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世被
者, 子孫弟姪, 皆詣闕三日,
陳謝, 子孫有官, 自陳解職。
子則
麤衣, 蓬頭垢面,
道路,
執事, 叩頭流血, 申訴冤枉。
若配徒隷, 諸子竝立
於所署門,
, 動經旬日, 官司驅遣, 然後始退。
, 而以敎義見辱者, 或被輕繫而身死獄戶者,
, 子孫三世不交通矣。
爲
어사중승御史
어사중승中丞, 初欲彈
,
先與
유효작劉善, 苦諫不得, 乃詣
유효작劉涕泣告別而去。
양대梁代에 체포되어 심문받는 사람은 그 자손과 동생, 조카들이 모두 궁문宮門에 가서 3일 동안 맨머리를 드러내고 맨발로 사죄를 하며, 자손이 벼슬에 있으면 스스로 사직을 표한다.
자식은 짚신을 신고 거친 옷을 입고서 쑥대머리에 때 묻은 얼굴로, 허둥지둥하면서 길에서 담당관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머리를 조아려 땅에 찧고 피를 흘리면서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만약 도형徒刑에 처해져서 노예가 되면, 여러 자식들은 모두 관아의 문에다 초막을 세우고 감히 집에서 편안히 지내지 못하는데, 한번 시작하면 열흘을 넘기곤 하며 관리들이 쫓아낸 후에야 비로소 물러난다.
강남江南에서는 감찰관이 사람들을 탄핵彈劾한 경우, 중대한 사안이 아닌데도 예법상 치욕을 당했다거나, 혹은 가벼운 사안으로 갇혔는데 옥사獄死를 했다거나 하면, 모두 원수가 되고 자손은 3대가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
도흡到洽이 어사중승御使中丞이 되어서 처음 유효작劉孝綽을 탄핵하려 할 때, 그의 형 도개到漑가 유효작劉孝綽과 전부터 친분이 있어 〈동생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자, 이에 유효작劉孝綽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결별을 고하고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