而爲執政所患, 隨而伺察, 旣以利得, 必以利殆。
吾自南及北, 未嘗一言與時人論身分也, 不能
, 亦無尤焉。
북제北齊 말년에 재물로 왕실 외척에게 부탁하거나, 총애받는 여자들을 움직여 청탁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하여〉 지방관에 임명되는 자는 인수印綬가 빛나고 거마車馬가 번쩍거리며 그 광영光榮이 구족九族에 두루 미치면서 일시에 부귀를 누렸다.
그런데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어 그에 따라 사찰伺察을 하게 되니, 이득이 되었던 것들은 그 이득 때문에 필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약간만 부정한 물이 들어도 엄격한 규정에 어긋났고, 함정이 아주 깊어서 〈한번 빠지면〉 상처는 회복될 수가 없었다.
설령 죽음은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안이 망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으니, 그렇게 된 다음에는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는 남南에서 북北으로 와서 일찍이 한마디도 당시 사람들과 〈나의〉 신분에 관해 논한 적이 없었는데, 크게 출세하고 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허물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