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顔氏家訓(2)

안씨가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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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바른 諫諍의 조건
諫諍之徒, 以正人君之失爾, 必在, 當盡, 不容苟免偸安, 垂頭塞耳。
至於, , 干非其任, 斯則罪人。
云:“事君, 遠而諫, 則諂也;近而不諫, 則也。”


3. 올바른 간쟁諫諍의 조건
간쟁諫諍하는 사람들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있는 것이니, 반드시 말할 수 있는 지위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주는 충고를 다해야 하며, 구차하게 모면하고 눈앞의 안일이나 꾀하면서 고개 숙이고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받들어 모시는 일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범이 있고 생각은 지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자신의 소임이 아닌 일에 간여하면 이는 바로 죄인이 된다.
그래서 《예기禮記》 〈표기表記〉에서 “임금을 섬김에 멀리 있으면서 간쟁을 하는 것은 아첨하는 일이요, 가까이 있으면서 간쟁하지 않는 것은 직분을 다하지 않고 녹봉만 타먹는 일이다.”라고 했고,
논어論語》에서는 “아직 신임信任이 없는데 간언諫言을 하면, 남들은 자기를 비방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했다.


역주
역주1 得言之地 :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나 지위를 말한다.[역자]
역주2 匡贊之規 : 바로잡아주고 도와주는 충고나 권고이다. 規는 여기서 諫하는 일을 뜻한다.[역자]
역주3 就養有方 : 《禮記》 〈檀弓 上〉에서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犯顔하여 極諫하는 경우는 있으나 〈허물을〉 덮어 가리는 일은 없으며, 좌우에서 모시어 봉양함에 있어서 일정한 규범이 있다.[左右就養有方]”라고 하였다.[趙曦明]
鄭玄의 注에서 “직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王利器]
모시어 봉양함에 일정한 규범이 있다. 就養은 부모나 임금, 스승을 모시고 봉양한다는 말이고, 有方은 직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역자]
역주4 思不出位 : 《易經》 艮卦 〈象辭〉에서 “군자는 생각으로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君子以思不出其位]”라 하였고, 《論語》 〈憲問〉에서는 “君子는 생각이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君子思不出其位]”라 하였다.[王利器]
생각이 지위를 벗어나지 않는다.[역자]
역주5 表記 : 《禮記》의 篇名이다.[趙曦明]
역주6 尸利 : 《禮記》의 鄭玄 注에서 “尸는 사람의 일을 모르고 사양함이 없음을 말한다.”라 했다. 陳澔의 《集說》에서는 呂氏의 말을 인용하여, “예절을 넘고 본분을 범하여 자신의 현달을 구하는 것이므로 아첨이라 했고, 녹봉을 생각하며 총애를 독점하며 주로 이익추구만 하므로 尸利라고 했다.”라 하였다.[王利器]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그 직분은 다하지 못하면서 녹만 타먹는다는 뜻으로, 尸位素餐 혹은 尸祿과 같은 말이다.[역자]
역주7 論語曰……人以爲謗己也 : 《論語》 〈子張〉에서 “君子는……신임을 얻은 후에 간해야 하는데, 신임을 얻기 전에 〈간하면〉 자신을 비방하는 줄로 생각한다.[信而後諫 未信則以爲謗己也]”라고 했다.[王利器]

안씨가훈(2)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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