諫諍之徒, 以正人君之失爾, 必在
, 當盡
, 不容苟免偸安, 垂頭塞耳。
故
云:“事君, 遠而諫, 則諂也;近而不諫, 則
也。”
간쟁諫諍하는 사람들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있는 것이니, 반드시 말할 수 있는 지위에서 마땅히 바로잡아주는 충고를 다해야 하며, 구차하게 모면하고 눈앞의 안일이나 꾀하면서 고개 숙이고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받들어 모시는 일에 있어서는 일정한 규범이 있고 생각은 지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자신의 소임이 아닌 일에 간여하면 이는 바로 죄인이 된다.
그래서 《예기禮記》 〈표기表記〉에서 “임금을 섬김에 멀리 있으면서 간쟁을 하는 것은 아첨하는 일이요, 가까이 있으면서 간쟁하지 않는 것은 직분을 다하지 않고 녹봉만 타먹는 일이다.”라고 했고,
《논어論語》에서는 “아직 신임信任이 없는데 간언諫言을 하면, 남들은 자기를 비방하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