案:
曰:“鍵, 關牡也。所以止扉, 或謂之剡移。”
然則當時貧困, 幷以門牡木作薪炊耳。
作扊, 又或作
。
34. 《고악부古樂府》의 ‘취吹’와 ‘염이扊扅’
《고악부古樂府》의, 백리해百里奚를 노래한 〈그의 처妻가 지은 〈금가琴歌〉의〉 가사歌詞에서 “백리해百里奚여! 〈몸값이〉 양피羊皮 다섯 장이여!
이별하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암탉을 삶느라 문빗장을 벗겨 불을 땠었지[취吹]. 이제는 부귀해져 나를 잊었소?”라고 한 구절의 ‘취吹’자는 마땅히 취자炊煮(불을 때어 삶다)의 ‘취炊’자가 되어야 한다.
생각건대, 채옹蔡邕의 《월령장구月令章句》에서 이르길 “건鍵은 문빗장이다. 문을 닫는 것으로, 혹은 염이剡移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빈곤하여 문빗장조차도 땔감으로 삼아 취사炊事를 했던 것이다. 《성류聲類》에서는 염扊(빗장 염)자로 쓰는데 점扂(빗장 점)자로 쓰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