或問:“《漢書注》:‘爲元后父名禁, 故
爲
。’ 何故以‘省’代‘禁’?”
張揖云:‘省, 今
也。’ 然則小井、所領二反, 並得訓察。
其處旣常有禁衛省察, 故以‘省’代‘禁’。詧, 古察字也。”
25. 《한서주漢書注》의 ‘금중禁中’과 ‘성중省中’
어떤 사람이 묻기를 “《한서漢書》의 주석에 ‘효원제孝元帝 황후皇后의 아버지 이름이 금禁이었기 때문에, 금중禁中을 성중省中이라고 고쳐 불렀다.’는 구절이 있는데, 생省자로 금禁자를 대신한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하기에,
이렇게 대답해주었다. “생각건대, 《주례周禮》 〈궁정宮正〉에서는 ‘왕궁王宮의 계령戒令과 규금糾禁을 관장管掌한다.’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에서는 ‘규糾란 할割(자르다)이나 찰察(살피다)과 그 뜻이 같다.’고 하였으며, 이등李登은 ‘생省이란 찰察(살피다)의 뜻이다.’라고 하였고,
장읍張揖은 ‘생省이란 지금의 성찰省察한다는 말이다.’라고 하였지요. 그렇다면, 소정반小井反(성)이나 소령반所領反(성) 두 반절反切에 해당하는 독음은 모두 찰察(살피다)의 뜻으로 새겨지지요.
그곳(금중禁中)은 본래 금위군禁衛軍이 상주常住하여 성찰省察하는 곳이므로 ‘금禁’자를 ‘생省’자로 대신한 것입니다. 찰詧이란 옛날의 찰察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