성격이 조용하고 욕심이 없다는 뜻이다.[역자]
역주16 賜告 : 이 단락은 范曄의 《後漢書》 卷39 〈劉平等傳〉의 앞에 붙은 〈總序〉에 나온다. 章懷太子의 注에서 “漢代의 제도에 따르면 관리가 병이 나서 공무를 보지 못한 지 만 3개월이 되면 면직해야 하지만, 天子가 휴가를 넉넉히 줄 경우, 印綬를 차고 官屬들을 거느리고서 집으로 돌아가 병을 돌보기도 하는데, 이를 賜告라고 한다.”라 하였다.[盧文弨]
《漢書》의 高紀 注에서 《漢律》을 인용하여 “관리의 官秩이 이천 석이면 賜告가 있다.”라 하였다.[王利器]

안씨가훈(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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