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顔氏家訓(1)

안씨가훈(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안씨가훈(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5. 옛사람의 智慧
人見隣里親戚有者, 使子弟慕而學之, 不知使學古人, 何其蔽也哉?
世人但知跨馬被甲, 長
彊弓, 便云我能爲장수, 不知明乎, 辯乎地利, 比量逆順, 興亡之妙也。
但知, 積財聚穀, 便云“我能爲相”, 不知, , , 薦擧賢聖之至也;
但知私財不入, 公事夙辦, 便云“我能治民”, 不知, 如組, , 之術也;
農、商、工、賈、、奴隷、釣魚、屠肉、飯牛、牧羊, 皆有先達, 可爲師表, 博學求之, 無不利於事也。


5. 옛사람의 智慧
사람들은 이웃이나 친척 가운데 잘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자제들로 하여금 그들을 흠모하여 배우게 할 뿐 옛사람들을 배우게 할 줄은 모르니 얼마나 무지한 생각들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말 타고 갑옷 입고 긴 창에 강한 활을 들고 메기만 하면 나도 장수將帥가 될 수 있겠다고 곧잘 말하지만, 하늘의 움직임을 밝게 알고 지세地勢를 분간하여 역경과 순조로운 상황을 재어보면서 흥망성쇠興亡盛衰를 통찰하는 오묘한 이치는 알지 못한다.
그저 명령을 받아 아래로 전하며 재물을 쌓고 곡식을 모을 줄만 알면 나도 능히 재상이 될 수 있겠다고 곧잘 말하지만, 신귀神鬼를 공경하거나 풍속風俗을 바꾸고 고치며 음양陰陽을 조절하고 성현聖賢을 천거하여 〈조정에〉 이르게 하는 도리는 알지 못한다.
그저 사사로이 재물을 취하지 않고 공무公務를 빨리 처리할 줄만 알면 나도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다고 곧잘 말하지만, 성심을 다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말고삐 잡기를 실끈 다루듯이 해야 하며, 바람의 방향을 돌려놓아 불을 끄고 올빼미를 교화시켜 봉황이 되게 할 계책은 알지 못한다.
그저 율령律令을 고수하면서, 형벌은 일찍 집행하고 사면을 늦출 줄만 알고서 나도 공정하게 판결할 수가 있겠다고 곧잘 말하지만, 수레 끌채에 함께 묶어놓고서 죄인을 관찰하거나, 칼의 의미로 시비를 가려 재산의 귀속을 추적하거나, 짐짓 말을 꾸며 간사함이 폭로되게 하거나, 심문하지 않고서도 정황만을 보아서 살필 줄은 알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농민이든 보부상이든, 장인匠人이든 좌상坐商이든, 하인이든 노예든, 어부든 백정이든, 목동이든 양치기든 모두 〈제각각〉 통달한 선인先人들이 있을 터이니, 사표師表로 삼아 널리 그들에게서 배움을 구한다면 하는 일마다 이롭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역주
역주1 佳快 : ‘빼어난 사람[佳人]’과 ‘시원스런 선비[快士]’를 가리킨 것으로 평범한 무리와 다름을 말한 것이다.[盧文弨]
‘快’는 《廣韻》에 “마음에 맞다.[稱心] 또는 시원스럽다[可]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後漢書》 〈蓋勳傳〉에서는 “董卓이 司徒 王允에게 묻기를 ‘마음 맞는[快]司隷校尉를 얻고 싶은데 누가 이를 맡을 만한 인물인가?’ 하였다.”라고 하였다.[郝懿行]
胡三省의 《資治通鑑》 112의 주석에 “江東의 인사들은 그 명예와 지위가 당시에 혁혁한 사람이면 너나없이 ‘잘나간다.[佳勝]’느니 ‘이름이 났다.[名勝]’느니 하고 일컬었다.”고 하므로 ‘佳快’는 ‘잘나가다[佳勝]’와 뜻이 비슷하다.[王利器]
王利器는 ‘佳快’를 당시의 口語에 가까운 표현으로 여기고자 한 것이므로 ‘잘나가다[佳勝]’라고 풀이하여도 가능할 것이다. 본편 2 주 15) 참조.[역자]
역주2 矟(삭) : 龔道耕에 의하면 “矟은 槊과 쓰임이 같으며 ‘矛’이면서 길이가 한 길 여덟 자이면 이를 ‘矟’이라고 한다.”고 하였다.[王利器]
역주3 : 삭
역주4 天道 : 天氣, 혹은 天理, 곧 自然界의 變化規律이다.[역자]
역주5 鑒達 : 통찰하다.[역자]
역주6 承上接下 : 위를 이어받아 아래로 물려주다. 承上啓下나 承前啓後와 같은 뜻이다.[역자]
역주7 敬鬼事神 : 《漢書》 〈郊祀志〉에 “元帝가 儒學을 숭상하자, 貢禹, 韋玄成, 匡衡 등은 祭祀에 고대의 예법과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건의를 올려 많은 곳을 개정하였다.”고 하였다.[盧文弨]
유학의 원칙만 고수해서는 전통적인 종교 習俗을 포용하기 어렵고 나아가 施政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건의, 개정한 것이다.[역자]
역주8 移風易俗 : 《孝經》에 “풍속을 고치고 바꾸는[移風易俗] 데는 音樂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盧文弨]
역주9 調節陰陽 : 《尙書》 〈周官〉에 “三公은 陰陽을 조화시키고 다스린다.”고 하였으며, 《漢書》 〈陳平傳〉에 “文帝가 陳平을 左丞相으로 삼자, 〈陳平이〉 主上께 아뢰기를 ‘황공합니다. 宰相은 天子를 보좌하여 陰陽을 다스리고 四時를 조화롭게 하며 萬物을 다스리고 四夷를 어루만지는 것이옵니다.’라고 하였다.”고 하였다.[盧文弨]
역주10 誠己刑物 : ‘刑’은 ‘모범[型]’의 뜻이다.[趙曦明]
성심을 다함으로써 모범이 된다.[역자]
역주11 執轡(비)如組 : 《呂氏春秋》 〈先己〉篇에 “《詩經》에 이르기를 ‘말고삐 잡기를 실끈 다루듯이 한다.[執轡如組]’ 하자, 孔子가 말하기를 ‘이 말의 뜻을 살펴 안다면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므로, 子貢이 말하였다. ‘어찌 그다지 성급할지요?’ 孔子가 말하였다. ‘성급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곳에서 한 일이 저편에서 구현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聖人이 그의 몸을 바르게 닦으면 천하에서 그의 교양이 구현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盧文弨]
《韓詩外傳》 2에 “그러므로 말을 다루는 데에는 방도가 있는 것이며, 백성을 움직이는 데에는 도리가 있는 것이다. 방도를 얻으면 말이 어우러져 즐거워하고, 도리를 얻으면 백성이 편안해하면서 결집되는 것이다. 《詩經》에 이르기를 ‘말고삐 잡기를 실끈 다루듯이 하니[執轡如組], 양쪽 가의 곁말이 춤추는 듯하는구나.’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詩經》에서는 今‧古文詩를 통하여 모두 ‘말고삐 잡기를 실끈 다루듯이 한다.[執轡如組]’는 말을 백성을 다스리는 비유로 여기고 있다.[王利器]
역주12 : 비
역주13 反風滅火 : 《後漢書》 〈儒林傳〉에 “劉昆은 字가 桓公으로 陳留郡 東昏人이다. 光武帝 때 江陵令을 제수받았으나, 당시 縣에서 해마다 火災가 일어나므로 劉昆이 번번이 불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면 곧잘 비가 내리고 바람이 그쳤으며, 弘農太守로 옮겼더니 호랑이들이 모두 새끼를 업고 강을 건너가버렸다. 建武 22년에 조정으로 불러들여 杜林 대신 光祿勳으로 삼고 詔勅을 내리며 말하기를 ‘앞서는 江陵에 있으면서 바람의 방향을 돌려 불을 끄더니, 나중에는 弘農을 다스리자 호랑이들이 북쪽으로 강을 건너가버렸으니, 어떤 德政을 베풀었기에 이런 일까지 생겼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우연히 그랬을 뿐입니다.’ 하므로, 황제가 감탄하며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이로구나.’”라고 하였다.[趙曦明]
역주14 化鴟爲鳳 : 《後漢書》 〈循吏傳〉에 “仇覽은 字가 季智, 일명 香, 陳留郡 考城人으로 縣에서 蒲亭長으로 선발되었다. 陳元이라는 사람이 혼자 어머니와 살았는데 어머니가 仇覽을 찾아와 陳元의 불효를 고하자, 仇覽은 친히 陳元의 집으로 찾아가 모자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들을 위해 人倫과 孝行을 禍福의 이야기에 비유하여 설득하였다. 陳元이 마침내 孝子가 되자, 마을에서는 이로 인해 ‘부모님이 어디 계실까? 내 뜰에 계시지. 우리 올빼미를 교화시켜, 날 낳으신 부모님을 먹여 살리게 하였네.’라는 속담이 생겼다. 考城令이던 王渙은 仇覽이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켰단 말을 듣자 그를 主簿로 임명하며 말하기를 ‘主簿는 陳元의 잘못을 듣고 벌을 주지 않고 그를 교화시켰으니, 솔개가 참새를 잡듯 惡人의 처벌에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는 뜻이 적은 게 아닌가?’ 하자, 仇覽이 ‘솔개가 봉황만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므로, 王渙은 그를 정중히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탱자나무 가시 속은 봉황새가 깃들 곳이 아니요, 백 리의 작은 縣은 賢者가 있을 곳이 아니다.’ 하고는 한 달 치 봉급을 자금으로 주어 그를 太學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하였다.[趙曦明]
올빼미를 교화시켜 봉황이 되게 하다. 올빼미, 혹은 부엉이는 惡鳥로 여겨지나 까마귀처럼 어미를 먹여 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덕으로 백성을 교화시켜 惡人을 善人이 되게 한다.’는 속뜻을 가진 말이니, 여기서는 ‘백성을 교화시킨 관리의 덕이 높음’을 가리키고 있다.[역자]
역주15 抱令守律 : 《漢書》 〈杜周傳〉에 “이전의 제왕이 정한 것은 ‘律’로 표방하고, 이후의 제왕이 정한 것은 ‘令’으로 통용시켰다.”고 하였다.[王利器]
律令을 고수하다. 律令에 구애되어 변통할 줄을 모르다.[역자]
역주16 早刑晩捨 : 아침에는 형벌을 판결하고, 저녁에는 곧 사면시키다.[王利器]
王利器의 주석은 原意와 相違가 있지 않나 싶다. 原意는 처벌을 능사로 하고 사면에 인색한 酷吏의 속성을 말한 것이다.[역자]
역주17 同轅觀罪 : 朱亦棟은 “《春秋左氏傳》 成公 17년의 ‘郤犨가 長魚矯와 전답을 두고 다투다가 그를 잡아 쇠고랑을 채웠는데 그의 부모와 처자까지 같은 수레 끌채에다 묶어놓았다.’는 구에 대해 杜預는 ‘수레 끌채에다 묶어놓은 것이다.[繫之車轅]’라고 주석하였으니, 顔之推의 이 구는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같은 범주의 일인지 명쾌하지가 않아 顔之推가 왜 이 고사를 이용하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혹은 다른 출전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였다.[周法高]
수레 끌채에 함께 묶여서 죄인을 관찰하다. 顔之推는 판관이 죄인과 같은 상황에 놓임으로써 암암리에 죄상의 실체를 파악해내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고사의 ‘같은 수레 끌채에 묶어놓았다.[同一轅]’는 구절을 활용한 것이 아닐까? 실제로 明代小說 《天雨花》를 보면 御史가 감옥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죄인을 몰래 살피는 과정을 “獄吏에게 〈이러한 암행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다음 조용히 걸음을 옮겨 옥 안으로 들어갔다.[吩咐獄官休泄漏 悄然移步入牢門]”는 묘사가 있다.[역자]
역주18 分劍追財 : 《太平御覽》 639에 인용된 《風俗通》에 “沛郡에 부유한 아버지가 있어 재물이 20여만 냥이었으나 아들은 나이 겨우 몇 살이고, 어머니는 죽었으며, 그의 딸은 어질지를 못한지라. 아버지가 병이 들자 재산은 모두 딸에게 귀속시키게 하고 다만 검을 한 자루 물려주며 말하기를 ‘아이의 나이가 열다섯이 되거든 그에게 돌려주어라.’ 하였다. 열다섯이 넘어도 아이에게 재산을 주려 들지 않자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太守는 大司空 지위의 何武였는데, 고소하는 말을 듣더니 그의 보좌관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딸은 성격이 완강하고 사위는 더욱 탐욕스러우니 그의 아들을 해칠까 두려워 잠시 맡긴 것일 뿐이다. 대개 칼이란 끊고 베는 것이며, 나이를 열다섯에 한정한 것은 그 아들의 지혜로 충분히 현의 관리에게 이를 알려 그의 견해를 아뢸 수가 있겠다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산을 모두 빼앗아 아들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였다.[趙曦明]
칼의 의미로 是非를 가려 재산의 귀속을 추적하다.[역자]
역주19 假言而姦露 : 《魏書》 〈李崇傳〉에 “〈李崇이〉 揚州刺史가 되었는데, 이에 앞서 壽春縣 사람 苟泰에게 세 살 난 아들이 있었으나 도적을 만나 잃어버리고 몇 년간 있는 곳을 모르다가 나중에 같은 縣 사람 趙奉伯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苟泰가 장계로 고하였으나, 저마다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데다 모두 다 이웃들의 증언도 있으므로 郡縣에서도 판단할 수가 없었다. 李崇은 말하기를 ‘이 일은 알기가 쉽다.’ 하더니 두 아비와 아들을 각각 다른 곳에 머물게 하고 수십 일 동안 오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알리기를 ‘그대의 아이가 질환을 만나 이전에 이미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하였다. 苟泰는 이 말을 듣더니 그만 크게 소리 내어 울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奉伯은 탄식할 뿐 특별히 애통해하는 기색이 없으므로, 李崇은 이를 살펴 알아본 다음 곧 아이를 苟泰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였다.[趙曦明]
거짓으로 한 말에 간사함이 폭로되다.[역자]
역주20 不問而情得之察 : 《晉書》 〈陸雲傳〉에 “〈陸雲이〉 浚儀令이 되자 사람이 살해되었으나 주범의 이름을 지목하지 못하였다. 陸雲은 그 처의 말을 받아 적게 하고는 심문하는 것이 없다가 십여 일이 되자 내보내면서 몰래 사람을 시켜 뒤따르게 하고는 말하기를 ‘십 리를 나가지 못해서 반드시 남자가 그를 기다렸다가 함께 이야기할 터이니 즉시 잡아서 오너라.’ 하고 일러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과연 그렇게 되어 심문하였더니 모두 실토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아내와 간통하여 함께 그녀의 남편을 죽였다가 그녀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그녀를 기다리려고 멀리까지 나온 것이다.’ 하였다. 이 때문에 온 縣의 사람들이 그의 신통력을 칭송하였다.”고 하였다.[趙曦明]
역주21 爰及 : ‘더 나아가서’의 뜻이다.[역자]
역주22 廝役 : ‘하인, 혹은 노예’의 뜻이다.[역자]

안씨가훈(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