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顔氏家訓(2)

안씨가훈(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안씨가훈(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 《漢書注》의 ‘禁中’과 ‘省中’
或問:“《漢書注》:‘爲元后父名禁, 故。’ 何故以‘省’代‘禁’?”
答曰:“案:《周禮・宮正》:‘掌王宮之。’
鄭注云:‘糾, 猶割也, 察也。’ 。’
張揖云:‘省, 今也。’ 然則小井、所領二反, 並得訓察。
其處旣常有禁衛省察, 故以‘省’代‘禁’。詧, 古察字也。”


25. 《한서주漢書注》의 ‘금중禁中’과 ‘성중省中
어떤 사람이 묻기를 “《한서漢書》의 주석에 ‘효원제孝元帝 황후皇后의 아버지 이름이 이었기 때문에, 금중禁中성중省中이라고 고쳐 불렀다.’는 구절이 있는데, 자로 자를 대신한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하기에,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생각건대, 《주례周禮》 〈궁정宮正〉에서는 ‘왕궁王宮계령戒令규금糾禁관장管掌한다.’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에서는 ‘(자르다)이나 (살피다)과 그 뜻이 같다.’고 하였으며, 이등李登은 ‘이란 (살피다)의 뜻이다.’라고 하였고,
장읍張揖은 ‘이란 지금의 성찰省察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지요. 그렇다면, 소정반小井反(성)이나 소령반所領反(성) 두 반절反切에 해당하는 독음은 모두 (살피다)의 뜻으로 새겨지지요.
그곳(금중禁中)은 본래 금위군禁衛軍상주常住하여 성찰省察하는 곳이므로 ‘’자를 ‘’자로 대신한 것입니다. 이란 옛날의 자이지요.”


역주
역주1 禁中 : 蔡邕의 《獨斷》에 의하면 “禁中이란 문에서 출입을 금하고 가까이 모실 이가 아니면 들이지 않으니 禁中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王利器]
궁중이다.[역자]
역주2 省中 : 궁중, 곧 禁中이다. 《漢書》 〈昭帝紀〉에 보이는 顏師古의 주석에 의하면 “省이란 ‘살피다[察]’의 뜻이니 이 속에 들어가면 모두 감시의 대상이 되어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역자]
역주3 戒令 : 禁令이다.[역자]
역주4 糾禁 : 규찰하고 단속하다. 여기서는 동명사로 해석된다.[역자]
역주5 李登云 省察也 : ‘省, 察也’라는 말은 대개 《聲類》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王利器]
李登은 三國시기 魏나라의 音韻學家로 최초의 韻書인 《聲類》 10권을 지었다. 이 책에서는 宮, 商, 角, 徵, 羽의 五聲으로 字音을 구분하되 아직 韻部를 나누지는 않았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역자]
역주6 省詧(찰) : ‘省察’과 뜻이 같다.[역자]

안씨가훈(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