如此等字, 皆當爲光景之景。凡陰景者, 因光而生, 故卽謂爲景。
而世間輒改治《尙書》、《周禮》、《莊》、《孟》從
, 甚爲失矣。
《상서尙書》에는 “그림자[영影]나 메아리 같다.[유영향惟影響]”고 하고, 《주례周禮》에는 “토규土圭로 해그림자[영影]를 측정하면, 그림자[영影]가 동쪽으로 기울거나 서쪽으로 기운다.[토규측영土圭測影 영조영석影朝影夕]”고 하며,
《孟子》에는 “그림자[영影]를 그리며 형상을 놓친다.[도영실형圖影失形]”고 하며, 《장자莊子》에는 “윤곽선이 그림자[영影]에게 물었다.[망량문영罔兩問影]”는 구절이 있다.
이와 같은 구절의 영影자들은 모두 광경光景이라고 할 때의 경景자로 써야 한다. 무릇 그림자란 빛이 비쳐서 생겨난 것이니 경景이라고 했던 것이다.
《회남자淮南子》에서 영주景柱라 하고, 《광아廣雅》에서 “구晷란 주경柱景이다.”라고 한 것이 모두 이것이다.
진晉나라 때 갈홍葛洪의 《자원字苑》에 이르러 비로소 곁에 삼彡자를 더하면서 독음讀音도 어경於景의 반절음(영)이 된 것인데,
세간에서 바로 《상서尙書》, 《주례周禮》, 《장자莊子》, 《孟子》의 사례까지 고쳐 갈홍葛洪의 글자를 따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