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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氏家訓(1)

안씨가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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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치 있는 비유
近在, 共百官, 有一顯貴當世名臣, 意嫌所의조過厚。
북제朝有一兩士族文學之人, 謂此貴曰:“, 須爲百代, 豈得尙作?


9. 재치 있는 비유
근자에 의조議曹에서 함께 백관百官의 녹봉을 논의하였는데, 참석하고 있던 당대의 높은 귀족으로 명신名臣이었던 인물 한 사람이 〈녹봉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후한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 자리에 있던〉 북제北齊 출신의 사족士族 문인文人 몇 사람이 이 현귀한 인물에게 말하기를 “이제 천하가 통일되었으니 백대百代에 남을 규범을 만들어야지, 어찌 아직도 관중關中 시절의 옛날 생각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공께서는 정녕 도주공陶朱公의 맏아들인가 봅니다!”라고 하였지만, 피차 즐겁게 웃으며 그 말에 개의치 않았다.


역주
역주1 議曹 : 曹는 부서[局]이다.[盧文弨]
《漢書》 〈龔遂傳〉에 議曹 王生이란 인물이 나오지만, 《續漢書》 〈百官志〉에 수록된 여러 曹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한가한 부서였던 것 같다. 《隋書》 〈李德林傳〉에 “遵彦이 李德林에 이어 上奏를 하고 議曹로 들어갔다.”라 하였는데, 아마도 漢代의 옛 官名을 그대로 쓴 것 같다.[王利器]
議案을 심의하는 기관이다.[역자]
역주2 平章 : 논의하다. 《後漢書》 〈蔡邕傳〉에 “성실하고 청렴한 이를 다시 선발하고, 상벌을 논의하였다.[平章賞罰]”라는 표현이 있고, 《北史》 〈李彪傳〉에도 “古今을 논하고[平章古今], 인물들의 대략을 헤아려본다.”라 하였으며, 王梵志의 詩에 “일이 있으면 잘 검토를 해야지, 논의를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平章莫自專]”라 하였는데, 모두 같은 뜻이다.[王利器]
역주3 秩祿 : 祿俸, 俸給의 뜻이다.[역자]
역주4 今日天下大同 : 大同은 隋에 의한 중국 통일(589년)을 가리킨다.[역자]
역주5 典式 : 규범, 규칙의 뜻이다.[역자]
역주6 關中舊意 : 西魏의 수도는 關中이었고, 北齊는 東魏를 계승하여 수도가 鄴이었다.[趙曦明]
이것은 隋나라 때의 일을 말한 것이다. 隋가 천하를 統一함으로써 남북 대치 국면을 결속하였으므로, 그래서 ‘大同’이라 하였다. 비록 長安을 수도로 하였지만 새로운 왕조이므로, “어찌 여전히 關中 시절의 옛날 생각[關中舊意]을 할 수 있겠소?”라고 하였던 것이다. 顔之推가 家訓을 썼을 때는 이미 隋代에 들어섰으므로, 그 일을 기록하여 “근자에 議曹에서”라 하였다.[王利器]
關中 시절의 옛날 생각이란 隋에 의해 통일되기 이전인 분단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이란 뜻이다. 關中은 南北朝 말기 北周의 근거지였던 지금의 陝西省 일대를 가리킨다.[역자]
역주7 明公 : 漢‧魏‧六朝 시대 사람들은 대개 호칭 앞에 ‘明’자를 붙여 존중의 뜻을 나타내었는데, 예를 들면 明公, 明府, 明將軍, 明使君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資治通鑑》 94의 胡三省 注에서 “漢魏 이래로 대개 宰相과 大臣을 明公이라 불렀다.”라 하였다.[王利器]
역주8 陶朱公大兒 : 陶朱公은 越王 句踐의 재상이었던 范蠡이다. 句踐과 힘을 합하여 吳나라를 멸망시킨 范蠡가 越나라를 떠나 巨富가 되었을 때, 그의 둘째 아들이 죄를 지어 楚나라의 옥에 갇혔다. 范蠡는 자식의 구명을 위해 막내아들을 보내려 하였지만, 맏아들이 장남으로서 체면을 내세우며 필사적으로 자신이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므로 하는 수 없이 맏아들을 보내었다. 하지만 范蠡가 우려한 대로 구명하러 갔던 큰아들이 재물을 아끼려다 결국 둘째 아들을 잃고 말았다는 고사가 《史記》 〈越王句踐世家〉에 나온다.[趙曦明]
여기서 陶朱公의 맏아들이란 재물을 아끼려다 낭패하게 된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역자]
역주9 不以爲嫌 :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지체 높은 상대방을 남의 큰 아들에 비유하여 일컫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재치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개의치 않았다는 뜻이다.[역자]

안씨가훈(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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