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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氏家訓(2)

안씨가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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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한 請託
齊之季世, 多以財貨託附外家,
者, 光華, 車騎輝赫, 榮兼九族,
而爲執政所患, 隨而伺察, 旣以利得, 必以利殆。
微染, 便乖肅正, 殊深, 未復。
縱得免死, 莫不破家, 然後?
吾自南及北, 未嘗一言與時人論身分也, 不能, 亦無尤焉。


5. 위험한 청탁請託
북제北齊 말년에 재물로 왕실 외척에게 부탁하거나, 총애받는 여자들을 움직여 청탁하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하여〉 지방관에 임명되는 자는 인수印綬가 빛나고 거마車馬가 번쩍거리며 그 광영光榮구족九族에 두루 미치면서 일시에 부귀를 누렸다.
그런데 정치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어 그에 따라 사찰伺察을 하게 되니, 이득이 되었던 것들은 그 이득 때문에 필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었다.
약간만 부정한 물이 들어도 엄격한 규정에 어긋났고, 함정이 아주 깊어서 〈한번 빠지면〉 상처는 회복될 수가 없었다.
설령 죽음은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집안이 망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으니, 그렇게 된 다음에는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는 에서 으로 와서 일찍이 한마디도 당시 사람들과 〈나의〉 신분에 관해 논한 적이 없었는데, 크게 출세하고 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허물은 없었다.


역주
역주1 諠(훤)動女謁(알) : 女謁을 통하다, 즉 힘 있는 여성을 움직인다는 말이다. 諠動은 떠들썩하게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뜻이고, 女謁은 임금에게 총애받는 여성을 통해 청탁하는 일 또는 그런 여성을 뜻한다. 謁은 청탁한다는 뜻이다.[역자]
역주2 守宰 : 郡守나 邑宰 같은 지방관을 일컫는 말로, 守令과 같다.[역자]
역주3 印組 : 옛날에는 관직에 있으면 사람들마다 印章이 각각 하나씩이었는데, 후세에는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인장을 공유하게 되었다. 組는 바로 綬로서 허리에 매는 것이다. 《漢書》 〈嚴助傳〉에서 “가로 세로 한 치의 인장[印]에 1丈 2尺의 끈[組]”이라 했다.[盧文弨]
인장의 끈, 즉 印綬를 말한다.[역자]
역주4 取貴一時 : 《北齊書》 〈後主紀〉에서 “陸令萱, 和士開, 高阿那肱, 穆提婆, 韓長鸞 등에게 맡겨 천하를 다스리게 하고, 陳德信, 鄧長顒(옹), 何洪珍을 기밀과 왕권에 참여케 하였다. 각기 친척과 패거리를 끌어들여 순서에 맞지 않게 발탁하고, 관직은 재산에 따라 승진하고 獄事는 뇌물로 이루어졌다. 곳집은 텅 비어 아첨하고 총애받는 이들에게 관직을 팔게 내주니, 어떤 이는 郡을 두세 개씩 차지하고, 어떤 이는 縣을 예닐곱 개씩 차지하여 각기 州와 郡을 나누었으며, 아래로 시골마을의 관리에 이르기까지도 중앙에서 내려온 자들이 많았다.”라 하였다.[盧文弨]
일시에 부귀를 누렸다는 말이다.[역자]
역주5 風塵 : 風塵은 쉽게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의미로, 깨끗해질 수 없음을 말한다.[盧文弨]
《世說新語》 〈賞譽〉편에서 “王戎이 말하기를 ‘太尉 王衍은 정신과 자태가 고상하고 고결해서 마치 옥돌 숲 속의 구슬나무 같으니, 본디 風塵 밖의 인물[風塵外物]이다.’라 하였다.” 했다. 또 〈輕詆〉편에서는 “庾亮의 권력이 막중하여 王導를 압도하기에 충분하였다. 庾亮은 石頭에 있고 王導는 冶城에 앉아 있었는데, 큰 바람이 먼지를 일으키자[大風揚塵] 王導가 부채로 먼지를 털면서 말하기를 ‘元規(庾亮의 字)의 먼지가 사람을 더럽히는군.’이라 하였다.” 했다. 여기서 風塵의 뜻은 이와 같다. 《文選》에 수록된 劉孝標의 〈辨命論〉에서 “반드시 꼿꼿하고 우뚝한 모습으로 세상의 風塵에 섞이지 않는다.”라 하였고, 李善의 注에서 “郭璞의 〈遊仙詩〉에서 ‘風塵 바깥에 초연하다.[高蹈風塵外]’라 하였다.” 하였으니, 風塵은 六朝人들의 관용어였다.[王利器]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럽고 지저분한 일들, 즉 부정을 말한다.[역자]
역주6 坑穽 : 구덩이, 즉 함정이다.[역자]
역주7 瘡痏(창유) : 《文選》에 실린 張平子의 〈西京賦〉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瘡痏를 생기게 한다.”라 한 것에 대해, 薛綜의 注에서 “瘡痏는 흉터이다.”라 했고, 李善의 注에서는 《蒼頡》을 인용하여, “痏는 구타의 상처이다.”라고 했다.[王利器]
상처로 인한 흉터로, 여기서는 伺察의 함정에 빠져서 생기는 상처를 가리킨다.[역자]
역주8 噬臍(서제) 亦復何及 : 《春秋左氏傳》 莊公 6년에 “楚 文王이 鄧나라에 들렀을 때, 鄧나라 군주의 세 생질이 그를 죽이자고 청하며 말하기를 ‘만약 일찌감치 도모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께서는 배꼽을 물려 하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若不早圖 後君噬臍]’라 했다.” 하였다.[盧文弨]
‘噬臍’ 두 글자는 본래 《春秋左氏傳》 莊公 6년의 傳文인데, 杜征南의 注에서 “배꼽을 무는 것처럼 미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라 하였다. 顔之推의 이 말은 《春秋左氏傳》과는 약간 다르다.[郝懿行]
본래 ‘噬臍莫及’은 배꼽을 물어뜯으려 해도 입에 닿지 않는다는 뜻으로,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비유로 쓰인다.[역자]
역주9 通達 : 크게 출세하여 현달하다.[역자]

안씨가훈(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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