案:《周禮‧秋官》:‘司寇主刑罰。’ 長流之職, 漢、魏
耳。
晉、宋以來, 始爲參軍, 上屬
, 故取
所居爲嘉名焉。
43. 치옥참군治獄參軍을 장류長流라 하는 이유
어떤 이가 물었다. “치옥참군治獄參軍을 왜 장류長流라는 이름으로 부르는지요?”
내가 대답하였다. “《제왕세기帝王世紀》에 의하면 ‘소호제少昊帝가 붕어崩御하시자 그 신령神靈이 장류산長流山에 강림降臨하셨는데, 제사에서 가을을 주관하는 신으로 모셔졌다.’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주례周禮》 〈추관秋官〉에 ‘사구司寇는 형벌刑罰을 주관한다.’고 하였는데, 장류長流의 직책職責이란 한漢‧위魏시대의 포적연捕賊掾에 상당할 따름입니다.
진晉‧송宋 이래로 참군參軍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지만, 위로는 사구司寇에 속하는 직분職分이어서 이 때문에 추제秋帝(소호제少昊帝)가 머물렀던 산의 이름을 취하여 미명美名으로 삼은 것이지요.”