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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氏家訓(1)

안씨가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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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의 말과 행동을 훔치면
, 古人所恥。
凡有一言一行, 取於人者, 皆顯稱之, 不可
雖輕雖賤者, 必歸功焉。
竊人之財, 刑辟之所處;竊人之美, 鬼神之所責。


3. 남의 말과 행동을 훔치면
남의 말을 쓰면서 그 사람은 내버리는 것을 옛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겼다.
말 한 마디 행동 한 가지라도 남에게서 취한 것이라면 모두 드러내어 밝혀야 하고, 남의 훌륭한 점을 가로채 자신의 솜씨로 삼아서는 안 된다.
비록 지위가 낮고 미천한 사람이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게 공을 돌려야 한다.
남의 재물을 훔치면 형벌刑罰에 처해지지만, 남의 훌륭한 점을 훔치면 귀신鬼神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역주
역주1 用其言 棄其身 : 《春秋左氏傳》 定公 9년에 “鄭나라 駟歂이 鄧析을 죽이고서 그가 竹簡에 써놓은 刑法을 이용하였다. 君子들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公子 然(駟歂)이 이번 일에는 不忠하구나, 그의 방식을 쓰면서 그 사람을 버렸으니.’ 《詩經》에 이르기를 ‘무성한 감당나무, 가지를 치거나 베지를 말라. 召伯께서 쉬시던 곳이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여 그 나무까지 아끼게 된 것인데, 하물며 그의 방식을 쓰면서도 그 사람을 가엽게 여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라 하였다.[趙曦明]
역주2 竊人之美 以爲己力 : 《春秋左氏傳》 僖公 24년에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도 도둑이라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공을 탐내어 자신의 능력으로 삼음에 있어서야 더 말할 나위 있으랴?”라 하였다. 《文心雕龍》 〈指瑕〉에서는 “만약 남의 아름다운 표현을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면, 〈陽貨가 훔쳤던 魯나라의 보물인〉 寶玉와 大弓처럼 끝내 자신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라 하였다.[王利器]

안씨가훈(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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