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顔氏家訓(2)

안씨가훈(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안씨가훈(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 《詩經》의 ‘牡’
鄴下博士見云:“之事, 何限乎?”
余答曰:“案:《毛傳》云:‘駉駉, 良馬腹幹肥張也。’
其下又云:‘諸侯六閑四種:有良馬、戎馬、田馬、駑馬。’
若作牧放之意, 通於牝牡, 則不容限在良馬獨得駉駉之稱。
良馬, 天子以駕玉輅, 諸侯以充朝聘郊祀, 必無騲也。
《周禮・圉人職》:‘良馬, 匹一人;駑馬, 一人。’ 圉人所養, 亦非騲也。
頌人擧其强駿者言之, 於義爲得也。
。’ 《左傳》云:‘。’
亦精駿之稱, 非通語也。
今以《詩傳》良馬, 通於牧騲, 之意, 且不見乎?”


4. 《시경詩經》의 ‘
시경詩經》에 “건장할손 수말들이여.[경경모마駉駉牡馬]”라는 시구가 있다. 강남江南의 판본들에는 모두 빈모牝牡자로 되어 있는데, 하북河北의 판본들에는 모두 방목放牧자로 되어 있다.
업성鄴城의 박사들이 이를 보더니 캐물으며 말하기를 “〈노송 경魯頌 駉〉편은 어차피 먼 교외의 들판에 말을 방목했던 노 희공魯 僖公을 찬양한 시인데, 어찌 암말과 수말을 구분하는가요?”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했다. “《모시고훈전毛詩故訓傳》을 살펴보면, ‘경경駉駉이란 양마良馬가 배가 살찌고 몸통이 떡 벌어졌음을 말한다.’고 한 다음,
그 밑에 다시 ‘제후는 여섯 곳 마구간에 네 종류 말을 두니 양마良馬, 융마戎馬, 전마田馬, 노마駑馬가 이것이다.’라고 하였지요.
만약 ‘방목하였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라면 암말과 수말 모두에게 통용될 테지요. 그렇다면 양마良馬에게만 국한시켜서 이들만 경경駉駉하였다고 칭송했을 수는 없을 테지요.
양마良馬란 천자가 이 말로 어가御駕를 끌게 하며,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러 조정에 들거나 교외에서 제사 지낼 때 이 말에게 수레를 맡기므로 반드시 암말은 없지요.
주례周禮》 〈하관夏官 어인직圉人職〉조에 ‘양마良馬는 한 필마다 사육인이 한 명이며, 노마駑馬는 한 쌍마다 사육인이 한 명이다.’라고 하였는데, 사육인이 기르는 양마良馬 또한 암말은 아니지요.
이 시의 작자가 그중에서도 강하고 날랜 것을 들어 말했다고 보는 것이 의미상 타당하지요.
역경易經》에는 ‘양마良馬가 서로 내닫는다.’는 구절이 있으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그에게 양마良馬가 두 필 있었기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역시 기운 세고 날랜 것을 지칭한 것이지 암수를 통칭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모시고훈전毛詩故訓傳》에서 말한 양마良馬를 암말을 방목한 데까지 통용된 것이라 여긴다면 모장毛萇의 본디 뜻을 잃을까 염려되니, 아무래도 유방劉芳의 《모시전음의증毛詩箋音義證》을 보지 않으신 게지요?”


역주
역주1 駉(경)駉牡馬 : 《詩經》 〈魯頌 駉〉편의 시구이다.[王利器]
역주2 江南書皆作牝牡(빈모)之牡 河北本悉爲放牧之牧 : 생각건대, 《唐石經》의 初刻에는 牝牡의 牡로 되어 있으나, 후대에는 放牧의 牧으로 고쳐져 있다. 陸德明의 《經典釋文》도 표제자를 牡馬로 들며 “《說文解字》에서도 驍(효)자 조에서 “《詩經》에는 ‘건장할손 수말들이여.’라고 하였으니, 같다.”고 하였으나, 《毛詩》의 孔穎達 《正義》에는 이를 다시 牧으로 고쳐 쓰고 있다.[趙曦明]
역주3 : 꼬치꼬치 캐묻다. 따져 묻다. 詰問하다.[역자]
역주4 駉頌旣美僖公牧于坰(경)野之事 : 〈詩序〉에 의하면 “〈駉〉편은 魯 僖公을 찬양한 시이다. 僖公이 伯禽의 법도를 좇아 검소한 생활로 일용에 만족하고, 관대한 태도로 백성을 사랑하며, 농업에 힘써 곡물을 중히 여기고, 坰野에 방목을 행하여 魯나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였으므로 季文子가 周나라 천자에게 하명을 요청하여 史克이 이 頌을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다.[趙曦明]
역주5 坰(경)野 : 먼 교외의 들을 가리킨다. 宋나라 때 林岊(절)의 《毛詩講義》 권10에 의하면 “邑外를 郊라 하며, 郊外를 牧이라 하며, 牧外를 野라 하며, 野外를 林이라 하며, 林外를 坰이라 한다.”고 하였다.[역자]
역주6 騲騭(초즐) : 騲란 암말[牝馬]이요, 騭이란 수말[牡馬]이다.[沈揆]
顔師古의 《匡謬正俗》 6 〈草馬〉에 의하면 “묻기를 ‘암말을 草馬라 하는 것은 왜 그렇지요?’ 하므로, 답하기를 ‘본래 수말은 건장해서 수레와 전차를 끌거나 전투를 감당하므로 모두 마구간에 가두어놓고 꼴을 먹여 기르지요. 암말은 종자를 번식시키는 데 쓰이느라 노역에 부려 쓰일 여가가 없어 항상 초원에 풀어놓고 기르니, 이 때문에 草馬라 일컬었던 것뿐이지요.”라고 하였다.[王利器]
역주7 : 《周禮》의 鄭玄 注에 의하면 “麗란 ‘짝을 이루다[耦]’의 뜻이다.” 《詩經》 〈鄘風 干旌〉의 孔穎達 《正義》의 인용에 의하면, 王肅은 “夏后氏가 두 마리 말을 몬 것을 麗라고 하였다.”고 하였다.[趙曦明]
儷(짝 려)자와 같은 뜻이다.[역자]
역주8 易曰 良馬逐逐 : 《周易》 大畜卦에 의하면 “九三爻는 良馬가 내달리고[逐] 있는 모습이니 어려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곧게 지니는 것이 이롭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經典釋文》에 의하면 “鄭玄의 주석에는 본래 ‘逐逐’으로 되어 있으며, ‘두 마리 말이 달린다.’고 하였다.” 하였으니 이 글이 저본으로 삼은 것이 이것이다.[趙曦明]
“良馬가 내달린다.[逐]”는 말에서 이곳에 ‘逐’ 한 글자가 더 쓰인 것은 대개 《周易》의 鄭玄 注를 좇았기 때문이다. 陸德明의 《經典釋文》에서도 이를 인용하며 “‘良馬가 내달린다[逐逐]’고 한 것은 두 마리 말이 달리는 모습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郝懿行]
역주9 以其良馬二 : 이 구절은 《春秋左氏傳》 宣公 12년에 보인다.[趙曦明]
역주10 恐失毛生之意 : 《周禮》 〈夏官 校人職〉조에는 또 “천자에게는 12곳 마구간에 6종류의 말이 있고, 제후국에는 6곳 마구간에 4종류의 말이 있으며, 대부가에는 4곳 마구간에 2종류의 말이 있다. 대개 말은 수말[特]이 4마리 중 1마리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鄭玄은 이에 “4마리 중 1마리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암컷 3마리에 수컷 1마리를 가리킨 것이다.”라고 주석하였으며, 段玉裁는 “《周禮》 〈夏官〉을 살펴볼 때 수컷만 있고 암컷은 없었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였다.[趙曦明]
《周禮》 〈夏官 校人職〉조를 살펴보면 “駑馬는 良馬 수의 3배이다.”라고도 하였는데, 鄭玄이 “良이란 善의 뜻이다.”라고 주석하였듯이, 《毛詩故訓傳》에서 말한 良馬도 다만 善馬를 일컬은 것일 뿐이다. 무릇 ‘2살 된 말을 어미에게서 떼고 타기 시작한다.’거나 ‘수말을 거세시킨다.[攻特]’고 하는 사육전략은 모두 암수가 서로 한곳에 섞여 있는 데서 말미암는 것이다. 坰野는 방목하는 곳이니, 이 또한 ‘제왕의 수레를 끌거나[駕輅]’, ‘제후가 천자를 알현하거나[朝聘]’, ‘제사를 드리는[祭祀]’ 것과 같은 의례에 비유할 바가 아니므로, 자연 암수를 제한하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다. 《詩經》 〈鄘風 干旄〉의 시구에서도 良馬를 말하고 있으나, 어떻게 반드시 수말이었으리라고 확정 지을 수가 있을까? 하물며 《毛詩故訓傳》이 良馬, 戎馬, 田馬, 駑馬 4가지를 들어 말한 것은 〈駉〉편을 이룬 것이 4장이므로 이를 안배하여 들어놓은 것일 뿐이었음에랴. 통칭해서 말하자면 모두가 良馬의 호칭을 얻었을 것이요, 세분해서 말하자면 良馬는 그저 네 가지 중 하나일 뿐일 것이다. 《春秋左氏傳》에서 “趙旃이 그의 良馬가 두 마리뿐이므로, 그의 兄과 叔父를 구하고, 다른 말을 타고 돌아서서 적과 맞섰으나 물리칠 수가 없었다.”고 한 것은 바로 善馬와 駑馬의 차이를 말한 것인데, 傳을 지은 이가 어찌 소소히 암수의 차이까지 분별할 수 있었겠는가? 顔之推가 인증한 데에서야 더더욱 확언할 수가 없는 일이다.[盧文弨]
馬瑞辰의 《毛詩傳箋通釋》에서는 여전히 顔之推의 주장을 따르고 있으므로, 두 가지 주장이 있을 수가 있다.[王利器]
역주11 毛生 : 漢나라 때의 河間太守 毛萇을 가리킨다. 《詩傳》 10권을 지었으며 지금 전해진다. 《史記》 〈儒林傳〉에 의하면 “三禮를 말하는 것은 魯나라 高唐生으로부터이다.”라는 구절의 《索隱》에 “漢나라 이래로 유학자는 모두 生이라 일컬었다.”라고 하였다. 毛萇을 毛生이라 일컬은 뜻도 이와 같다.[王利器]
역주12 劉芳義證 : 《魏書》 〈劉芳傳〉에 의하면 “劉芳은 《毛詩箋音義證》 10권과, 《周官義證》, 《儀禮義證》 각 5권씩을 편찬하였다.”고 하였다.[王利器]

안씨가훈(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