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顔氏家訓(1)

안씨가훈(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안씨가훈(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 이 책의 執筆 目的
夫聖賢之書, 敎人, 愼言, , 亦已備矣。
、晉來, 所著諸子, 理重事複, 遞相, 猶, 牀上施牀耳。
吾今所以復爲此者, 非敢也, 以整齊門內, 子孫。
夫同言而信, 信其所親;同命而行, 行其所服。
禁童子之暴謔, 則師友之誡, 不如之指揮;止凡人之, 則요순요순之道, 不如寡妻之誨諭。
吾望此書爲汝曹之所信, 猶賢於傅婢寡妻耳。


1. 이 책의 執筆 目的
대저 성현聖賢이 남기신 글은 사람들에게 충성忠誠효도孝道를 가르치신 것이니, 말을 삼가고 몸가짐을 단속하여 한 몸을 내세우고 그 이름을 떨치라 하신 가르침 또한 이미 갖추고 있다.
허나 이래 쓰인 여러 학자들의 저술은 도리가 중복되고 내용도 되풀이되는 것이 서로 베껴 모방해 마치 지붕 아래에 또 지붕을 내고, 침상 위에 다시 침상을 편 것 같다.
내가 이제 다시금 이런 책을 짓는 까닭은 감히 사물에 법도法度를 세우고 세상에 모범模範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집안을 바로잡고 자손을 이끌고 타이르는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무릇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친한 사람의 말은 미덥고, 똑같이 명령을 하더라도 따르던 사람의 명령은 행하기 마련이다.
아이의 심한 장난을 그치도록 하는 데에는 스승의 훈계보다 평소 돌보던 여종의 이끎이 낫고, 평범한 사람들의 형제간 다툼을 그치게 하는 데에는 요순堯舜의 도리보다 아내의 달램이 낫다.
이 책이 너희들에게 여종이나 아내보다 지혜로운 것으로 미덥게 여겨지기를 바란다.


역주
역주1 誠孝 : ‘忠孝’의 뜻이다. 隋나라 사람들이 文帝의 아버지 楊忠의 이름자 ‘忠’을 避諱하여 ‘誠’이라 한 것이다.[王利器]
王利器의 集解本이 나오기 이전, 周法高의 彙注本에 의거한 宇都宮淸吉의 日譯本(平凡社, 1969~1985)에서는 이러한 校勘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역자]
역주2 檢迹 : ‘行檢’과 같은 말이다. 단속하고 조신하여 방종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盧文弨]
《樂府詩集》 67권 張華의 〈遊獵篇〉에도 “伯陽이 날 위해 훈계했으니, 몸가짐 단속하여[檢迹] 맑은 모범 남기리라.”고 하였으니, 檢迹이란 六朝시대에 널리 사용되던 어휘이다.[王利器]
역주3 立身揚名 : 《孝經》 〈開宗明義章〉에 “몸을 바르게 세우고[立身] 도리를 실천하며, 후세에 이름을 떨쳐[揚名]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의 마침이다.”라고 하였다.[王利器]
역주4 : 《四部叢刊》에 수록된 ‘遼陽傅氏刊本’에는 ‘以’로도 쓰여 있으나 옛날에는 구분 없이 쓰였으므로, 이후에는 언급하지 않는다.[王利器]
역주5 模斅(效) : 모방하다. 본뜨다.[역자]
역주6 屋下架屋 : 劉義慶(南朝 宋)이 《世説新語》 〈文學〉篇에서 “庾仲初가 〈揚都賦〉를 짓자, 謝太傅는 ‘이 작품은 지붕 아래 지붕을 엮어놓았을[屋下架屋] 뿐이구나.’라고 하였다.”고 하자, 劉孝標(南朝 梁)는 이에 대하여 “王隱(晉)은 揚雄의 《太玄經》을 논하며 ‘《太玄經》이 비록 절묘하나 이로울 것이 없으니, 이 때문에 옛사람들이 「지붕 아래 지붕을 엮어놓았다.[屋下架屋]」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주석하였으므로, 이 말은 六朝시대의 관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盧文弨]
역주7 軌物範世 : 수레에는 ‘바퀴의 궤적[軌轍]’이 있고, 기물에는 ‘본이 되는 틀[模範]’이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盧文弨]
역주8 : 《資治通鑑》 〈梁武紀 三〉에는 “國子博士 封軌는 평소 단정히 하기를 일삼았다.[業]”고 하였다. 胡三省은 이에 “業이란 일삼다[事]의 뜻이다. 단정히 하기를 일삼았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王利器]
역주9 提撕(시) : 《詩經》 〈大雅 抑〉의 “마주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귀를 잡아끌며[提] 타이른다.”는 시구에 대한 鄭玄의 箋에서 “내가 마주 대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친히 그의 귀를 잡아끈다[提撕]는 것이다.”라고 하였다.[盧文弨]
역주10 : 시
역주11 傅婢 : 《漢書》 〈王吉傳〉에 대해 顔師古는 “傅婢〈라 불리는 侍婢〉은 의복과 침소의 일들을 모신다.”고 주석하였다.[盧文弨]
‘傅婢’란 곧 ‘侍婢’이다. 《後漢書》 〈呂布傳〉에 “몰래 시비[傅婢]와 정을 통하였다.”고 하였고, 《三國志》 〈魏書 呂布傳〉에서는 “董卓의 侍婢와 몰래 정을 통하였다.”고 한 것이 그 증거이다.[王利器]
역주12 鬭鬩 : 형제간의 다툼을 뜻한다.[역자]

안씨가훈(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