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始皇本紀》:“二十八年, 丞相
、丞相王綰等, 議於
。”
。
其一所曰:“卄六年, 皇帝盡幷兼天下諸侯, 黔首大安,
立號爲皇帝, 乃詔丞相狀、綰,
度量
者,
。” 凡四十字。
其一所曰:“元年, 制詔丞相斯、去疾, 灋度量, 盡始皇帝爲之, 皆有刻辭焉。
如後嗣爲之者, 不稱成功盛德,
, 使毋疑。” 凡五十八字。
一字磨滅, 見有五十七字,
分明, 其書兼爲古隷。
其“丞相狀”字, 乃爲狀貌之“狀”, 爿旁作犬, 則知俗作“隗林”, 非也, 當爲“隗狀”耳。
23. 《사기史記》 〈시황본기始皇本紀〉의 ‘외림隗林’
《사기史記》 〈시황본기始皇本紀〉에 “28년에 승상丞相 외림隗林, 승상丞相 왕관王綰 등이 동해東海의 바닷가에서 의논하였다.”고 하였는데, 판본들마다 모두 〈외림隗林의 이름자가〉 산림山林이라고 할 때의 임林자로 되어 있다.
개황開皇 2년 5월 장안長安 사람이 진秦나라 때의 쇠 저울추를 발굴하였는데, 옆쪽에 구리로 도금하고 새겨놓은 명문銘文이 두 곳 있었다.
그중 한 곳에는 “26년에 황제皇帝께서 천하天下의 제후諸侯들을 모두 병합倂合하시고 백성들이 크게 평안平安해지자,
황제皇帝라는 칭호를 세우시고, 승상丞相 외장隗狀과 왕관王綰에게 조칙詔勅을 내리사 도량형度量衡의 법도를 마련하시니, 혼돈스럽고 미심쩍던 것들이 모두 분명해지고 통일되었다.”라고 쓰여 있는데, 원문原文은 모두 40자였다.
다른 한 곳에는 “〈이세황제二世皇帝〉 원년元年에 조칙詔勅을 내리사 승상丞相 이사李斯와 풍거질馮去疾로 하여금 도량형度量衡의 법도를 마련하게 하셨으니, 모두 시황제始皇帝께서 하신 일이므로, 그 말씀을 죄다 이곳에 새겨둔다.
지금 칭호稱號를 계승하였으나 그 내용을 새김에, 시황제始皇帝라 칭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 〈후세 황제皇帝들에게까지〉 영원하기 때문이다.
행여 후손들 중 이를 시행하는 자가 공을 이룩하신 훌륭한 덕을 칭송하지 않을까 하여 이 조칙詔勅을 왼편에 새겨 미심쩍어할 바 없도록 해둔다.”라고 쓰여 있는데, 원문原文이 모두 58자이다.
1자가 마모되긴 하였으나, 남아 있는 57자를 보건대 아주 분명하였으며, 그 글씨는 모두 고풍古風의 예서체隷書體로 쓰여 있었다.
내가 조칙을 받들어 이를 옮겨 쓰고 해독하며 내사령內史令 이덕림李德林과 대교對校하였다. 이 저울추는 지금 관고官庫에 보관되어 있다.
그 ‘승상丞相 장狀’자는 장모狀貌(모양)라고 할 때의 장狀자로, ‘장爿’ 편방偏旁에 견犬자로 쓰여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항간에서 외림隗林으로 써온 것은 옳지 않으며, 마땅히 ‘외장隗狀’으로 써야 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