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象之要, 可以
測之。今驗其
, 則四分疏而減分密。
密者則云日月有遲速, 以術求之, 預知其度, 無
也。
且議官所知, 不能精於訟者, 以淺裁深, 安有肯服?
旣薄, 無以測量, 還復採訪訟人, 窺望長短, 朝夕聚議, 寒暑煩勞。
, 竟無
, 怨誚滋生, 赧然而退, 終爲內史所迫:此好名之辱也。
예전에 수문영조修文令曹(문림관文林館)에 있을 때, 산동山東의 학사學士와 관중關中의 태사太史가 역법曆法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모두 십여 명이 이러쿵저러쿵 여러 해 계속해서 다투자, 내사內史에서 의관議官인 수문영조修文令曹에다 평결을 해주도록 이첩해왔다.
나는 이 문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여러 학자들이 다투는 것은 사분법四分法과 감분법減分法의 두 가지 역법曆法입니다.
천체 운행의 요체는 해그림자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 춘분春分과 추분秋分, 동지冬至와 하지夏至, 일식日蝕과 월식月蝕을 검증해볼 것 같으면, 사분법四分法은 소략하고 감분법減分法은 정밀합니다.
소략한 사분법四分法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치와 법령이 너그럽고 엄격할 때가 있어서 〈해나 달의〉 운행이 남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는 것이지, 계산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밀한 감분법減分法을 주장하는 이들은, 해와 달의 운행은 빠를 때도 있고 더딜 때도 있는데, 정확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정도를 미리 예측해야지 길흉吉凶을 따지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소략한 방식을 쓰면 이러한 〈길흉을 따지는〉 간사한 유언流言의 소지를 덮어두어 불신이 생겨나고, 정밀한 방식을 쓰면 숫자만 믿다가 경전經典과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의관議官이 아는 것은 송사訟事의 당사자보다 더 나을 수가 없으니, 얕은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를 재단해서야 어찌 수긍하려 들겠습니까?
법령에 따라 맡은 사항도 아니고 하니, 부디 판결하지 말도록 합시다.” 부서에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다들 좋다고 했다.
그런데 예관禮官 한 사람이 이렇게 반려하는 것이 창피했던지, 한사코 붙들고 머뭇거리면서 억지로 생각을 짜내려 하였다.
전반적인 지식이 박약한 데에다 직접 관측해볼 수도 없으니, 송사의 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아침저녁으로 모여 논의하며 추위와 더위 속에 고생하였다.
봄이 가고 또 겨울이 왔지만 끝내 판결을 내리지 못하자, 원망과 비난이 쏟아져 얼굴을 붉히고 물러났는데 결국 내사內史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았다. 이는 명성名聲을 좋아하다 초래한 치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